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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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 결과
계산 과정
- 주택 세율
- 6억원 이하 1% · 6~9억원 (가액 × 2/3억 − 3)% · 9억원 초과 3%
-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이상 12% (그 밖의 지역 3주택 8%, 4주택 12%)
- 부가세목
-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이하 주택 비과세)
- 감면
- 생애최초 최대 200만원 (소형 300만원), 출산·양육 최대 500만원, 12억원 이하, 2028-12-31까지
- 범위
- 개인의 매매(유상취득). 상속·증여·신축·법인 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사용법
- 종류를 고릅니다.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매매는 주택, 오피스텔·상가·건물·농지 외 토지는 4% 세율입니다.
- 취득가액에 실제 매매가(계약서 금액)를 넣습니다. 분양이라면 분양가에 옵션과 발코니 확장비를 더한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을 넣습니다.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공급면적이 아니라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입니다.
- 주택 수는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한 세대 전체의 주택 수입니다.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도 셉니다.
-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고르고, 2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인지 고릅니다. 무주택이면 생애최초 감면을 골라 보세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 취득세 = 취득가액 × 세율. 주택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3억원 − 3)%.
- 다주택 중과: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2배 또는 4배를 더해 8%·12%.
- 지방교육세: 일반 주택은 취득세율 × 50% × 20%(세율의 10%), 중과·4% 세율은 (세율 − 2%) × 20% = 0.4%.
- 농어촌특별세: 표준세율을 2%로 본 취득세의 10%, 일반 주택은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 전용 85㎡ 이하 주택은 비과세.
- 감면: 생애최초는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소형 300만원), 출산·양육은 최대 500만원을 뺍니다. 85㎡를 넘는 주택은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 세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취득가액 (1주택)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85㎡ 이하 세금 |
|---|---|---|---|---|---|
| 3억원 | 1% | 0.1% | 1.1% | 1.3% | 3,300,000 |
| 6억원 | 1% | 0.1% | 1.1% | 1.3% | 6,600,000 |
| 7억원 | 1.67% | 0.167% | 1.837% | 2.037% | 12,859,000 |
| 8억원 | 2.33% | 0.233% | 2.563% | 2.763% | 20,504,000 |
| 9억원 | 3% | 0.3% | 3.3% | 3.5% | 29,700,000 |
| 12억원 | 3% | 0.3% | 3.3% | 3.5% | 39,600,000 |
| 이번 집 포함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취득세율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1% (6억원 이하 1주택) | 1.1% | 1.3% |
| 8% | 8.4% | 9% |
| 12% | 12.4% | 13.4% |
계산 예시
수도권에서 7억원, 전용 84㎡ 아파트를 첫 집이 아닌 1주택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취득세율 | (7억 × 2/3억 − 3) ÷ 100 = 0.016667 → 0.0167 | 1.67% |
| 취득세 | 7억원 × 1.67% | 11,690,000 |
| 지방교육세 | 7억원 × 0.167% | 1,169,000 |
|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 이하 비과세 | 0 |
| 합계 | 12,859,000 |
조건이 바뀌면
같은 7억원이라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으면 10,859,000원로 2,000,000원 줄어듭니다. 전용 114㎡처럼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이 붙어 14,259,000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 아닌 두 번째 집으로 사면 8% 중과로 58,800,000원가 되어 일반세율보다 45,941,000원 많습니다.
용어 설명
- 취득가액(취득당시가액): 매매는 실제 거래가격. 특수관계인 사이 저가 거래 등은 시가인정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지정 여부는 계약일이 아니라 취득일 기준이지만, 지정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
- 현재 조정대상지역 (2025-10-16~): 서울특별시 전 지역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지정은 수시로 바뀌니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 1세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가족.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소득 요건 등 예외 있음).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취득세에 덧붙여 함께 내는 세금. 고지서 한 장에 같이 나옵니다.
- 일시적 2주택: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기한 안에 종전 집을 파는 경우. 기한 안에 못 팔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이면 매매가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이고 그 사이는 가격에 따라 1%에서 3%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와 전용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7억원, 84㎡ 아파트는 취득세 11,690,000원을 포함해 모두 12,859,000원입니다.
6억~9억원 사이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입니다. 7억원이면 1.67%, 8억원이면 2.33%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씁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2주택자도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주택부터 8%, 3주택부터 12%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이고 3주택 8%, 4주택부터 12%입니다. 다만 이사 등으로 산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집을 3년(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팔면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빼 줍니다. 전용 60㎡ 이하·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외 공동주택 등 소형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2028년 말까지 취득분에 적용되며,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분을 추징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취득세를 깎아 주나요?
2028년 말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생애최초 감면과 겹치면 더 유리한 하나만 받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토지 취득세는 몇 %인가요?
매매로 사면 취득세 4%에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를 더해 모두 4.6%입니다. 농지는 취득세 3%로 합계 3.4%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써도 살 때는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등기를 먼저 했으면 등기일)부터 60일 안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함께 처리합니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원(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고 다른 집을 살 때 주택 수에도 넣지 않습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안의 주택은 제외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2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