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 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한곳에서 계산합니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건강보험료 결과
계산 과정
- 보험료율
- 7.19% (직장은 근로자·회사 3.595%씩),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직장 상·하한
- 보수월액보험료 월 20,160원~9,183,480원 (합계 기준)
- 보수 외 소득
- 연 2,000만원 초과분, 상한 월 4,591,740원
- 지역 상·하한
- 월 20,160원~4,591,740원, 재산 1억원 공제 후 60등급 점수 × 211.5원
- 피부양자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이하 (9억원 이하면 소득 1,000만원 이하)
사용법
- 가입 유형을 고릅니다. 회사에 다니면 직장가입자, 자영업·프리랜서·퇴직자는 지역가입자, 가족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면 피부양자 판정을 고르세요.
- 직장가입자는 비과세 수당을 뺀 월 보수(세전 월급)를 넣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연간 금액을 종류별로 넣어 소득월액보험료가 붙는지 확인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건보료에 반영되는 연 소득(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과 주택 공시가격, 토지·건물 과세표준, 집이 없으면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
- 피부양자 판정은 연 소득 합계와 재산(주택 공시가격, 그 밖의 과세표준)을 넣으면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는지 보여 줍니다.
- 결과의 한 문장 요약과 계산 과정을 확인하고, 결과 복사나 링크 공유로 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링크에는 입력한 숫자만 담깁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2026년)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월 보수 × 7.19%. 근로자와 회사가 3.595%씩 냅니다. 합계 기준 월 20,160원~9,183,480원 사이로 맞춥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소득 대비 0.9448%).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에 소득 종류별 평가율(근로·연금 50%, 이자·배당·사업·기타 100%)을 적용하고 7.19%를 곱합니다. 상한 월 4,591,740원, 본인 전액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 (사업·기타소득 + 근로·공적연금 × 50% + 1,000만원 넘는 이자·배당) ÷ 12 × 7.19%. 월 소득이 280,000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20,160원.
-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주택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 1주택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그 밖의 주택 60%) + 토지·건물 과세표준 + 전월세 (보증금 + 월세 × 40) × 30%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을 60등급 점수(1등급 22점 ~ 60등급 2,341점)로 바꾸고 × 211.5원.
-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월 20,160원~4,591,740원) + 장기요양.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계산 예시 1: 월급 350만원 직장인, 월급 외 사업소득 3,000만원·이자 500만원
| 항목 | 금액 |
|---|---|
| 건강보험료 (3,500,000 × 3.595%) | 125,820원 |
| 장기요양 (× 13.14%) | 16,530원 |
| 월급에서 떼는 금액 | 142,350원 |
| 보수 외 소득 (이자 500만원은 1천만원 이하라 제외) | 30,000,000원 |
| 소득월액 ((3,000만원 − 2,000만원) ÷ 12) | 833,333원 |
| 소득월액보험료 (× 7.19%) + 장기요양 | 59,910원 + 7,870원 |
|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합계 | 210,130원 |
월급에서 떼는 142,350원과 같은 금액을 회사도 냅니다. 소득월액보험료 67,780원은 공단이 본인에게 따로 고지하며 회사 부담이 없습니다.
| 월 보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 근로자 부담 합계 |
|---|---|---|---|
| 250만원 | 89,870 | 11,800 | 101,670 |
| 300만원 | 107,850 | 14,170 | 122,020 |
| 400만원 | 143,800 | 18,890 | 162,690 |
| 500만원 | 179,750 | 23,610 | 203,360 |
| 700만원 | 251,650 | 33,060 | 284,710 |
| 1,000만원 | 359,500 | 47,230 | 406,730 |
계산 예시 2: 지역가입자, 사업소득 2,400만원, 1주택 공시가격 4억원
| 항목 | 금액 |
|---|---|
| 월 소득 (연 소득 ÷ 12) | 2,000,000원 |
| 소득 보험료 (× 7.19%) | 143,800원 |
| 주택 과세표준 (공시가격 × 1주택 비율) | 176,000,000원 |
| 재산 공제 1억원 후 | 76,000,000원 |
| 재산 15등급 365점 × 211.5원 | 77,190원 |
| 건강보험료 | 220,99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29,030원 |
| 월 보험료 | 250,020원 |
피부양자라면
연 소득 1,800만원에 1주택 공시가격 9억원(과세표준 4억 500만원)인 부모님은 소득 요건(2,000만원 이하)과 재산 요건(5억 4,000만원 이하)을 모두 채워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아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으면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용어 설명
- 보수월액: 직장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월 보수. 비과세 소득(식대 등)은 빠집니다.
- 보수 외 소득: 직장가입자가 월급 말고 따로 버는 이자·배당, 사업·임대, 다른 회사 근로, 연금, 기타소득.
-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에 매기는 보험료. 본인이 전부 냅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에 보험료를 매깁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피부양자 재산 요건과 지역 재산 보험료의 기준입니다.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채우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고지합니다.
확인할 점
- 지역가입자 소득은 1~10월분은 전전년도, 11~12월분은 전년도 소득 자료로 매깁니다(시행령 제41조제3항). 공적연금은 전년도 자료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공제, 세대원 합산, 경감(농어촌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이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1조·제44조·별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1의2,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몇 %인가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7.19%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3.595%)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 붙습니다. 지역가입자 재산 점수 1점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 사업·임대, 다른 근로·연금, 기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를 소득 종류별로 평가(근로·연금 50%, 나머지 100%)한 뒤 7.19%를 곱하며,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1,000만원 이하면 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합계 2,000만원 이하(공적연금은 전액 포함)입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등 사업소득 요건과 부양 관계 요건도 따로 있으니 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매기나요?
소득 보험료(연 소득 ÷ 12 × 7.19%)와 재산 보험료(재산 점수 × 211.5원)를 더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건물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친 뒤 1억원을 빼고 60등급 점수표로 바꿉니다. 근로·연금소득은 50%만, 이자·배당은 1,000만원을 넘을 때만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동차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과 하한은 얼마인가요?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월 20,160원~9,183,480원(근로자·회사 합계, 근로자 몫은 절반)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상한은 월 4,591,740원, 지역가입자 하한은 20,16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와 왜 조금 다른가요?
회사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매달 보험료를 떼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합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등)은 빠지고, 성과급이 많았던 해에는 정산 때 추가로 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보수로 바로 계산하므로 정산 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소득과 재산으로 보험료가 다시 매겨집니다. 가족의 피부양자 요건을 채우면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고, 퇴직 전 18개월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a href="/health-insurance/continuation/">임의계속가입</a>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재직 때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