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계산기월급·퇴직금·세금, 받을 돈 바로 계산

직장인 돈 캘린더

확인일 2026-10-12근거 법령 함께 표시

연말정산부터 부가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정산, 연금저축 납입 마감까지 1년 동안 돈과 관련해 챙길 날짜를 모았습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일정을 위에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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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자 사업자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자 모두 · 공휴일 반영 기한은 공휴일 달력 기준

2026년 일정

  1. 1월 1일(목)
    모두 새해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 적용

    최저임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 같은 새 기준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월 월급명세서에서 공제액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최저임금법 제10조(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요율 고시 ·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 1월 15일(목)해마다 날짜 공지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카드, 보험료 같은 공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 전후에 열리고,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경부터 나옵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근거: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2026-01), korea.kr 정책뉴스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3. 1월 1일(목) ~ 1월 26일(월)기한이 휴일이라 미뤄짐
    사업자 부가세 2기 확정신고·납부

    지난해 7~12월(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세 계산기

  4. 2월 1일(일) ~ 2월 28일(토)
    직장인 연말정산 결과가 2월 급여에 반영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줄 때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환급하거나 더 걷습니다. 더 낼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제4항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5. 3월 10일(화)
    사업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직원을 둔 사업자는 지난해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연말정산 결과도 이때 함께 제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6. 3월 1일(일) ~ 3월 16일(월)기한이 휴일이라 미뤄짐
    직장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지난해 7~12월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이 기간에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7. 4월 1일(수) ~ 4월 27일(월)기한이 휴일이라 미뤄짐
    사업자 부가세 1기 예정신고(법인)·예정고지 납부(개인)

    법인은 1~3월분을 예정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제3항 · 부가세 계산기

  8. 4월 1일(수) ~ 4월 30일(목)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4월분 보험료)

    지난해 실제 받은 보수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서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4월 월급의 건보료가 평소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근거: korea.kr 정책뉴스 「4월은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의 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2026-04) ·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9. 5월 1일(금) ~ 6월 1일(월)기한이 휴일이라 미뤄짐
    모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2곳 이상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에서 합치지 못한 경우 등은 지난해 소득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 제2항(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

  10. 5월 1일(금) ~ 6월 1일(월)기한이 휴일이라 미뤄짐
    모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지난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운 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놓치면 그 뒤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11. 6월 30일(화)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12. 7월 1일(수)
    직장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하한액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새로 적용됩니다. 상한 근처 고소득자는 7월 급여의 국민연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항(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 제4항(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 ·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13. 7월 1일(수) ~ 7월 27일(월)기한이 휴일이라 미뤄짐
    사업자 부가세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로 이미 낸 금액은 빼고 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세 계산기

  14. 8월 5일(수)
    모두 다음 해 최저임금 결정·고시 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보통 7월 중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먼저 나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 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

  15. 9월 1일(화) ~ 9월 15일(화)
    직장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올해 1~6월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이 기간에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16. 10월 1일(목) ~ 10월 26일(월)기한이 휴일이라 미뤄짐
    사업자 부가세 2기 예정신고(법인)·예정고지 납부(개인)

    법인은 7~9월분을 예정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제3항 · 부가세 계산기

  17. 12월 1일(화) ~ 12월 31일(목)
    모두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 마감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은행·증권사 마감 시간이 이르거나 휴일이 끼므로 며칠 앞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기준) ·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2027년 일정

  1. 1월 1일(금)
    모두 새해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 적용

    최저임금과 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 같은 새 기준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월 월급명세서에서 공제액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최저임금법 제10조(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요율 고시 ·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 1월 15일(금)해마다 날짜 공지
    직장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 카드, 보험료 같은 공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5일 전후에 열리고,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경부터 나옵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근거: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2026-01), korea.kr 정책뉴스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3. 1월 1일(금) ~ 1월 25일(월)
    사업자 부가세 2기 확정신고·납부

    지난해 7~12월(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세 계산기

  4. 2월 1일(월) ~ 2월 28일(일)
    직장인 연말정산 결과가 2월 급여에 반영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줄 때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환급하거나 더 걷습니다. 더 낼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제4항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5. 3월 10일(수)
    사업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직원을 둔 사업자는 지난해 근로소득·퇴직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연말정산 결과도 이때 함께 제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항 ·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6. 3월 1일(월) ~ 3월 15일(월)
    직장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지난해 7~12월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이 기간에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7. 4월 1일(목) ~ 4월 26일(월)기한이 휴일이라 미뤄짐
    사업자 부가세 1기 예정신고(법인)·예정고지 납부(개인)

    법인은 1~3월분을 예정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제3항 · 부가세 계산기

  8. 4월 1일(목) ~ 4월 30일(금)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4월분 보험료)

    지난해 실제 받은 보수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서 더 걷거나 돌려줍니다. 연봉이 올랐다면 4월 월급의 건보료가 평소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근거: korea.kr 정책뉴스 「4월은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의 달」,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2026-04) ·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9. 5월 1일(토) ~ 5월 31일(월)
    모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2곳 이상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에서 합치지 못한 경우 등은 지난해 소득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0조의2 제2항(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

  10. 5월 1일(토) ~ 5월 31일(월)
    모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지난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운 가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놓치면 그 뒤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11. 6월 30일(수)
    사업자 성실신고확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12. 7월 1일(목)
    직장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하한액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새로 적용됩니다. 상한 근처 고소득자는 7월 급여의 국민연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제3항(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 제4항(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 · 연봉·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13. 7월 1일(목) ~ 7월 26일(월)기한이 휴일이라 미뤄짐
    사업자 부가세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로 이미 낸 금액은 빼고 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세 계산기

  14. 8월 5일(목)
    모두 다음 해 최저임금 결정·고시 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보통 7월 중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먼저 나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 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

  15. 9월 1일(수) ~ 9월 17일(금)기한이 휴일이라 미뤄짐
    직장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올해 1~6월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이 기간에 반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16. 10월 1일(금) ~ 10월 25일(월)
    사업자 부가세 2기 예정신고(법인)·예정고지 납부(개인)

    법인은 7~9월분을 예정신고하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제3항 · 부가세 계산기

  17. 12월 1일(수) ~ 12월 31일(금)
    모두 연금저축·IRP 올해 납입 마감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은행·증권사 마감 시간이 이르거나 휴일이 끼므로 며칠 앞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기준) ·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

자주 묻는 질문

신고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 캘린더의 날짜는 이 규칙을 반영해 계산했습니다.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정산을 안 했거나, 사업·프리랜서·임대·기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를 받으려면 5월에 신고합니다.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빠진 이유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걷다가, 매년 4월에 지난해 실제 받은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지난해 연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4월에 더 걷히고,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많이 나오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더 낼 세금이 많으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추가로 낼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 급여까지 나눠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회사에 분납을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어요.

정기 신청 기간(5월)이 지나도 그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계산된 금액의 95%만 받습니다.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에 넣어도 되나요?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된 금액이 그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말에는 금융회사 이체 마감 시간이 이르고 31일이 주말이면 처리가 안 될 수 있어 며칠 앞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일정입니다. 개인 상황(사업 형태, 신고 대상 여부)에 따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국세청(126),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