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 요율 카드
월급명세서를 볼 때 필요한 기준 숫자를 한 장에 모았습니다. 계산기들은 모두 이 숫자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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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 기준 요율 카드
요율 기준일 2026-10-12| 항목 | 2026년 | 2027년 | 근거 |
|---|---|---|---|
| 최저임금 (시급) | 10,320원 | 10,700원 | 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
| 최저임금 (월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주 40시간 + 주휴시간 기준 월 환산 |
| 국민연금 (근로자) | 4.75% | 5% |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
| 건강보험 (근로자) | 3.595% | 3.59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 13.14% | 13.14% 예상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 0.9% | 1% 예상치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0,000원 | 6,590,000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7월~다음 해 6월 적용)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0,000원 | 410,000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 비과세 식대 (월 한도) | 20만원 | 20만원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회사도 같은 비율만큼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부담이 더 큼). 부가가치세율 10%, 예금·적금 이자소득세 15.4%,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예상치 표시는 아직 확정 발표 전이라 정부안이나 현재 값을 그대로 쓴 항목입니다.
카드 읽는 법
-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고시되고, 월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4대보험 요율은 근로자가 내는 몫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 내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더 냅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이 요율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보다 월급이 많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액 기준으로만 냅니다.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 기준으로 냅니다.
- 비과세 식대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급여라서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월급이 같아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실수령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18~2027)
2018년 시급 7,530원에서 2027년 10,700원으로 9년 동안 42.1%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이며,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 적용 연도 | 시급 (원) | 인상액 (원) | 인상률 | 월 환산 (209시간) |
|---|---|---|---|---|
| 2018년 | 7,530 | - | - | 1,573,770 |
| 2019년 | 8,350 | 820 | 10.9% | 1,745,150 |
| 2020년 | 8,590 | 240 | 2.9% | 1,795,310 |
| 2021년 | 8,720 | 130 | 1.5% | 1,822,480 |
| 2022년 | 9,160 | 440 | 5.0% | 1,914,440 |
| 2023년 | 9,620 | 460 | 5.0% | 2,010,580 |
| 2024년 | 9,860 | 240 | 2.5% | 2,060,740 |
| 2025년 | 10,030 | 170 | 1.7% | 2,096,270 |
| 2026년 | 10,320 | 290 | 2.9% | 2,156,880 |
| 2027년 | 10,700 | 380 | 3.7% | 2,236,300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minimumwage.go.kr, 2026-10-12 조회)
항목별 근거와 확인한 자료
표의 숫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전체 출처 목록은 소개 페이지에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2026-08-05 고시
- 2026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9(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안내
- 2027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1-09(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안내
- 2026년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2025-0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2026-01-01 시행)
- 2027년 건강보험: korea.kr 2026-09-08 제15차 건정심 의결, 동결
- 2026년 장기요양: 보건복지부 2025-11-04 의결 (소득 대비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2027년 장기요양: 2026-08-14 복지부 "10월 이후 결정". 2026-10-12 현재 발표 확인 못 함. 결정되면 교체
- 2026년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노사 절반)
- 2027년 고용보험: 2026-09-01 고용보험위원회 심의 정부안(1.8%→2.0%, 2027년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 전이라 확정 아님
- 비과세 식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원문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026-10-12 조회). 조건: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용어 설명
-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 중 월급에서 빠지는 몫. 회사 부담분은 따로 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 적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월 소득. 천원 미만은 버리고 상·하한 사이로 맞춥니다.
- 주휴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 시간. 최저임금 월 환산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입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올랐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발표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2027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모두 더하면 약 10.07%입니다(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월급이 아주 많으면 비율이 낮아집니다.
비과세 식대는 누구나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구내식당이나 식권 등으로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으면 식대는 과세 급여로 봅니다. 회사 급여 규정에 식대가 따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7월에 바뀌는 이유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예상치라고 표시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아직 공식 확정 발표가 나오지 않아 정부안이나 현재 요율을 그대로 쓴 값입니다. 확정되면 바로 고치고 요율 기준일을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