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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 요율 카드

요율 기준일 2026-10-12근거 법령·고시 함께 표시

월급명세서를 볼 때 필요한 기준 숫자를 한 장에 모았습니다. 계산기들은 모두 이 숫자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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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 기준 요율 카드

요율 기준일 2026-10-12
항목2026년2027년근거
최저임금 (시급)10,320원10,700원최저임금법,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 (월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주 40시간 + 주휴시간 기준 월 환산
국민연금 (근로자)4.75%5%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근로자)3.595%3.59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13.14%13.14% 예상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0.9%1% 예상치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6,590,000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7월~다음 해 6월 적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410,000원410,000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비과세 식대 (월 한도)20만원20만원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입니다(회사도 같은 비율만큼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부담이 더 큼). 부가가치세율 10%, 예금·적금 이자소득세 15.4%,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원. 예상치 표시는 아직 확정 발표 전이라 정부안이나 현재 값을 그대로 쓴 항목입니다.

카드 읽는 법

연도별 최저임금 (2018~2027)

2018년 시급 7,530원에서 2027년 10,700원으로 9년 동안 42.1%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전년 대비이며,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18년 시급 7,530원7,530182019년 시급 8,350원192020년 시급 8,590원202021년 시급 8,720원212022년 시급 9,160원222023년 시급 9,620원232024년 시급 9,860원242025년 시급 10,030원252026년 시급 10,320원262027년 시급 10,700원10,70027
연도별 최저임금 시급 (원, 가로축은 연도 뒤 두 자리). 막대에 마우스를 올리면 금액이 보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 연도시급 (원)인상액 (원)인상률월 환산 (209시간)
2018년7,530--1,573,770
2019년8,35082010.9%1,745,150
2020년8,5902402.9%1,795,310
2021년8,7201301.5%1,822,480
2022년9,1604405.0%1,914,440
2023년9,6204605.0%2,010,580
2024년9,8602402.5%2,060,740
2025년10,0301701.7%2,096,270
2026년10,3202902.9%2,156,880
2027년10,7003803.7%2,236,300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minimumwage.go.kr, 2026-10-12 조회)

항목별 근거와 확인한 자료

표의 숫자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전체 출처 목록은 소개 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어 설명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입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올랐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발표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에서 얼마나 빠지나요?

2027년 근로자 부담 요율을 모두 더하면 약 10.07%입니다(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회사만 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월급이 아주 많으면 비율이 낮아집니다.

비과세 식대는 누구나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구내식당이나 식권 등으로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식사를 현물로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따로 받으면 식대는 과세 급여로 봅니다. 회사 급여 규정에 식대가 따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 7월에 바뀌는 이유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하한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예상치라고 표시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아직 공식 확정 발표가 나오지 않아 정부안이나 현재 요율을 그대로 쓴 값입니다. 확정되면 바로 고치고 요율 기준일을 바꿉니다.

요율은 공식 발표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