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입력하고 계산하기
중개보수 계산 결과
계산 과정
- 공식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이하), 협의로 결정
- 월세
- 보증금 + 월세 × 100 (5,000만원 미만이면 × 70)
- 부담
-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냄
- 부가세
-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는 10% 별도
- 지역
- 서울특별시 조례 요율 (시행규칙 상한과 같음). 다른 시·도는 조례 확인
사용법
-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와 대상(주택·오피스텔·상가 등)을 고릅니다.
-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넣습니다.
- 중개사와 상한보다 낮은 요율로 합의했다면 협의 요율을 넣습니다. 비워 두면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포함을 고릅니다. 결과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을 넘지 않습니다.
-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 교환은 큰 쪽 물건 가격, 같은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하면 매매 금액만 기준입니다.
- 부가세 = 중개보수 × 10% (일반과세 중개사무소).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 거래금액 (매매·교환)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전세·월세)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 대상 | 매매·교환 | 임대차 |
|---|---|---|
| 오피스텔 (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 0.5% | 0.4% |
|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 건물 | 0.9% 이내 협의 | 0.9% 이내 협의 |
계산 예시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 포함 (매매·전세) |
|---|---|---|---|---|
| 아파트 매매 10억원 | 10억원 | 0.5% | 5,000,000 | 5,500,000 |
| 전세 보증금 3억원 | 3억원 | 0.3% | 900,000 | 990,000 |
| 월세 1,000만원 / 60만원 | 7,000만원 (1,000만 + 60만 × 100) | 0.4% | 280,000 | 280,000 |
| 월세 500만원 / 40만원 | 3,300만원 (500만 + 40만 × 70) | 0.5% | 165,000 | 165,000 |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매매 8억 9,000만원는 0.4%로 3,560,000원, 9억원는 0.5%로 4,500,000원입니다. 전세도 5억 9,000만원는 1,770,000원, 6억원는 2,400,000원입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이니 경계 근처라면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중개보수: 법률상 이름. 흔히 중개수수료, 복비(복덕방 비용)라고 부릅니다.
- 상한요율·한도액: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과 최대 금액. 둘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 실비: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드는 비용. 중개보수와 별도로 영수증을 붙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면적 기준: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비(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거래금액 ×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 10억원 아파트는 상한 0.5%로 5,000,000원, 부가세 10%를 더하면 5,500,000원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월세 60만원이면 7,000만원 × 0.4% = 280,000원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요율표에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달라 10%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과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어보세요.
상한요율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상한요율은 최대치이고 실제 금액은 협의로 정합니다. 계약 전에 중개보수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의 협의 요율 칸에 합의한 요율을 넣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월세 1,000만원/70만원은 8,000만원 × 0.4% = 320,000원입니다.
지역마다 복비가 다른가요?
주택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상한과 같은 서울특별시 조례 요율표를 씁니다. 다른 시·도는 해당 조례를 확인하세요. 집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복비는 언제 내나요?
중개사와 약정한 날에 냅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보통 잔금일)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