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계산기월급·퇴직금·세금, 받을 돈 바로 계산

통상임금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수당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영

입력하고 계산하기

직책·자격·근속·가족수당 등 매달 일률적으로 받는 수당. 실적 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빼기
명절·분기 상여처럼 정기적으로 주기로 정한 상여. 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빼기
정기상여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나요
시간
시간
이번 달 연장·야간·휴일근로
사업장 규모
시간
시간
시간
시간

통상임금 결과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 구성

가산수당 (한 달)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시간급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연 단위 상여는 ÷ 12
가산
연장 50%, 야간(22~06시) 50%, 휴일 8시간 이내 50% · 초과 100%
판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성 요건 제외, 재직조건부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2024-12-19 이후 산정분부터
5명 미만
가산수당 규정 적용 안 됨

사용법

  1.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급여명세서에서 옮겨 적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으로 모든 직원(또는 일정 조건의 모든 직원)에게 주는 수당이 고정 수당입니다.
  2. 정기상여금은 1년 동안 받는 합계를 넣습니다. 계산기가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3. 재직조건이 붙어 있으면 '있음'을 고르세요. 2024년 12월 판결 전 기준과 비교해 시간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줍니다.
  4.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넣으면 한 달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 시간은 연장근로나 소정근로 중 밤 10시~오전 6시에 일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 + 정기상여금 ÷ 12.
  2.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수당 = 시간급 × 연장시간 × 1.5.
  4. 휴일근로수당 = 시간급 × 8시간 이내 시간 × 1.5 + 시간급 × 8시간 초과 시간 × 2. 휴일근로 시간은 연장근로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5. 야간근로 가산 = 시간급 × 야간시간 × 0.5. 그 시간의 기본 임금은 월급이나 연장·휴일수당에 이미 들어 있어 가산분만 더합니다.

계산 예시: 기본급 250만원, 고정 수당 30만원, 정기상여 연 600만원

항목2024.12.19 이후종전 기준 (재직조건부 상여 제외)
월 통상임금3,300,0002,800,000
시간급 (÷ 209시간)15,78913,397
연장근로 10시간236,842200,956
휴일근로 8시간 이내 8시간189,473160,765
휴일근로 8시간 초과 2시간63,15753,588
야간근로 가산 4시간31,57826,794
가산수당 합계521,050442,103

정기상여 600만원에 재직조건이 붙어 있어 예전에는 통상임금에서 빠졌지만, 판결 이후에는 월 500,000원이 더해져 시간급이 13,397원에서 15,789원으로 오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한 달 가산수당이 78,947원 늘어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는 별개의 기준입니다(최저임금 비교에 넣는 임금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

임금 항목통상임금
기본급, 직책·직무·자격수당 (매달 일률 지급)들어감
정기상여금 (재직조건, 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 포함)들어감 (2024.12.19 이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빠짐 (최소 보장액은 들어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빠짐
경조사비처럼 일시적·우연한 금품빠짐

용어 설명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임금(기본급, 고정 수당, 정기상여금의 월 환산액)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이라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는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뺐습니다. 그래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은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근무실적이나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는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주기로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몇 배인가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로 50%를 더 받습니다.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1.5배에 0.5배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은 받아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 '5명 미만'을 고르면 가산 없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미리 정해진 임금으로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하며 퇴직금, 실업급여의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약 209시간입니다. 주 35시간 근무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에 맞춰 바뀝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