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 계산기 · 상여금 실수령액
입력하고 계산하기
상여 지급월 원천징수 결과
떼는 돈
연말정산 관점
- 원천징수
- (상여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월급) 간이세액표 세액 × 월수 − 그 기간 월급분 세액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고용보험
- 상여금 × 0.9%
- 건강보험·국민연금
- 그달에는 안 바뀜. 건강보험은 다음 해 4월 정산
- 연말정산
- 1년 총급여로 다시 계산해 미리 뗀 세금과 차이를 환급·추가 납부
사용법
- 성과급에 세전 지급액을 넣습니다. 명세서의 상여, PS, PI, 인센티브가 모두 해당합니다.
- 월 급여와 비과세를 넣습니다. 비과세는 식대(월 20만원까지) 등 세금이 안 붙는 돈입니다.
- 지급대상기간에 그 상여가 몇 달 치인지 넣습니다. 회사 상여 규정에 없으면 1월부터 지급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를 넣습니다.
- 가족 수와 자녀 수는 회사에 낸 원천징수 신고서 기준입니다. 잘 모르면 본인 1명으로 두세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 한 달 몫 = 상여금 ÷ 지급대상기간 월수.
- 간이세액표 적용: (월 과세급여 + 한 달 몫)에 해당하는 세액을 구하고 지급대상기간 월수를 곱합니다.
- 이미 낸 세금 빼기: 그 기간 월급에서 이미 뗀 세액(월급분 세액 × 월수)을 빼면 상여 지급월에 더 떼는 소득세입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고용보험료 = 상여금 × 0.9%.
- 연말정산 관점: 1년 총급여에 상여를 넣은 결정세액과 뺀 결정세액의 차이가 상여에 실제로 붙는 세금입니다. 다른 공제가 없다고 보고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보험료 공제만 반영해 추정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400만원(비과세 20만원), 성과급 500만원
| 항목 | 지급대상기간 12개월 | 지급대상기간 1개월 |
|---|---|---|
| 한 달 몫 | 416,666 | 5,000,000 |
| 간이세액표 세액 (월급 + 한 달 몫) | 222,660 | 1,144,380 |
| 월급분 세액 | 169,260 | 169,260 |
| 상여 소득세 | 640,800 | 975,120 |
| 지방소득세 | 64,080 | 97,510 |
| 고용보험료 | 45,000 | 45,000 |
| 성과급 실수령액 | 4,250,120 | 3,882,370 |
같은 500만원이라도 12개월 몫으로 나누면 지급월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704,880원, 한 달 몫으로 보면 1,072,630원을 뗍니다. 연말정산으로 따져 보면 이 성과급 때문에 1년 세금이 약 703,610원 늘어나므로, 1개월 방식으로 많이 뗐다면 약 369,020원을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성과급 크기별 지급월 원천징수와 실제 세금
| 성과급 | 12개월 방식 | 1개월 방식 | 연말정산 기준 세금 | 실수령액 (12개월) |
|---|---|---|---|---|
| 100만원 | 140,970 | 151,970 | 140,740 | 850,030 |
| 300만원 | 422,920 | 569,880 | 422,170 | 2,550,080 |
| 500만원 | 704,880 | 1,072,630 | 703,610 | 4,250,120 |
| 1,000만원 | 1,490,410 | 2,933,190 | 1,407,200 | 8,419,590 |
| 2,000만원 | 3,045,500 | 7,023,120 | 2,814,360 | 16,774,500 |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입니다. 월급 400만원(비과세 20만원), 본인 1명 기준이며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용어 설명
- 상여: 정기 월급과 별도로 주는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명절 보너스.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 간이세액표: 월급과 가족 수에 따라 매달 뗄 소득세를 정한 국세청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지급대상기간: 상여가 몇 달 근무의 대가인지. 길수록 한 달 몫이 작아져 지급월에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원천징수: 회사가 돈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 보수총액 정산: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보수(상여 포함)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걷거나 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 받으면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떼나요?
상여금도 근로소득이라 지급하는 달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회사가 상여를 그달 월급에 그냥 더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면 한 달 소득이 크게 잡혀 높은 세율 구간의 세금이 떼집니다. 소득세법은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고, 어느 쪽이든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집니다.
지급대상기간은 무엇인가요?
그 상여가 몇 달 일한 몫인지를 뜻합니다. 연간 성과급이면 12개월, 반기 상여면 6개월처럼 회사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으면 그해 1월부터 지급하는 달까지(앞서 상여를 받았다면 그 다음 달부터)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 1년 동안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상여 지급월에 많이 뗐다면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상당 부분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급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고용보험료는 상여를 받은 달 보수에 포함돼 상여금의 0.9%를 뗍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보수월액으로 내고, 다음 해 4월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정산에서 상여를 포함한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추가로 냅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내므로 상여를 받은 달 보험료는 바뀌지 않습니다.
PS, PI, 인센티브도 같은 방식인가요?
이름과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주는 성과급, 인센티브, 명절 상여는 모두 근로소득의 상여입니다. 우리사주,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주식으로 받는 보상은 과세 시점과 방식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성과급을 받으면 연봉이 올라 다른 혜택이 줄어드나요?
총급여가 늘어 근로장려금, 일부 소득 기준 지원금, 건강보험료 정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문턱(총급여의 25%)도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