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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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결과
가입 나이별 비교 (같은 시세)
| 가입 나이 | 월지급금 | 지금 나이 대비 | 따라잡는 나이 ? |
|---|
- 가입 조건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부부 합산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
- 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일람표 (2026.6.1 신청 접수분부터, 부부 중 연소자 나이,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 비용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 연보증료와 대출이자는 대출 잔액에 가산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
사용법
- 가입 나이에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만 나이를 넣습니다. 혼자라면 본인 나이입니다.
- 주택 시세를 넣습니다.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KB 시세, 그 밖의 주택은 감정평가액이 기준입니다. 빠른 선택 버튼으로 1억원 단위 값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 주택 종류(일반주택 또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와 우대형 해당 여부를 고릅니다.
- 결과에서 매달 받는 금액과 가입 나이별 비교표를 봅니다. 58세와 60세처럼 언제 가입할지 고민된다면 표의 '따라잡는 나이'를 참고하세요.
- 결과 복사나 링크 공유로 가족과 같은 조건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 나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가격: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 합산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원를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 가입자나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주민등록 전입) 합니다. 병원·요양시설 입원 등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의사능력: 가입자와 배우자가 의사능력·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족하면 성년후견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월지급금 일람표(2026.6.1 신청 접수분부터 적용,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에서 가입 나이 줄을 찾습니다. 표는 55세부터 90세까지 1세 단위이고, 90세보다 많으면 90세 값을 씁니다.
- 주택 시세가 1억원 단위가 아니면 앞뒤 칸(예: 3억, 4억)을 직선으로 이어 추정합니다. 1억원 미만은 1억원 값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 시세가 12억원를 넘으면 표의 마지막 칸(12억원) 값으로 보여 줍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가격대에서 월지급금이 더 늘지 않는 한도가 있습니다(예: 75세는 10억원 이상이 같은 금액).
- 우대형은 공사 일람표에 있는 1억·2억원 우대형 값을 같은 방식으로 이어 계산합니다. 2억원 초과 2억 5,000만원 미만은 표에 칸이 없어 공사 조회가 필요합니다.
- 가입 나이 비교의 '따라잡는 나이'는 같은 집값이라고 보고, 늦게 가입한 쪽이 받은 돈의 합이 먼저 가입한 쪽과 같아지는 나이입니다. 물가와 이자는 빼고 계산합니다.
| 나이 \ 시세 | 1억 | 2억 | 3억 | 4억 | 5억 | 6억 | 8억 | 10억 | 12억 |
|---|---|---|---|---|---|---|---|---|---|
| 55세 | 156 | 312 | 468 | 624 | 780 | 936 | 1,248 | 1,560 | 1,872 |
| 58세 | 186 | 373 | 560 | 747 | 933 | 1,120 | 1,494 | 1,867 | 2,241 |
| 60세 | 210 | 421 | 632 | 842 | 1,053 | 1,264 | 1,685 | 2,107 | 2,528 |
| 62세 | 226 | 452 | 679 | 905 | 1,131 | 1,358 | 1,810 | 2,263 | 2,716 |
| 65세 | 252 | 505 | 758 | 1,011 | 1,264 | 1,517 | 2,023 | 2,529 | 3,035 |
| 70세 | 307 | 615 | 923 | 1,231 | 1,539 | 1,847 | 2,462 | 3,078 | 3,414 |
| 75세 | 381 | 762 | 1,143 | 1,525 | 1,906 | 2,287 | 3,050 | 3,666 | 3,666 |
| 80세 | 483 | 966 | 1,449 | 1,932 | 2,416 | 2,899 | 3,865 | 4,060 | 4,060 |
계산 예시: 시세 4억원 아파트, 58세 vs 60세
| 가입 나이 | 월지급금 | 60세까지 먼저 받는 돈 | 연 수령액 |
|---|---|---|---|
| 58세 | 747,000원 | 17,928,000원 | 8,964,000원 |
| 60세 | 842,000원 | - | 10,104,000원 |
읽는 법
60세에 가입하면 매달 95,000원을 더 받지만, 58세 가입자는 그 2년 동안 이미 17,928,000원(1,793만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매달 95,000원씩 따라잡으면 약 76세에 누적액이 같아집니다. 그 나이보다 오래 산다고 보면 늦게 가입하는 쪽이 유리하지만, 퇴직 후 소득 공백이 있다면 일찍 가입해 생활비를 메우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표 사이 값 예시: 63세가 시세 3억 5천만원 주택으로 가입하면 3억원(705,000원)과 4억원(940,000원) 사이를 이어 월 약 822,500원으로 추정합니다.
지급 방식과 지급 유형
-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없이 평생 매달 연금으로 받습니다. 이 계산기의 기준입니다.
- 종신혼합방식: 대출한도의 50%(재건축 분담금은 70%) 안에서 목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받습니다. 목돈을 쓴 만큼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 확정기간혼합방식: 목돈 인출 후 나머지를 정한 기간 동안만 연금으로 받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을 갚는 데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를 쓰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 우대지급·우대혼합방식: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 2억5천만원 미만 1주택자가 일반보다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 지급 유형: 종신지급(혼합)방식은 매달 같은 금액(정액형), 초기에 더 받다가 줄어드는 초기증액형, 일정 기간마다 늘어나는 정기증가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식은 정액형만 됩니다.
- 담보 방식: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신탁방식은 배우자 자동 승계와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가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 월지급금: 주택연금으로 매달 받는 돈. 실제로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매달 나가는 구조이며, 공사가 보증합니다.
- 연소자 기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나이로 월지급금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 정액형: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지급 유형입니다.
- 초기보증료·연보증료: 공사 보증에 대한 수수료. 대출 잔액에 더해지고 집으로 정산됩니다.
- 공시가격 등: 가입 가능 여부(12억원 이하)를 판단하는 가격. 월지급금은 시세로 계산합니다.
- 인출한도: 혼합방식에서 목돈으로 찾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은 몇 살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남편이 60세이고 아내가 56세라면 56세 기준 금액을 받습니다.
집값이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등을 합쳐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됩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공시가격으로 보지만, 월지급금은 시세(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KB 시세, 그 밖은 감정평가)로 계산합니다.
58세에 가입할까요, 60세까지 기다릴까요?
같은 집이면 늦게 가입할수록 매달 받는 돈이 많아집니다. 시세 4억원이면 58세 월 747,000원, 60세 월 842,000원입니다. 58세에 가입하면 2년 동안 약 17,928,000원을 먼저 받고, 60세 가입자의 누적 수령액이 이를 따라잡는 나이는 약 76세입니다. 그보다 오래 받을 것으로 보면 늦게,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면 일찍 가입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집값과 공사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가입한 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면 월지급금이 바뀌나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은 가입할 때 정한 월지급금을 평생 같은 금액으로 받습니다. 가입 후 집값이 내려도 줄지 않고, 올라도 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대출 잔액이 집값보다 많아도 부족한 금액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무엇인가요?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2억 5,000만원 미만 1주택만 가진 경우, 일반형보다 월지급금을 더 받는 방식입니다. 공사 안내 기준으로 1억 8,000만원 미만 주택은 최대 약 25%, 1억 8,000만원 이상 2억 5,000만원 미만은 최대 약 20% 더 받습니다.
가입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초기보증료로 주택가격의 1%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내고, 매년 보증잔액에 연보증료가 붙으며 대출이자도 쌓입니다. 이 비용들은 대출 잔액에 더해져 나중에 집으로 정산되므로 매달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등입니다.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같은 월지급금을 이어서 받습니다. 저당권방식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하고, 신탁방식은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이 계산기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공사 일람표의 1억원 단위 값 사이를 직선으로 이어 추정합니다. 실제 월지급금은 신청 시점의 공사 기준과 감정 시세로 정해지므로, 가입 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나 고객센터(1688-8114)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