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채무, 배우자·자녀, 금융재산을 넣으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한 상속세를 간단히 계산합니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상속세 계산 결과
계산 과정
- 인적공제
-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 5,000만원 등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최소 5억원
- 물적공제
- 금융재산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최대 6억원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27조, 제69조, 시행령 제9조·제17조 (2026.1.2. 시행 기준)
사용법
- 상속재산 총액에 부동산, 예금, 주식, 사망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것), 퇴직금 등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시가로 합쳐 넣습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등을 씁니다.
- 채무·공과금(대출, 임대보증금, 미납 세금·공과금)과 장례비를 넣습니다. 장례비는 500만원보다 적거나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빼 줍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을 금액을 넣습니다. 비워 두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 자녀 수를 정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살아 계신 피상속인의 부모 수를 넣습니다(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
- 순금융재산(예금·주식 등 − 금융기관 대출)을 넣으면 금융재산공제를 계산합니다. 세부 설정에서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가족, 동거주택, 사전증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장례비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그 밖의 사람 5년 안).
- 인적공제 = max(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명당 5,000만원 + 미성년자 1,000만원 × 19세까지 햇수 + 65세 이상 1명당 5,000만원).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는 쓸 수 없습니다.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 단, (상속재산 − 채무 + 상속인 사전증여) ×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 최소 5억원.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전액, 초과 시 max(20%, 2,000만원), 최대 2억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자녀가 받으면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의 100%, 6억원 한도.
- 공제 한도: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 차감 → 신고세액공제 3%.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계산 예시: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
| 항목 | 금액 |
|---|---|
| 상속재산 | 2,000,000,000 |
| 채무 | -100,000,000 |
| 장례비 (실제 1,500만원 → 한도 1,000만원) | -10,000,000 |
| 상속세 과세가액 | 1,890,000,000 |
| 일괄공제 | -500,000,000 |
| 배우자공제 (실제 5억원, 법정상속분 한도 8억 1,429만원) | -500,000,000 |
|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3억원 × 20%) | -60,000,000 |
| 과세표준 | 830,000,000 |
| 산출세액 (30% 구간) | 189,000,000 |
| 신고세액공제 | -5,670,000 |
| 낼 상속세 | 183,330,000 |
채무와 장례비를 빼면 과세가액은 18억 9,000만원이고, 공제 10억 6,000만원를 빼면 과세표준 8억 3,000만원입니다. 상속세는 약 183,330,000원(재산 대비 9.2%)입니다.
배우자 몫을 늘리면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같은 재산에서 배우자가 8억원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8억원로 늘어 상속세가 약 96,030,000원으로 줄어듭니다(법정상속분 한도 8억 1,429만원).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줄어 약 360,840,000원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가 생기므로(2차 상속) 전체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10억원(금융재산 1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으면 공제가 과세가액보다 커서 상속세는 0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2명만 받으면 약 82,450,000원을 냅니다.
용어 설명
- 피상속인·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1순위는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입니다.
- 법정상속분: 민법이 정한 나누는 비율.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5배입니다(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 간주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처럼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에서는 포함하는 재산.
- 추정상속재산: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이상 인출·처분했는데 쓴 곳을 밝히지 못한 돈은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대신 받는 5억원 공제.
- 세대생략 할증: 손자녀가 상속받으면(대습상속 제외) 그 몫 세액의 30%(미성년자이고 20억원 초과면 40%)를 더 냅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연부연납: 상속세가 2,000만원을 넘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나눠 내는 제도.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장애인 공제(기대여명),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세대생략 할증,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비거주자 상속.
-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차감 등 배우자공제 한도의 세부 조정, 상속인별 세액 나누기.
- 개정 논의: 정부는 2025년 5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과세)로 바꾸는 상증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고, 자녀공제 상향 등 공제·세율 조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통과·시행된 내용은 없어 이 계산기는 현행법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얼마까지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가 더해집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기본이라 5억원 정도부터 세금이 생깁니다. 채무와 장례비는 먼저 뺍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는 어떻게 고르나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명당 5,000만원, 미성년자 1명당 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햇수, 65세 이상 5,000만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고릅니다. 자녀가 여럿이거나 어린 자녀가 많지 않으면 대부분 일괄공제가 큽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인당 1 비율)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나눠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무엇인가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금처럼 금융회사에 있는 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2,000만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최대 2억원입니다. 최대주주 주식과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빠집니다.
장례비는 얼마나 빼 주나요?
장례에 직접 쓴 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빼 주고, 증빙이 있으면 1,000만원까지 뺍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원까지 더 뺍니다. 장례식장 비용, 묘지 구입비, 상복 비용 등이 해당하고 조문객 접대비도 장례 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사전증여한 금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으면 9개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세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최장 10년 연부연납(나눠 내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었나요?
정부는 2025년 5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과세)로 바꾸는 상증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고, 자녀공제 상향 등 공제·세율 조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통과·시행된 내용은 없어 이 계산기는 현행법으로 계산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제 방식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상속이 생기면 시행 중인 법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