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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년 현행세율 10~50%10년 합산 · 혼인·출산 공제

증여받는 금액과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손자녀 할증,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아버지·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없으면 0
혼인·출산 공제 (부모·조부모에게 받을 때, 최대 1억원)
세부 설정
예: 할아버지에게 받으며 직계존속 공제를 이미 쓴 금액
신고

증여세 계산 결과

증여세 계산
낼 증여세

계산 과정

공제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 직계비속 5,000만원 · 기타 친족 1,000만원 (10년 합계)
혼인·출산
직계존속에게 혼인 전후 2년, 출산 후 2년 안에 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 (평생 한도)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7조, 제69조 (2026.1.2. 시행 기준)

사용법

  1. 이번에 증여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현금은 금액 그대로, 아파트는 시가(매매사례가액, 없으면 공시가격 등),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기준입니다.
  2. 누가 주는지(관계)와 받는 사람이 성년(만 19세 이상)인지 고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손자녀 할증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3.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이 있으면 넣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니 둘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넣으세요.
  4. 결혼(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출산(출생일부터 2년) 때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돈이면 혼인·출산 공제를 켭니다.
  5. 세부 설정에서 그때 낸 증여세, 다른 직계존속에게 받으며 이미 쓴 공제액, 신고 여부를 고칠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자동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증여세 과세가액 = 이번 증여액 +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부담부증여 채무는 뺌).
  2. 증여재산공제(10년 합계 한도): 배우자 6억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 5,000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그 밖의 사람 0원.
  3. 혼인·출산 증여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위 공제와 별도로 평생 1억원(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
  4.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500,000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아래 세율표).
  6. 세대생략 할증: 손자녀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받으면 산출세액 × 30% (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 초과면 40%).
  7. 납부세액공제: 10년 합산한 예전 증여에 대해 그때 낸 증여세(산출세액)를 뺍니다. 비워 두면 예전 증여에 공제를 먼저 썼다고 보고 추정합니다.
  8.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 + 할증 − 납부세액공제) × 3%.
증여세·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0,000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60,000,000원
30억원 초과50%460,000,000원

계산 예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2억원

항목일반 증여혼인 공제 적용조부모 → 손자녀
증여재산공제50,000,00050,000,00050,000,000
혼인·출산 공제0100,000,0000
과세표준150,000,00050,000,000150,000,000
산출세액20,000,0005,000,00020,000,000
세대생략 할증006,000,000
신고세액공제 3%600,000150,000780,000
낼 세금19,400,0004,850,00025,220,000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주면 5,000만원을 공제한 1억 5,000만원에 20% 구간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세액 20,000,000원, 신고하면 19,400,000원을 냅니다. 같은 돈을 결혼 무렵에 받아 혼인 공제를 쓰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로 줄어 4,850,000원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할증 6,000,000원이 붙어 25,220,000원입니다.

10년 안에 나눠 줘도 합쳐서 계산합니다

5년 전에 1억원을 받고 이번에 또 1억원을 받으면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20,000,000원에서 그때 낸 증여세(산출세액 추정 5,000,000원)를 빼고 신고세액공제를 하면 이번에 낼 세금은 약 14,550,000원입니다. 10년이 지난 뒤에 주면 공제 5,000만원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주면 공제가 2,000만원뿐이라 과세표준 3,000만원, 낼 세금은 2,910,000원입니다.

용어 설명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것을 합친 금액이고, 조부모가 준 것도 같은 직계존속 공제 한도를 나눠 씁니다. 결혼(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나 출산(출생일부터 2년) 때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액(합계 1,000만원 이상)을 이번 증여액에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증여세는 빼 줍니다. 증여자가 부모나 조부모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받은 돈과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합칩니다. 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라 세금 계산은 따로 하지만,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함께 나눠 씁니다.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10년 동안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만 해당하고 사실혼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6억원을 넘는 부분은 일반 세율 10~50%로 과세됩니다.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많나요?

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주면 산출세액의 30%를 더 냅니다(세대생략 할증).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으면 40%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거쳐 두 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적을 수 있어 실제로는 비교해 보고 정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수증자)이 주소지 세무서나 홈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주고(신고세액공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나 결혼 축의금도 증여세를 내나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그때그때 주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혼수용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집·주식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부모)와 신랑·신부 각자에게 낸 사람 기준으로 귀속을 나눕니다.

부모님 집을 받으면서 대출도 넘겨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떠안으면(부담부증여) 그 채무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고, 채무 부분은 주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가족 사이의 채무 인수는 실제로 갚는지 세무서가 사후 관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부담부증여를 계산하지 않으니 채무를 뺀 순증여액을 넣어 대략 보세요.

증여세율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현재 증여세율은 상속세와 같은 10~50% 5단계이고, 공제 한도도 그대로입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2024년 정부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