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갚을 금액과 수수료율, 대출일과 상환일을 넣으면 중도상환수수료와 수수료가 없어지는 날을 계산합니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중도상환수수료 결과
계산 과정
| 상환 시점 | 수수료 |
|---|
- 공식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기준기간(3년 또는 대출기간) 은행마다 다름
- 면제
-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 불가 (금융소비자보호법)
- 개편
- 2025.1.13 이후 신규 계약부터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은 2026.1.1부터
-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9, 2025.10.24)
사용법
- 갚을 금액에 이번에 미리 갚으려는 원금을 넣습니다. 전액 상환이면 남은 원금 전체입니다.
- 수수료율은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상환 조회 화면에서 확인해 넣습니다. 모르면 아래 예시 버튼을 눌러 대략 계산해 보세요.
- 대출일, 대출기간, 상환 예정일을 넣습니다. 상환일을 바꿔 보면 언제 갚는 게 유리한지 볼 수 있습니다.
- 계산 방식은 대부분 은행이 쓰는 '3년 기준'이 기본입니다. 약정서에 대출기간 전체로 나눈다고 되어 있으면 '약정기간 전체'를 고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은행마다 다름
- 중도상환수수료 =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기준기간.
- 기준기간: '3년 기준'은 대출기간과 3년 중 짧은 기간, '약정기간 전체'는 대출기간 전체.
- 잔존일수 = 기준기간 −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지난 날수.
- 면제: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0원 (금융소비자보호법).
- 원 미만은 버립니다. 은행에 따라 기간 계산(대출일 당일 포함 여부)이 하루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산식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은행 상품설명서에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수수료율과 계산 방식은 금융회사·상품마다 다르니 최종 금액은 대출받은 곳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1월 개편 뒤 수수료율 (예시)
| 은행 | 주담대 고정 | 주담대 변동 |
|---|---|---|
| 국민 | 0.58% | 0.58% |
| 농협 | 0.65% | 0.65% |
| 신한 | 0.61% | 0.60% |
| 우리 | 0.74% | 0.74% |
| 하나 | 0.66% | 0.66% |
| 업권·상품 | 개편 후 평균 |
|---|---|
| 은행 주담대 (고정) | 0.65% |
| 은행 주담대 (변동) | 0.65% |
| 은행 신용대출 (변동) | 0.11% |
| 저축은행 주담대 (고정) | 1.24% |
| 2025.1.13 이전 계약 (주담대 고정) | 1.4% |
수수료율은 금융회사가 매년 실비용을 다시 계산해 1월에 각 협회(은행연합회 등)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위 표는 2025년 1월 발표 때의 값으로 예시일 뿐이며, 지금 대출의 수수료율은 약정서에 적힌 값이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2025년 3월에 30년 주담대 1억원, 1년 6개월 뒤 전액 상환
| 항목 | 3년 기준 | 약정기간 전체 |
|---|---|---|
| 기준기간 | 1,096일 | 10,957일 |
| 지난 날수 | 549일 | 549일 |
| 잔존일수 | 547일 | 10,408일 |
| 수수료 (0.65%) | 324,406 | 617,431 |
수수료율 0.65%, 3년 기준이면 1억원 × 0.65% × 547/1,096 = 약 324,406원입니다. 같은 대출을 개편 전 수수료율 1.4%로 계산하면 698,722원입니다. 3년이 되는 2028년 3월 1일부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상환 시점 | 수수료율 0.65% | 수수료율 1.4% |
|---|---|---|
| 6개월 뒤 | 540,875 | 1,164,963 |
| 12개월 뒤 | 433,531 | 933,759 |
| 18개월 뒤 | 324,406 | 698,722 |
| 24개월 뒤 | 217,062 | 467,518 |
| 30개월 뒤 | 107,937 | 232,481 |
| 36개월 뒤 | 0 | 0 |
신용대출은 수수료가 훨씬 작습니다
1년 만기 신용대출 3,000만원을 6개월 뒤 갚으면 수수료율 0.11%일 때 약 16,364원입니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보통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
- 면제일을 확인합니다: 대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갚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면제일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보세요.
- 날짜가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3년 기준이면 하루에 약 '갚을 금액 × 수수료율 ÷ 1,095'씩 줄어듭니다. 1억원·0.65%면 하루 약 590원입니다.
- 면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품에 따라 일부 금액이나 정해진 사유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항목을 보세요.
- 대환대출이면 총비용으로 비교합니다: 기존 대출 수수료 + 새 대출의 인지세·근저당 설정비 등 부대비용과, 금리 차이로 줄어드는 이자를 함께 비교합니다.
용어 설명
- 중도상환수수료: 만기 전에 대출을 갚을 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 2025년 1월부터 실제 비용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비용: 대출금이 일찍 돌아와 생기는 자금 운용 손실(기회비용)과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 설정비, 모집수수료 같은 행정·모집비용.
- 잔존기간: 기준기간 중 아직 남은 기간. 길수록 수수료가 큽니다.
- 3년 슬라이딩: 수수료가 3년에 걸쳐 날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을 흔히 부르는 말.
- 대환대출: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타는 것.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환 비용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부분의 은행은 '갚는 금액 × 수수료율 × 남은 기간 ÷ 대출기간'으로 계산하고,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3년을 대출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출 직후에 갚으면 수수료율에 가깝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 단위로 줄어들어 3년이 되면 0원이 됩니다. 정확한 방식은 대출 약정서·상품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대출일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은 3년이 지나면 받지 않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도 실비용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나 내렸나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월 13일부터 실제 드는 비용(자금 운용 손실, 인지세·감정평가·근저당 설정 같은 행정·모집비용) 안에서만 받도록 바꿨습니다. 5대 은행 주담대 평균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에서 0.65%, 변동금리 1.2%에서 0.65%로, 은행 신용대출(변동)은 평균 0.83%에서 0.11%로 내렸습니다. 금융사는 매년 비용을 다시 계산해 협회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합니다.
2025년 1월 이전에 받은 대출도 수수료가 내리나요?
아닙니다. 개편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대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약정서에 적힌 예전 수수료율(주담대 1.2~1.4% 수준)을 따르므로, 대환대출을 고민한다면 남은 기간의 수수료와 금리 차이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네, 갚는 금액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상품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조건이 붙기도 하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는 수수료가 붙는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수수료를 내고라도 갚는 게 이득인가요?
갚아서 줄어드는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4%로 빌렸다면 1년 이자는 약 400만원인데, 수수료율 0.65%·3년 중 2년 남았을 때 수수료는 약 43만원입니다. 대환대출이면 새 대출의 금리와 부대비용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도 같은가요?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 대출과 전세대출, 보증서 대출은 상품마다 수수료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담보·보증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대출 상품설명서의 수수료율을 넣어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