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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계산기

2026년 보험료율 9.5% · 중위수 1,013,000원최저 월 보험료 약 96,235원

입력하고 계산하기

최저 1,013,000원(중위수) ~ 최고 6,590,000원
낼 기간 (년)
시작 연도

임의가입 보험료 결과

임의가입 보험료
첫해 월 보험료

계산 과정

연도별 보험료

연도보험료율월 보험료연간
중위수와 기준소득월액은 지금 값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하세요.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 (전업주부, 학생 등)
기준소득월액
중위수 1,013,000원(2026-04 ~ 2027-03) 이상 ~ 6,590,000원 이하
보험료율
2026년 9.5%, 매년 0.5%p 올라 2033년 13%, 전액 본인 부담
수급 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국민연금법 제61조)

사용법

  1. 기준소득월액을 정합니다. 최저는 중위수 1,013,000원이고 최고 6,590,000원까지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높게 정할수록 보험료와 나중 연금이 함께 늘어납니다.
  2. 낼 기간(년)과 시작 연도를 고릅니다. 매년 12개월 모두 낸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3. 결과에서 첫해 월 보험료, 연도별 보험료율에 따른 납부 총액, 10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가입 대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1. 기준소득월액 = 본인이 정한 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중위수 1,013,000원(2026-04 ~ 2027-03 적용)보다 낮으면 중위수로, 상한 6,590,000원보다 높으면 상한으로 맞춥니다.
  2. 월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그해 보험료율. 임의가입자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 전액 본인이 냅니다.
  3. 납부 총액 = 연도별 월 보험료 × 12개월을 낼 기간만큼 더합니다. 중위수와 기준소득월액은 지금 값이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임의가입자 보험료율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2025.4.2 개정)
연도보험료율중위수로 낼 때 월 보험료
2026년9.5%96,235원
2027년10%101,300원
2028년10.5%106,365원
2029년11%111,430원
2030년11.5%116,495원
2031년12%121,560원
2032년12.5%126,625원
2033년 이후13%131,690원

계산 예시: 2027년부터 10년, 최저 금액으로

항목최저(중위수)기준소득월액 200만원
기준소득월액1,013,000원2,000,000원
첫해(2027) 월 보험료101,300원200,000원
마지막 해(2036) 월 보험료131,690원260,000원
10년 납부 총액14,526,420원28,680,000원

읽는 법

최저 금액으로 10년을 채우면 약 1,453만원을 내고 노령연금 수급 요건(가입기간 10년)을 채웁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올라 마지막 해 월 보험료는 첫해보다 30,390원 많습니다.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고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늘어나므로, 여유가 있다면 기간을 늘리는 것이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효과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비교는 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하세요.

추납과 반납

용어 설명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자의 배우자),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인처럼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이 원해서 가입합니다.

2026년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정합니다.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중위수는 1,013,000원이고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므로, 최저 월 보험료는 약 96,235원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처리로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매년 오르나요?

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중위수 기준소득월액도 매년 4월에 다시 정해집니다.

몇 년을 내야 연금을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60세 이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면 연금을 얼마나 받나요?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본인 소득,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으로 정해지고 가입 시기별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는 예상 연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추납은 무엇이고 임의가입자도 할 수 있나요?

추후납부(추납)는 실직·사업 중단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이나,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 소득 없는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등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까지,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임의가입은 의무가 아니므로 언제든 탈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6개월 이상 계속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이미 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남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