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입력하고 계산하기
구직급여 산정 결과
계산 과정
- 공식
- 평균임금 × 60%, 상한 1일 68,100원, 하한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 받는 일수
-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고용보험법 별표 1)
- 수급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구직활동
- 세금
-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공과금 면제 (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사용법
-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그다음 날이 이직일이고, 이직일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습니다. 매달 비슷하면 '월급'으로 두고 세전 월급을, 달마다 다르면 '3개월 합계'를 골라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를 모두 더해 넣습니다.
- 이직일 현재 나이와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릅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어도 이전 직장과 공백이 3년 이내라면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제외).
-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정규직이면 8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계약 시간을 넣습니다. 하한액 계산에만 쓰입니다.
- 결과의 1일 구직급여, 받는 일수, 총액, 월 환산액을 확인하고, 결과 복사나 링크 공유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1일) =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기준이며,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 기초 금액 = 평균임금 × 60%. 단 평균임금은 1일 113,500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1일 66,048원입니다. 기초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아래 표에서 정해집니다.
- 총액 = 1일 구직급여 × 받는 일수. 실제로는 실업인정일마다 지난 기간분을 나눠 받고,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2026-06-30까지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한 42세, 월급 3,400,000원, 고용보험 가입 6년인 경우입니다.
| 단계 | 값 |
|---|---|
| 3개월 임금 (2026-04-01 ~ 2026-06-30, 91일) | 10,2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12,087원 |
| × 60% | 67,252원 |
|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적용 | 1일 67,252원 |
| 받는 일수 (50세 미만, 5년~10년 미만) | 210일 |
| 총액 | 14,122,920원 |
| 월 환산 (× 30일) | 2,017,560원 |
월급이 높아도 상한에 걸립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급이 6,000,000원, 나이가 52세라면 평균임금의 60%는 1일 118,681원이지만 상한 68,100원만 받습니다. 대신 50세 이상이라 받는 일수가 240일로 늘어 총액은 16,344,000원(1,634만원 안팎)입니다. 월급이 낮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한액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60%보다 많이 받기도 합니다. 2026년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의 차이가 작아서,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인 사람만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로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이상 일해야 채워집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이 해당합니다. 자진 퇴사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 체불·통근 곤란·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자영업자는 요건과 계산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분증을 챙기세요.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분 구직급여가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7년 변경 예정 확정 전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되어 8시간 기준 하한액은 1일 68,480원이 됩니다.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높아지므로, 법령이 그대로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고, 무급휴일 하루를 빼고 주 6일분만 지급하는 개편안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개편되면 받는 일수와 총액은 그대로이지만 월 수령액이 줄고 받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 5년 동안 여러 번 받은 사람의 구직급여를 감액하는 반복수급 개선안은 정부가 국회에 낸 고용보험법 개정안 단계로,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이 계산기는 법령이 확정되면 기준을 바꿉니다. 2027년 이직일을 넣으면 현행 법령에 2027년 최저임금만 반영한 예상치로 계산합니다.
용어 설명
-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입니다. 법률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 등 취직촉진수당을 합친 말입니다.
-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하루 임금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쓰는 것과 같습니다.
- 피보험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입니다.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를 정할 때 씁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수급 자격(180일)을 따질 때 쓰는 기간으로, 보수를 받은 날만 셉니다.
-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입니다.
- 대기기간: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 기간입니다.
- 관련 법 조문: 고용보험법 제40조(수급 요건), 제45조(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수급기간),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와 별표 1(소정급여일수), 제58조(수급자격 제한), 시행령 제68조(상한).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이나 가족 간호, 직장 내 괴롭힘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1일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1일 68,100원이 상한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보다 많이 받지 않습니다. 30일로 치면 약 2,043,000원입니다.
최저 금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이직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1일 66,048원입니다.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무였다면 그 절반인 33,024원이 하한입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깁니다. 다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고, 고용보험법 제38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공과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아도 되나요?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신청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대신 문제가 없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계산 방식이 바뀌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고 무급휴일을 빼 주 6일분만 지급하는 개편안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직 법령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고, 2027년 이직은 예상치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