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계산기월급·퇴직금·세금, 받을 돈 바로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기준 2026년 이직 · 상한 1일 68,100원고용보험법 제45·46·50조

입력하고 계산하기

급여 입력 방식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
세
시간
주 40시간이면 8시간
장애인 여부

구직급여 산정 결과

구직급여 산정
1일 구직급여

계산 과정

공식
평균임금 × 60%, 상한 1일 68,100원, 하한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받는 일수
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 (고용보험법 별표 1)
수급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 구직활동
세금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공과금 면제 (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사용법

  1.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그다음 날이 이직일이고, 이직일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넣습니다. 매달 비슷하면 '월급'으로 두고 세전 월급을, 달마다 다르면 '3개월 합계'를 골라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를 모두 더해 넣습니다.
  3. 이직일 현재 나이와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릅니다. 같은 회사가 아니어도 이전 직장과 공백이 3년 이내라면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제외).
  4.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정규직이면 8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계약 시간을 넣습니다. 하한액 계산에만 쓰입니다.
  5. 결과의 1일 구직급여, 받는 일수, 총액, 월 환산액을 확인하고, 결과 복사나 링크 공유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1. 평균임금(1일) =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기준이며,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2. 기초 금액 = 평균임금 × 60%. 단 평균임금은 1일 113,500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3.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면 1일 66,048원입니다. 기초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4.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아래 표에서 정해집니다.
  5. 총액 = 1일 구직급여 × 받는 일수. 실제로는 실업인정일마다 지난 기간분을 나눠 받고,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예시

2026-06-30까지 일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한 42세, 월급 3,400,000원, 고용보험 가입 6년인 경우입니다.

단계값
3개월 임금 (2026-04-01 ~ 2026-06-30, 91일)10,200,000원
1일 평균임금112,087원
× 60%67,252원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적용1일 67,252원
받는 일수 (50세 미만, 5년~10년 미만)210일
총액14,122,920원
월 환산 (× 30일)2,017,560원

월급이 높아도 상한에 걸립니다

같은 조건에서 월급이 6,000,000원, 나이가 52세라면 평균임금의 60%는 1일 118,681원이지만 상한 68,100원만 받습니다. 대신 50세 이상이라 받는 일수가 240일로 늘어 총액은 16,344,000원(1,634만원 안팎)입니다. 월급이 낮은 경우에는 반대로 하한액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60%보다 많이 받기도 합니다. 2026년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의 차이가 작아서,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인 사람만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방법

  1.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2.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분증을 챙기세요.
  4.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분 구직급여가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7년 변경 예정 확정 전

용어 설명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이나 가족 간호, 직장 내 괴롭힘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1일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1일 68,100원이 상한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이보다 많이 받지 않습니다. 30일로 치면 약 2,043,000원입니다.

최저 금액(하한액)은 얼마인가요?

이직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하루 8시간 근무였다면 1일 66,048원입니다.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무였다면 그 절반인 33,024원이 하한입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깁니다. 다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고, 고용보험법 제38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공과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아도 되나요?

수급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신청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대신 문제가 없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계산 방식이 바뀌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고 무급휴일을 빼 주 6일분만 지급하는 개편안을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직 법령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고, 2027년 이직은 예상치로 표시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