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계산기
입력하고 계산하기
종합소득세 추정 결과
세금 계산
미리 뗀 세금과 실수령
신고 방법별 비교
| 방법 | 낼 세금 | 5월 정산 |
|---|
- 원천징수
- 수입 × 3% (소득세) + 지방소득세 = 3.3%
- 경비율
- 업종코드별 국세청 고시값, 기본값은 940909 예시
-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반영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 ~ 31일 (홈택스·손택스)
사용법
- 올해 수입에는 3.3%를 떼기 전 금액(계약서·지급명세서의 지급액)을 1년치로 넣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세금 떼기 전 금액입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년 수입 구간을 고르면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자동으로 정합니다. 올해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올해 시작'을 고르세요.
-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기본값은 많이 쓰는 940909(컴퓨터프로그래머 등 기타 인적용역) 국세청 2025년 귀속 고시값입니다.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은 홈택스·손택스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찾아 고쳐 넣으세요.
- 실제로 쓴 비용(장비, 소프트웨어, 교통비 등)의 증빙이 있다면 간편장부를 골라 경비를 넣고, 장부 없이 신고할 때와 비교해 보세요.
-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 인원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냈다면 1년 납부액을 넣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미리 뗀 세금 = 수입 × 3%(소득세) + 그 10%(지방소득세) = 수입의 3.3%. 회사가 지급할 때 떼어 대신 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 × 경비율을 통째로 빼 주고(예시 업종은 수입 4,000만원 초과분에 더 낮은 율 적용), 기준경비율은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매입비·임차료·인건비)에 수입 × 기준경비율만 더 빼 줍니다.
-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넘으면 그 배수까지만 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2027년 귀속까지).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결정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표준세액공제 70,000원(성실사업자 120,000원).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더 냅니다.
-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과 미리 뗀 3.3%를 비교합니다. 미리 뗀 세금이 많으면 5월 신고 후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원)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장부 의무와 경비율 적용 기준 (인적용역)
| 작년 수입금액 | 장부 의무 | 장부 없이 신고하면 |
|---|---|---|
| 올해 신규 시작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
| 3,600만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올해 수입 7,500만원 미만일 때) |
| 3,600만원 ~ 4,800만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가산세 없음 |
| 4,800만원 ~ 7,500만원 미만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 무기장가산세 20% |
| 7,500만원 이상 | 복식부기의무자 | 기준경비율 ½, 무신고 가산세 위험 (세무사 상담 권장) |
실제 예시: 1년에 3,000만원 받은 프리랜서
작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고 부양가족·국민연금 납부가 없는 1인 프리랜서가 올해 3.3%를 떼고 3,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940909 예시 64.1%)로 신고할 때 이렇게 됩니다.
| 단계 | 금액 (원) |
|---|---|
| 수입금액 (3.3% 떼기 전) | 30,000,000 |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4.1%) | 19,230,000 |
| = 사업소득금액 | 10,770,000 |
| − 기본공제 (본인 1명) | 1,500,000 |
| = 과세표준 | 9,270,000 |
| 산출세액 (세율표 적용) | 556,200 |
| − 표준세액공제 | 70,000 |
| = 결정세액 (소득세) | 486,200 |
| + 지방소득세 10% | 48,620 |
| = 올해 낼 세금 합계 | 534,820 |
| 미리 뗀 세금 (3.3%) | 990,000 |
| = 5월 예상 환급액 | 455,180 |
한 줄로 말하면 3.3% 떼고 받은 29,010,000원, 5월에 약 455,18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같은 3,000만원이라도 신고 조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조건 | 소득금액 | 낼 세금 | 5월 정산 |
|---|---|---|---|
| 작년 수입 3,600만원 미만, 장부 없음 (단순경비율) | 10,770,000 | 534,820 | 환급 455,180 |
| 작년 수입 3,600만~4,800만원, 장부 없음 (기준경비율) | 24,780,000 | 2,378,200 | 추가 납부 1,388,200 |
| 간편장부, 실제 경비 1,200만원 | 18,000,000 | 1,259,500 | 추가 납부 269,500 |
왜 작년 수입이 중요할까요
작년 수입이 3,600만원을 넘으면 올해는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써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증빙 있는 주요경비 외에는 낮은 비율만 경비로 인정하므로, 같은 수입이라도 세금이 몇 배로 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쓴 비용을 간편장부로 정리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 설명
- 3.3% 원천징수: 회사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돈을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어 대신 내는 것.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 수입금액: 세금 떼기 전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 경비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주는 경비 비율. 매년 3월 무렵 전년도 귀속분이 고시됩니다.
- 업종코드: 경비율을 정하는 6자리 코드. 프리랜서는 주로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 코드를 씁니다. 지급명세서에 회사가 적은 코드를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수입과 비용을 날짜별로 적는 가계부 수준의 장부. 간편장부대상자가 이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를 인정받고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가 특별한 공제 신청 없이 받는 세액공제. 연 7만원(성실사업자 12만원)입니다.
- 결정세액: 1년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정해진 세금.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을 5월에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하나요?
3.3%는 회사가 미리 떼어 낸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1년 소득에 맞는 세금을 확정하고, 미리 낸 3.3%와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받나요?
작년 수입이 적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미리 뗀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작년 수입이 커서 기준경비율을 써야 하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국세청이 업종코드별로 매년 고시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는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올해 처음 시작했다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올해 수입이 큰 경우 제외).
이 계산기의 경비율 기본값은 정확한가요?
기본값(940909 단순경비율 64.1%, 수입 4,000만원 초과분 49.7%, 기준경비율 17.4%)은 예시입니다. 홈택스·손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해 고쳐 넣으세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공제되나요?
됩니다.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로 전액 소득에서 빠집니다.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장부를 써서 신고할 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지만, 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따로 빼 주지 않아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월급도 받으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계산하니, 근로소득이 있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신고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합니다(마감일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 국세청이 보내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보통 신고 기한 뒤 6월 중에 들어오며,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처리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5월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기한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5년 이내)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낼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늦게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