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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법정 전환율 상한 5%기준금리 3% + 2%p (2026-08-27)갱신 증액 5% 상한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얼마가 맞는지 법정 상한과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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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향
전부 월세로 바꾸면 0
%

전월세 전환 결과

전월세 전환
월세

계산 과정

법정 상한 = min(연 10%, 기준금리 3% + 2%p). 기준금리 2026-10-13 확인.

전환율 상한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 =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
3% (2026년 8월 27일부터, 한국은행 공시, 2026-10-13 확인)
증액 상한
약정 보증금·월세의 5%,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 불가 (제7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

사용법

  1. 전세 → 월세: 지금 전세금(보증금)과 바꾼 뒤 보증금을 넣으면, 줄어드는 보증금만큼 내야 할 월세를 계산합니다.
  2. 월세 → 전세: 지금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같은 가치의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전세로 옮길 때 보증금을 얼마나 올리면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3. 전환율은 처음에 법정 상한(5%)으로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제안한 전환율이나 동네 시세 전환율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4. 결과에 법정 상한 기준 월세, 계약 갱신 때 5% 증액 상한, 한 문장 요약이 함께 나옵니다. 결과 복사나 링크 공유로 집주인·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1. 법정 전환율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 min(10%, 3% + 2%) = 5%.
  2. 월세 = (지금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3. 전세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4. 실제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금 − 보증금).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상한을 넘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5. 증액 상한 = 지금 보증금(또는 월세) × 5%. 갱신·증액 청구 때 적용합니다.
  6. 월세는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기준금리별 법정 전환율 상한 (10%를 넘지 못함)
기준금리법정 전환율 상한보증금 1억원당 월세 상한
2.5%4.5%375,000
3%5%416,667
3.5%5.5%458,333
5%7%583,333
8%10%833,333
9%10%833,333

계산 예시: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항목금액
월세로 바뀌는 보증금200,000,000원
× 법정 상한 5% ÷ 12월 833,333원
1년 월세 합계9,999,996원
집주인이 월 100만원을 제안했다면 실제 전환율6%
갱신 때 보증금 증액 상한 (5%)15,000,000원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33,333원이 법정 상한입니다. 월 100만원이면 전환율 6%로 상한(5%)을 넘으므로, 계약 기간 중 전환이나 갱신이라면 상한까지만 내면 됩니다.

바꾸는 보증금별 월세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법정 상한 5%전환율 6%
5,000만원208,333250,000
1억원416,667500,000
1억 5,000만원625,000750,000
2억원833,3331,000,000

용어 설명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지금 몇 %인가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가 3%(2026년 8월 27일부터)이므로 지금 상한은 연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줄어드는 보증금 2억원 × 5% ÷ 12 = 월 833,333원이 법정 상한입니다. 이보다 많이 받기로 했다면 계약 기간 중 전환이나 갱신 때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같은 집주인·세입자 사이에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새 세입자와 처음 맺는 계약은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상한을 넘겨 낸 월세는 제10조의2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보다 월세를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세입자가 월차임 산정률(제7조의2)이나 5% 증액 상한(제7조)을 넘겨 낸 경우 초과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10조에 따라 이 법을 어긴 약정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거나 증액을 청구할 때는 약정한 보증금이나 월세의 5%(20분의 1)를 넘게 올릴 수 없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제7조). 전세 3억원이면 최대 1,500만원 올린 3억 1,500만원까지입니다. 시·도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보증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월세 × 12 ÷ 전환율만큼 보증금을 올리는 셈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월세 100만원을 전환율 5%로 바꾸면 보증금 2억 9,000만원 전세와 같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쪽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 집주인과 합의로 정합니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공제율은 <a href="/year-end/">연말정산 계산기</a>에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