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얼마가 맞는지 법정 상한과 함께 계산합니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전월세 전환 결과
계산 과정
- 전환율 상한
- 연 10%와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 =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 기준금리
- 3% (2026년 8월 27일부터, 한국은행 공시, 2026-10-13 확인)
- 증액 상한
- 약정 보증금·월세의 5%,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증액 불가 (제7조)
- 월세 세액공제
-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
사용법
- 전세 → 월세: 지금 전세금(보증금)과 바꾼 뒤 보증금을 넣으면, 줄어드는 보증금만큼 내야 할 월세를 계산합니다.
- 월세 → 전세: 지금 보증금과 월세를 넣으면 같은 가치의 전세 보증금으로 환산합니다. 전세로 옮길 때 보증금을 얼마나 올리면 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 전환율은 처음에 법정 상한(5%)으로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제안한 전환율이나 동네 시세 전환율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 결과에 법정 상한 기준 월세, 계약 갱신 때 5% 증액 상한, 한 문장 요약이 함께 나옵니다. 결과 복사나 링크 공유로 집주인·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법정 전환율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 min(10%, 3% + 2%) = 5%.
- 월세 = (지금 보증금 − 바꾼 뒤 보증금) × 전환율 ÷ 12.
- 전세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 실제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금 − 보증금).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이 상한을 넘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 증액 상한 = 지금 보증금(또는 월세) × 5%. 갱신·증액 청구 때 적용합니다.
- 월세는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 기준금리 | 법정 전환율 상한 | 보증금 1억원당 월세 상한 |
|---|---|---|
| 2.5% | 4.5% | 375,000 |
| 3% | 5% | 416,667 |
| 3.5% | 5.5% | 458,333 |
| 5% | 7% | 583,333 |
| 8% | 10% | 833,333 |
| 9% | 10% | 833,333 |
계산 예시: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월세로
| 항목 | 금액 |
|---|---|
| 월세로 바뀌는 보증금 | 200,000,000원 |
| × 법정 상한 5% ÷ 12 | 월 833,333원 |
| 1년 월세 합계 | 9,999,996원 |
| 집주인이 월 100만원을 제안했다면 실제 전환율 | 6% |
| 갱신 때 보증금 증액 상한 (5%) | 15,000,000원 |
보증금 1억원에 월세 833,333원이 법정 상한입니다. 월 100만원이면 전환율 6%로 상한(5%)을 넘으므로, 계약 기간 중 전환이나 갱신이라면 상한까지만 내면 됩니다.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법정 상한 5% | 전환율 6% |
|---|---|---|
| 5,000만원 | 208,333 | 250,000 |
| 1억원 | 416,667 | 500,000 |
| 1억 5,000만원 | 625,000 | 750,000 |
| 2억원 | 833,333 | 1,000,000 |
용어 설명
-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 보증금 1억원을 전환율 5%로 바꾸면 연 500만원, 월 약 41.7만원입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에 8번 회의에서 정하는 정책금리. 한국은행 누리집에 공시됩니다.
- 반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계약. 이 계산기의 '바꾼 뒤 보증금'에 남는 보증금을 넣으면 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1번 쓸 수 있는 2년 연장 권리. 이때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입니다.
- 증액청구: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는 청구. 5% 이내,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못 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 연말정산 때 신청합니다.
확인할 점
- 기준금리는 2026-10-13 한국은행 공시값(3%, 2026년 8월 27일 변경)으로 넣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달라지니 계약 전에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전환율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 법정 상한은 '넘을 수 없는 한도'일 뿐 적정 시세가 아닙니다. 지역별 실제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제7조의2·제10조·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지금 몇 %인가요?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가 3%(2026년 8월 27일부터)이므로 지금 상한은 연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가요?
줄어드는 보증금 2억원 × 5% ÷ 12 = 월 833,333원이 법정 상한입니다. 이보다 많이 받기로 했다면 계약 기간 중 전환이나 갱신 때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새로 계약할 때도 전환율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 조문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한합니다. 같은 집주인·세입자 사이에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새 세입자와 처음 맺는 계약은 시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툼이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상한을 넘겨 낸 월세는 제10조의2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보다 월세를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는 세입자가 월차임 산정률(제7조의2)이나 5% 증액 상한(제7조)을 넘겨 낸 경우 초과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10조에 따라 이 법을 어긴 약정으로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거나 증액을 청구할 때는 약정한 보증금이나 월세의 5%(20분의 1)를 넘게 올릴 수 없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제7조). 전세 3억원이면 최대 1,500만원 올린 3억 1,500만원까지입니다. 시·도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보증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월세 × 12 ÷ 전환율만큼 보증금을 올리는 셈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월세 100만원을 전환율 5%로 바꾸면 보증금 2억 9,000만원 전세와 같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쪽에는 법정 상한이 없어 집주인과 합의로 정합니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일부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공제율은 <a href="/year-end/">연말정산 계산기</a>에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