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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기준 2025년 개편 이후 현행 · 사후지급금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입력하고 계산하기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휴직 시작일 기준
유형
내 휴직 개월 수
배우자 휴직 개월 수

육아휴직 급여 결과

육아휴직 급여
총 지급액

월별 지급액

개월지급률상한지급액
일반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 80%(160만원)
6+6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한부모
1~3개월 상한 300만원, 이후 일반과 같음
하한·세금
모든 달 하한 70만원 · 비과세 · 사후지급금 폐지(2025년~)

사용법

  1. 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고정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빼고 넣습니다.
  2. 휴직 개월 수를 정합니다.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이 안 되는 달은 실제로는 일수에 비례해 받습니다.
  3. 유형을 고릅니다. 일반,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는 6+6 부모육아휴직, 한부모 중 하나입니다.
  4. 배우자 휴직 개월 수를 넣습니다. 6+6 특례가 몇 개월 적용되는지, 1년을 넘겨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씁니다.
  5. 월별 지급 표와 총액을 확인하고, 결과 복사나 링크 공유로 배우자와 나눠 보세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모든 달 하한은 7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 6+6 부모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이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3. 한부모: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
  4. 월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지급률을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춘 금액. 이 금액을 달마다 더해 총액을 냅니다.
  5. 휴직 중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고,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지급률과 월 상한 (하한은 모두 70만원)
기간일반6+6 (부모 각 6개월)한부모
1~2개월100%, 250만원100%, 250만원100%, 300만원
3개월100%, 250만원100%, 300만원100%, 300만원
4개월100%, 200만원100%, 350만원100%, 200만원
5개월100%, 200만원100%, 400만원100%, 200만원
6개월100%, 200만원100%, 450만원100%, 200만원
7개월~80%, 160만원80%, 160만원80%, 160만원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인 사람이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쓰는 경우입니다.

기간계산월 지급액
1~3개월3,000,000원 × 100% → 상한 250만원2,500,000
4~6개월3,000,000원 × 100% → 상한 200만원2,000,000
7~12개월3,000,000원 × 80% = 2,400,000원 → 상한 160만원1,600,000
합계23,100,000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이 크게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 5,000,000원인 사람이 혼자 6개월을 쓰면 13,500,000원이지만,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배우자도 6개월을 쓰면 6+6 특례로 20,000,000원을 받습니다. 배우자도 통상임금이 같다면 부부 합계는 40,000,0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용어 설명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의 몇 %를 받나요?

1~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입니다. 다만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의 상한이 있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복직 후에 받던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삭제)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그 전에 시작한 휴직의 2024년 이전 기간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특례입니다. 부모 모두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최대 2,000만원입니다. 동시에 쉴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다르면 6+6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부모가 각각 1~6개월을 사용한 경우마다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사람 중 짧은 쪽 개월 수까지만 특례 상한을 적용하고 나머지 달은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르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부모는 얼마를 받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높고,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라 원천징수가 없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보통 매달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