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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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결과
월별 지급액
| 개월 | 지급률 | 상한 | 지급액 |
|---|
- 일반
- 1~3개월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개월~ 80%(160만원)
- 6+6
-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원
- 한부모
- 1~3개월 상한 300만원, 이후 일반과 같음
- 하한·세금
- 모든 달 하한 70만원 · 비과세 · 사후지급금 폐지(2025년~)
사용법
- 월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고정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빼고 넣습니다.
- 휴직 개월 수를 정합니다.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1개월이 안 되는 달은 실제로는 일수에 비례해 받습니다.
- 유형을 고릅니다. 일반,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는 6+6 부모육아휴직, 한부모 중 하나입니다.
- 배우자 휴직 개월 수를 넣습니다. 6+6 특례가 몇 개월 적용되는지, 1년을 넘겨 쓸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씁니다.
- 월별 지급 표와 총액을 확인하고, 결과 복사나 링크 공유로 배우자와 나눠 보세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모든 달 하한은 70만원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6+6 부모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이 1·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7개월째부터 80%(상한 160만원)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 한부모: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시행령 제95조의3제3항).
- 월 지급액 = 월 통상임금 × 지급률을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춘 금액. 이 금액을 달마다 더해 총액을 냅니다.
- 휴직 중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으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고,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 기간 | 일반 | 6+6 (부모 각 6개월) | 한부모 |
|---|---|---|---|
| 1~2개월 | 100%, 250만원 | 100%, 250만원 | 100%, 300만원 |
| 3개월 | 100%, 250만원 | 100%, 300만원 | 100%, 300만원 |
| 4개월 | 100%, 200만원 | 100%, 350만원 | 100%, 200만원 |
| 5개월 | 100%, 200만원 | 100%, 400만원 | 100%, 200만원 |
| 6개월 | 100%, 200만원 | 100%, 450만원 | 100%, 200만원 |
| 7개월~ | 80%, 160만원 | 80%, 160만원 | 80%, 160만원 |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인 사람이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쓰는 경우입니다.
| 기간 | 계산 | 월 지급액 |
|---|---|---|
| 1~3개월 | 3,000,000원 × 100% → 상한 250만원 | 2,500,000 |
| 4~6개월 | 3,000,000원 × 100% → 상한 200만원 | 2,000,000 |
| 7~12개월 | 3,000,000원 × 80% = 2,400,000원 → 상한 160만원 | 1,600,000 |
| 합계 | 23,100,000 |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이 크게 달라집니다
월 통상임금 5,000,000원인 사람이 혼자 6개월을 쓰면 13,500,000원이지만,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배우자도 6개월을 쓰면 6+6 특례로 20,000,000원을 받습니다. 배우자도 통상임금이 같다면 부부 합계는 40,000,000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고(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 제외),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
-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하면, 근로자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냅니다. 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기한: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마목).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휴직 중 납부 예외나 경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교원은 고용보험이 아니라 각 법령의 육아휴직수당을 받으므로 이 계산과 다릅니다.
용어 설명
-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 직책수당, 정기 상여 등이 들어가며,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제 일한 만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 사후지급금: 2024년까지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주던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의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 한부모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가 받는 높은 상한(1~3개월)입니다.
- 관련 법 조문: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지급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급여액), 제95조의3(6+6·한부모 특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기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의 몇 %를 받나요?
1~6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입니다. 다만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의 상한이 있고,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복직 후에 받던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요?
네.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4항 삭제)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그 전에 시작한 휴직의 2024년 이전 기간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특례입니다. 부모 모두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최대 2,000만원입니다. 동시에 쉴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다르면 6+6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은 부모가 각각 1~6개월을 사용한 경우마다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사람 중 짧은 쪽 개월 수까지만 특례 상한을 적용하고 나머지 달은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결정에 따르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부모는 얼마를 받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높고,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에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라 원천징수가 없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보통 매달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