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출근율 80% 이상 가정
연차 발생
발생 내역
| 발생일 | 내용 | 일수 |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
-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회계연도
-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도 근무일수 비율만큼(15일 × 근무일 ÷ 365), 그 뒤 매년 1월 1일에 부여
- 퇴사 정산
- 회계연도로 운영해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
-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 남은 일수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그해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일수 비율만큼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더 적게 준 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