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 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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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결과
누가 얼마를 주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결과
- 기간
-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유급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전액 보장
- 고용보험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 대규모기업은 60일 초과분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상한·하한
- 30일 2,200,000원 (90일 6,600,000원) · 하한은 최저임금 (2026년 30일 2,156,880원)
- 배우자
- 20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1,684,210원 한도
- 고시 유효기간
- 2026-12-31까지. 2027년 상한은 고시 전
사용법
- 월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해 넣습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회사 규모를 고릅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예: 제조업 500명 이하) 이하이거나 중소기업이면 대체로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잘 모르면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출산 유형(한 명, 미숙아, 다태아)을 고르면 휴가 일수와 고용보험 지급 일수가 바뀝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쓸 일수를 고르면 남편(배우자) 쪽 급여도 같이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하루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30. 휴가는 달력 날짜(주말 포함)로 셉니다.
- 고용보험 급여 = 하루 통상임금 × 지급 일수. 단, 30일당 2,200,000원을 넘지 못하고,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이 90일 모두 지급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이라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회사가 차액을 줍니다.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줍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하루 통상임금(시간급 × 8시간) × 일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20일 1,684,210원 한도로 주고 넘는 부분은 회사가 줍니다.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한 명 출산
| 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 |
|---|---|---|
| 고용보험 지급 일수 | 90일 | 30일 |
| 고용보험 급여 | 6,600,000 | 2,200,000 |
| 회사 지급 | 1,600,000 | 6,000,000 |
| 90일 합계 | 8,200,000 | 8,200,000 |
| 통상임금 90일치와 차이 | 800,000 | 800,000 |
월 300만원은 상한(30일 2,200,000원)보다 많아서,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 상한만큼만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통상임금 90일치(9,000,000원)보다 800,000원 적은 8,200,000원을 받습니다. 회사가 규정으로 더 주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월 통상임금이 2,100,000원이면 최저임금 하한(30일 2,156,880원)보다 낮아 하한으로 계산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90일 6,470,640원을 받고, 회사가 따로 채울 차액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남편의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209시간)이면 하루 통상임금은 114,832원, 20일이면 2,296,640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1,684,210원을, 회사가 나머지 612,430원을 줍니다.
용어 설명
-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와 별표 1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예: 제조업 500명 이하)로 정한 기업. 이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됩니다.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났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아이로, 출생 후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증명 서류를 회사에 내야 100일로 늘어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수를 받은 날을 센 기간. 휴가가 끝난 날까지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습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의 이름이 바뀌고, 출산 전 50일부터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입니다.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나눠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고용보험에서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주되, 2026년 고시 상한은 30일 기준 2,200,000원(90일 6,6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차액을 채워 통상임금 전액을 받고, 그 뒤 기간은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대체로 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급하고 최초 60일 동안 상한을 넘는 부분만 회사가 줍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주고, 그 뒤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받는 총액은 대체로 같고 누가 주느냐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로 합니다. 대규모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면 얼마인가요?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209시간이면 30일 기준 2,156,88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아빠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급여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 유급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18일 시행).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20일분을 상한 1,684,210원까지 주고,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줍니다.
2027년에 출산휴가를 시작하면 상한액이 바뀌나요?
지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는 2026-12-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10,700원)으로 계산한 하한이 현재 상한을 넘기 때문에 새 상한액이 고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시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주는 부분(최초 60일 급여나 차액)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