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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6 최저임금 10,320원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개근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요일별 근무시간을 넣으면 이번 주 주휴수당이 생기는지(주 15시간·결근·퇴사 주)와 금액, 한 달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요일별 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근무 패턴
시간
시간
시간
이번 주 출근
퇴사하는 주인가요? ?
사업장 규모

주휴수당 결과

주휴수당
이번 주 주휴수당

계산 과정

참고용 계산입니다. 시급제 기준이며,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월급 환산은 시급 계산기 →

발생 요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1주간 근로관계 유지
주휴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월 환산
주휴수당 × 4.345 (365 ÷ 7 ÷ 12)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사용법

  1. 시급을 넣습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입니다.
  2. 요일별 근무시간 표에 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시간을 넣습니다(휴게시간 제외). 위 빠른 입력 버튼으로 흔한 패턴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근무 패턴에서 '주마다 다름'을 고르고 직전 3주의 주간 시간을 넣습니다. 4주 평균으로 15시간 요건을 판단합니다.
  4. 이번 주에 결근했는지, 이번 주가 퇴사하는 마지막 주인지 고릅니다.
  5. 결과에서 이번 주 주휴수당, 한 달 환산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확인하고 결과 복사·링크 공유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 요일별 시간 합계.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을 씁니다.
  2. 발생 요건: 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②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시행령 제30조) ③ 그 1주 동안 근로관계 유지(2021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3.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4.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원 단위 반올림).
  5. 월 환산 주휴수당 = 주휴수당 × 4.345(365 ÷ 7 ÷ 12, 한 달 평균 주 수). 결근이 없는 달을 가정합니다.
  6. 주휴 포함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 4.345.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입니다.

계산 예시: 월·수·금 하루 6시간, 시급 10,320원

항목값
주 소정근로시간 (6 × 3일)18시간
15시간 요건충족
주휴시간 (18 ÷ 40 × 8)3.6시간
이번 주 주휴수당 (× 10,320원)37,152원
월 환산 주휴수당 (× 4.345)161,434원
주급 합계 (근무 + 주휴)222,912원
주휴 포함 월 예상 급여968,606원

같은 사람이 이번 주 수요일에 결근했다면 이번 주 주휴수당 37,152원은 생기지 않지만,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시 받습니다. 하루 시간을 4시간 50분으로 줄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면 주휴수당이 아예 없어지므로, 근로계약서의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027년 10,700원)
주 근무주휴시간주휴수당 (주)월 환산 (2026)월 환산 (2027)
주 14시간0시간000
주 15시간3시간30,960134,529139,482
주 20시간4시간41,280179,371185,976
주 25시간5시간51,600224,214232,470
주 30시간6시간61,920269,057278,964
주 35시간7시간72,240313,900325,458
주 40시간8시간82,560358,743371,952

주마다 시간이 다를 때

4주 동안 12·20·14·12시간 일했다면 평균 14.5시간으로 15시간 이상입니다. 주휴시간은 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0원입니다. 한 주만 12시간이었다고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용어 설명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몇 시간부터 받을 수 있나요?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주 14시간 59분처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모두 생기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시간이라, 가끔 더 일한 연장근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여기에 365 ÷ 7 ÷ 12 ≈ 4.345주를 곱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 1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주 37,152원, 월 약 161,434원입니다.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나요?

네.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개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생깁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며, 연차휴가를 쓴 날이나 회사 사정으로 쉰 날도 보통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로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에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일요일까지 재직(퇴직일이 다음 주 월요일)해야 생기고,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자로 퇴직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회사와 정하는 것이라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유급 주휴일)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5인 미만이라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등이고 주휴수당은 아닙니다. 편의점·카페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합니다. 예를 들어 4주 동안 12·20·14·12시간이면 평균 14.5시간이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생기고, 주휴시간은 14.5 ÷ 40 × 8 = 0시간입니다(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4주 근로일 20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계산기에서 '주마다 다름'을 고르고 직전 3주 시간을 넣으세요.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 알바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한 시간 임금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시급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a href="/hourly/">시급 계산기</a>는 시급과 주 근무시간으로 월급을 환산하고 최저임금을 확인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 계산기는 요일별 근무표를 넣어 주 15시간 판정, 4주 평균, 결근·퇴사 주처럼 '이번 주 주휴수당이 생기는지'를 따지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