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계산기월급·퇴직금·세금, 받을 돈 바로 계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청년 90% ·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70% · 3년연 200만원 한도2026년 말까지 취업 (현행)

입력하고 계산하기

감면 대상
부양가족 (본인 포함)
그중 8~20세 자녀
세
년

소득세 감면 결과

소득세 감면
1년에 줄어드는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연말정산 결정세액

매달 원천징수

근로소득만 있고 한 해 내내 감면 대상 회사에서 일한 경우의 간이 계산입니다. 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감면율
청년 90%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70% (3년)
한도
과세기간(1년)별 소득세 200만원
청년 나이
15~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사용법

  1. 연봉에는 비과세(식대 등)를 뺀 1년 총급여를 넣습니다.
  2. 감면 대상을 고릅니다. 청년은 90%(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3년)입니다.
  3. 부양가족과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매달 원천징수 금액(간이세액표)도 감면 전후로 비교합니다.
  4. 청년이라면 근로계약일 나이와 군 복무 기간을 넣어 청년 나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연말정산과 같은 순서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보험료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2.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율(청년 90%, 그 밖의 대상 70%),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3.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감면받지 않은 세액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을 받으면 이 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13만원) 또는 보험료 특별공제 중 유리한 쪽.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라 함께 줄어듭니다.
  5. 매달 월급: 감면신청서를 낸 다음 달부터 회사가 간이세액표 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 덜 뗍니다. 연 한도를 넘는 감면분은 연말정산 때 다시 냅니다.

실제 예시: 연봉 3,600만원 청년 (1인 가구)

단계감면 전 (원)감면 후 (원)
총급여36,000,00036,000,000
− 근로소득공제10,650,00010,650,000
− 인적공제 (본인)1,500,0001,500,000
− 국민연금 등 보험료3,498,2401,710,000
= 과세표준20,351,76022,140,000
산출세액1,792,7642,061,000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90%)01,854,900
− 근로소득세액공제716,00071,600
− 표준세액공제0130,000
= 결정세액 (소득세)1,076,7604,500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1,184,4304,950

한 줄로 말하면 연봉 3,600만원 청년이면 1년에 약 1,179,48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줄고, 매달 원천징수는 74,350원에서 7,430원로 줄어요. 연봉이 6,000만원이면 감면 전 산출세액의 90%가 한도 200만원을 넘어 감면액이 200만원에서 멈추고, 결정세액은 4,474,740원에서 2,581,850원로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감면을 받으면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드는 이유

감면을 신청하면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몫도 그만큼 미리 받은 셈이 됩니다. 또 결정세액이 거의 0원이 되어 연금저축·월세 같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도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방법

  1.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청년은 병역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를 함께 냅니다.
  2.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지만, 늦게 내도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5년 이내)로 지난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고, 신청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4. 이미 퇴사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홈택스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5.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받으면 덜 낸 세금에 105%를 곱해 다시 냅니다. 회사 업종과 본인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용어 설명

정부 개편안 (확정 아님)

정부안(2026.8.3 발표), 국회 심사 중입니다. 정부안은 이 감면의 취업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60세 이상·장애인의 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위 계산은 현행 법률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3년간 감면받습니다. 한 해 감면액은 200만원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라 함께 줄어듭니다.

청년 나이는 어떻게 따지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에 36세라도 군 복무 2년이 있으면 34세로 봐서 대상이 됩니다.

이직하면 감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남은 기간 동안 새 회사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주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병·의원,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세무 사무소, 일반 교습학원, 주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확인하세요.

신청을 깜빡했는데 지난 감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고 연말정산 때 반영하거나,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연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감면받으면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드나요?

매달 덜 떼는 만큼 환급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우면 다른 세액공제를 넣어도 더 돌려받지 못합니다. 1년 전체로 보면 감면액만큼 세금이 줄어든 것이라 손해는 아닙니다.

2027년 이후에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률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만 대상입니다. 정부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개편안을 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