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입력하고 계산하기
소득세 감면 결과
연말정산 결정세액
매달 원천징수
- 감면율
- 청년 90%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70% (3년)
- 한도
- 과세기간(1년)별 소득세 200만원
- 청년 나이
- 15~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사용법
- 연봉에는 비과세(식대 등)를 뺀 1년 총급여를 넣습니다.
- 감면 대상을 고릅니다. 청년은 90%(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3년)입니다.
- 부양가족과 8~20세 자녀 수를 넣으면 매달 원천징수 금액(간이세액표)도 감면 전후로 비교합니다.
- 청년이라면 근로계약일 나이와 군 복무 기간을 넣어 청년 나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연말정산과 같은 순서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보험료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율(청년 90%, 그 밖의 대상 70%),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감면받지 않은 세액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감면세액 ÷ 산출세액). 감면을 받으면 이 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13만원) 또는 보험료 특별공제 중 유리한 쪽.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라 함께 줄어듭니다.
- 매달 월급: 감면신청서를 낸 다음 달부터 회사가 간이세액표 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 덜 뗍니다. 연 한도를 넘는 감면분은 연말정산 때 다시 냅니다.
실제 예시: 연봉 3,600만원 청년 (1인 가구)
| 단계 | 감면 전 (원) | 감면 후 (원) |
|---|---|---|
| 총급여 | 36,000,000 | 36,000,000 |
| − 근로소득공제 | 10,650,000 | 10,650,000 |
| − 인적공제 (본인) | 1,500,000 | 1,500,000 |
| − 국민연금 등 보험료 | 3,498,240 | 1,710,000 |
| = 과세표준 | 20,351,760 | 22,140,000 |
| 산출세액 | 1,792,764 | 2,061,000 |
|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90%) | 0 | 1,854,900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716,000 | 71,600 |
| − 표준세액공제 | 0 | 130,000 |
| = 결정세액 (소득세) | 1,076,760 | 4,500 |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1,184,430 | 4,950 |
한 줄로 말하면 연봉 3,600만원 청년이면 1년에 약 1,179,48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줄고, 매달 원천징수는 74,350원에서 7,430원로 줄어요. 연봉이 6,000만원이면 감면 전 산출세액의 90%가 한도 200만원을 넘어 감면액이 200만원에서 멈추고, 결정세액은 4,474,740원에서 2,581,850원로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감면을 받으면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드는 이유
감면을 신청하면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몫도 그만큼 미리 받은 셈이 됩니다. 또 결정세액이 거의 0원이 되어 연금저축·월세 같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도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근로계약일 기준 15~34세 청년(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취업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현행 법률).
- 기간: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그 밖의 대상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회사를 옮겨도 최초 감면 취업일부터 셉니다.
-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부동산업(임대업 제외), 연구개발·광고·시장조사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기술·직업훈련·컴퓨터 학원, 창작·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등. 금융·보험업, 보건업(병·의원),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주점업 등은 목록에 없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되는 사람: 임원,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배우자·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신청 방법
-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청년은 병역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를 함께 냅니다.
-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지만, 늦게 내도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5년 이내)로 지난 감면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고, 신청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 이미 퇴사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거나 홈택스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받으면 덜 낸 세금에 105%를 곱해 다시 냅니다. 회사 업종과 본인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용어 설명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세금. 감면율은 이 금액에 곱합니다.
- 결정세액: 감면과 세액공제를 모두 뺀 최종 소득세.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칸입니다.
- 간이세액표: 매달 월급에서 뗄 소득세를 정한 표. 감면 신청자는 이 금액에 감면율을 적용해 덜 뗍니다.
- 과세기간별 한도: 1월~12월 한 해 동안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200만원(소득세 기준).
- 경력단절 근로자: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나 다시 취업한 사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 요건을 갖춘 사람(성별 무관).
정부 개편안 (확정 아님)
정부안(2026.8.3 발표), 국회 심사 중입니다. 정부안은 이 감면의 취업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60세 이상·장애인의 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확정되면 반영합니다. 위 계산은 현행 법률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3년간 감면받습니다. 한 해 감면액은 200만원까지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라 함께 줄어듭니다.
청년 나이는 어떻게 따지나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에 36세라도 군 복무 2년이 있으면 34세로 봐서 대상이 됩니다.
이직하면 감면 기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남은 기간 동안 새 회사에 다시 감면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주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합니다. 병·의원, 금융·보험업, 법무·회계·세무 사무소, 일반 교습학원, 주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확인하세요.
신청을 깜빡했는데 지난 감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고 연말정산 때 반영하거나,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연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감면받으면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드나요?
매달 덜 떼는 만큼 환급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까우면 다른 세액공제를 넣어도 더 돌려받지 못합니다. 1년 전체로 보면 감면액만큼 세금이 줄어든 것이라 손해는 아닙니다.
2027년 이후에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률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만 대상입니다. 정부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개편안을 냈지만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