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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단독 2,200만원 · 홑벌이 3,200만원 ·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재산 2억 4,000만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현행 기준

입력하고 계산하기

가구 유형
18세 미만 부양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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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장려금 판정 결과

장려금 판정
예상 지급액 (근로 + 자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법조문 산식 기준 추정입니다. 실제 금액은 산정표, 재산 평가, 체납액 충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부부 합산 총소득)
재산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 지급
최대 지급액
근로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자녀 1명당 100만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31 (2026.9.18 시행본)

사용법

  1. 가구 유형을 고릅니다.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부모(동거, 소득 100만원 이하)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부부가 각각 300만원 이상 벌면 맞벌이입니다.
  2. 근로소득에는 비과세를 뺀 총급여를 부부 합산으로, 사업소득에는 3.3% 프리랜서 수입 같은 사업 수입금액을 넣고 업종을 고릅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소득으로 봅니다.
  3. 재산에는 가구원 모두의 집·땅(공시가격),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적금·주식 등을 더한 금액을 넣습니다. 대출(부채)은 빼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소득이 생긴 해의 6월 1일입니다.
  4.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를 넣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자격: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금액: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 사업소득 × 조정률)으로 점증 → 평탄 → 점감 세 구간 중 어디에 있는지 보고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3. 재산 감액: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계산한 금액의 50%만 줍니다.
  4. 최소 금액: 계산 결과가 15,000원 미만이면 0원, 점증 구간에서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면 100,000원, 점감 구간에서 30,000원 미만이면 30,000원으로 올려 줍니다.
  5. 자녀장려금: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홑벌이는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일 때 100만원, 그 뒤로 서서히 줄어 7,000만원 직전 50만원이 됩니다. 재산 감액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가구총소득 기준점증 구간평탄 구간 (최대)점감 구간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400만원 미만: 소득 × 165/400400만원 ~ 900만원: 165만원900만원 ~ 2,200만원: 서서히 줄어 0원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700만원 미만: 소득 × 285/700700만원 ~ 1,400만원: 285만원1,400만원 ~ 3,200만원: 서서히 줄어 0원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800만원 미만: 소득 × 330/800800만원 ~ 1,700만원: 330만원1,700만원 ~ 4,400만원: 서서히 줄어 0원

점감 구간 산식은 단독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65/1,300, 맞벌이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330/2,700처럼 최대액에서 일정 비율로 줄어듭니다. 실제 결정액은 시행령 별표의 근로장려금산정표(소득 구간별 표)로 정하므로 몇 천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조정률

업종조정률
인적용역(3.3% 프리랜서)·가구 내 고용·임대업90%
전문·과학·교육·보건·사업지원 서비스업75%
예술·스포츠·여가, 수리·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상품중개, 컴퓨터·정보서비스, 보험·금융서비스60%
숙박, 운수, 출판·영상·방송통신업55%
음식점업, 제조업40%
광업, 자동차 판매, 그 밖의 사업30%
소매업, 농업·임업·어업25%
도매업20%

실제 예시

가구소득·재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단독월급 1,200만원, 재산 1억원1,269,2300
맞벌이, 자녀 2명부부 합산 3,000만원, 재산 1억 8,000만원 (50% 감액)855,550944,440
단독 프리랜서3.3% 수입 1,500만원 × 조정률 90% = 1,350만원1,078,8400

첫 줄은 총급여 1,200만원이 단독가구 점감 구간(900만원 ~ 2,200만원)에 있어 1,650,000원 − (12,000,000 − 9,000,000) × 165/1,300 ≈ 1,269,230원입니다. 둘째 줄은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라 근로장려금 1,711,111원과 자녀장려금 1,888,888원이 각각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용어 설명

정부 개편안 (확정 아님)

정부안(2026.8.3 발표), 국회 심사 중입니다. 정부안은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을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며 2027년 9월 신청분부터(정부안)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에서 확정되면 이 계산기에 반영합니다. 위 계산은 현행 법률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예외)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 최대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3.3%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소득으로 보며, 인적용역(3.3% 프리랜서)은 90%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할 수 없고 5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산에 빚(대출)은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집·땅·건물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전세는 보증금(일부는 국세청 고시 금액),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예금·적금·주식은 잔액으로 더하며 대출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맞벌이와 홑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 사업소득 × 조정률)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입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자녀나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모(소득 100만원 이하)를 부양하면 홑벌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 정기 신청분은 신고 기한 뒤 3개월 안에 결정되어 보통 8월 말~9월 초에 들어옵니다. 반기 신청분은 상반기분이 12월 무렵, 하반기분이 다음 해 6월 무렵 정산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받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로 이미 받은 금액만큼 빼고 자녀장려금을 줍니다. 소득이 낮아 자녀세액공제를 거의 못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이 더 큽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