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배기량과 연식으로 1년 자동차세와 연납 할인액을, 차량 가격으로 취득세와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을 계산합니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자동차 세금 결과
계산 과정
연납하면
| 시기 | 낼 금액 | 아낌 |
|---|
-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80·140·200원(1,000cc 이하·1,600cc 이하·초과), 전기차 등 연 100,000원, 지방교육세 30%
-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연 5%, 최대 50% (12년차 이상)
- 연납
- 이자율 5% × 남은 기간 (1·3월 연세액 기준, 6·9월 제2기분 기준)
- 취득세
- 7% (경차 4%), 경차 75만원·전기·수소 140만원 감면, 지방교육세·농특세 없음
사용법
- 위에서 자동차세(매년 내는 세금)와 취득세(차를 살 때 한 번)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자동차세: 연료(내연·하이브리드 / 전기), 배기량(cc), 최초 등록연도와 상·하반기를 넣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보면 됩니다. 연납할 달을 고르면 연납 할인액이 나옵니다.
- 취득세: 차량 가격과 부가세 포함 여부, 경차 여부, 연료(전기·수소 감면), 다자녀 감면 대상인지와 승차정원, 취득 예정일을 넣습니다.
- 결과의 한 문장 요약과 계산 과정을 확인하고, 결과 복사나 링크 공유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2026년)
- 자동차세 연세액(A) = 배기량 × cc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비영업용 승용, 지방세법 제127조). 전기·수소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연 100,000원.
- 차령 경감: 6월(제1기분)·12월(제2기분)에 절반씩 내고, 각 기분세액 = A ÷ 2 − (A ÷ 2 × 5%) × (차령 − 2). 차령 3년부터 적용,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봐서 최대 50% 경감.
- 차령 = 과세연도 − 최초 등록연도 + 1. 7~12월 등록 차는 제1기분만 하나 적게 셉니다(시행령 제122조).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 연납 공제(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이자율 5%): 1월·3월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31 일수 ÷ 365) × 5%, 6월 = 제2기분 × 5%, 9월 = 제2기분 × (일수 ÷ 184) × 5%. 공제한 자동차세에 교육세가 다시 30% 붙습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부가세 뺀 취득가격) × 7%(경차 4%). 50만원 이하는 면세.
- 감면: 경차 75만원·전기차 140만원·수소차 140만원까지, 다자녀(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면제, 6인승 이하는 140만원까지 / 2명은 50%, 6인승 이하는 70만원까지). 둘 이상 겹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실제 고지서와 몇십 원 다를 수 있음).
계산 예시: 1,998cc 승용차, 2021년 하반기 최초 등록, 2026년 자동차세
| 항목 | 금액 |
|---|---|
| 연세액 A (1,998cc × 200원) | 399,600원 |
| 제1기분 (차령 5년, 15% 경감) | 169,830원 |
| 제2기분 (차령 6년, 20% 경감) | 159,840원 |
| 지방교육세 (× 30%) | 98,890원 |
| 1년 합계 | 428,560원 |
| 연납 시기 | 낼 금액 | 아끼는 금액 | 할인율 |
|---|---|---|---|
| 1월 (1.16~1.31) | 408,950원 | 19,610원 | 4.58% |
| 3월 (3.16~3.31) | 412,420원 | 16,140원 | 3.77% |
| 6월 (6.16~6.30) | 418,170원 | 10,390원 | 2.42% |
| 9월 (9.16~9.30) | 202,590원 (제2기분) | 5,200원 | 2.5% |
| 배기량 | 1~2년차 | 3년차 | 5년차 | 8년차 | 12년차 이상 |
|---|---|---|---|---|---|
| 998cc | 103,780 | 98,580 | 88,200 | 72,640 | 51,880 |
| 1,598cc | 290,820 | 276,260 | 247,200 | 203,580 | 145,400 |
| 1,999cc | 519,740 | 493,740 | 441,760 | 363,800 | 259,860 |
| 2,497cc | 649,220 | 616,740 | 551,820 | 454,440 | 324,600 |
| 3,470cc | 902,200 | 857,080 | 766,860 | 631,540 | 451,100 |
취득세 예시
부가세를 뺀 가격 3,000만원 승용차는 × 7% = 2,100,000원입니다. 1,600만원 경차는 × 4% = 640,000원인데 75만원까지 감면이라 0원입니다. 5,000만원 전기차는 3,500,000원에서 140만원을 빼 2,100,000원입니다(2026년 말 취득분까지).
용어 설명
- 비영업용: 택시·렌터카처럼 운수사업 면허를 받아 영업에 쓰는 차가 아닌 자가용. 개인과 법인 업무용 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연세액: 1년치 자동차세. 6월과 12월에 절반씩 고지합니다.
- 차령: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센 차의 나이. 자동차세 경감에 씁니다.
- 연납: 1년치를 1·3·6·9월 중 한 번에 미리 내고 남은 기간만큼 할인받는 것. 위택스·지자체 앱에서 신청합니다.
- 경형자동차(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이면서 길이·너비·높이 기준을 채우는 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구분으로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금액. 새 차는 부가세를 뺀 실제 구입가격, 중고차는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큰 쪽.
- 공채(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차를 등록할 때 사야 하는 지방채. 대부분 바로 할인 매도합니다.
확인할 점
- 지자체는 조례로 자동차세를 표준세율의 50%까지 올릴 수 있지만(지방세법 제127조제3항) 이 계산기는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영업용, 승합·화물차, 2007년 이전 등록 7~10인승 승용차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다자녀 감면의 대체취득·추징 요건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지는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 확인하지 않았으니 등록 대행 견적의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 연도 중간에 차를 사고팔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26조).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소유한 경우입니다.
-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17조·제127조·제128조·제150조·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22조·제1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6조·제67조·제177조의2·제18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연납 이자율은 5%이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남은 기간만큼만 빼 줍니다. 1월(1.16~1.31)에 내면 2월 1일~12월 31일 334일분이라 실제로는 약 4.58%, 3월은 약 3.77%, 6월은 제2기분의 5%(연세액 기준 약 2.5%), 9월은 제2기분의 약 2.5%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배기량에 곱한 금액이 1년 자동차세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1,998cc 신차는 399,600원 + 교육세 = 연 519,480원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차령 3년차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셉니다. 1~6월에 등록했으면 등록한 해가 1년차, 7~12월에 등록했으면 다음 해 상반기(제1기분)까지 1년차로 봅니다. 전기차처럼 정액(연 100,000원)인 차는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0,000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130,000원입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6월(제1기분)에 1년치를 한꺼번에 고지할 수 있고, 그때 제2기분 세액의 5%를 빼 줍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1월에 연납하면 124,040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의 7%, 경차는 4%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경차는 75만원까지 감면되어(2027년 말까지) 부가세를 뺀 차값이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전기차는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하며 2026.12.31까지 취득분에 적용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수소전기차는 2027.12.31까지 140만원 감면입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에 끝났습니다. 일몰이 연장되면 이 계산기도 바꿉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고차도 비영업용 승용이면 7%(경차 4%)입니다.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이지만,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매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시가표준액은 차종·연식별로 행정안전부가 정하며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를 살 때 채권(공채)도 사야 하나요?
네. 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서울은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고, 매입 비율은 시·도 조례로 배기량·차종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대부분은 사자마자 은행에서 할인해 팔고 할인 비용만 부담합니다. 금액과 할인율은 지역과 그날 채권 시세에 따라 달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등록 대행 견적서나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