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계산기
입력하고 계산하기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결과
계산 과정
지역가입자와 비교
- 요건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
- 신청 기한
-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 보험료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전액 본인 부담 후 50% 경감
- 기간
-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사용법
-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을 넣습니다. 비과세 수당을 뺀 세전 월급 평균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 3.595%로 거꾸로 구해도 됩니다.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을 넣어 신청 요건(12개월 이상)을 확인합니다.
- 지역보험료는 공단이 보낸 첫 고지액(또는 공단 홈페이지 모의계산 결과)을 직접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직 모르면 '소득만으로 대략'을 골라 연간 소득을 넣으세요. 재산 보험료는 빠지므로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 유지할 개월 수(최대 36개월)를 정하면 그동안 아끼는(또는 더 내는) 총액을 보여 줍니다.
신청 조건과 기한
- 요건: 퇴직(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제1항, 시행규칙 제62조).
-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유지 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재취업하거나 피부양자가 되면 그 전날까지 (시행령 제77조).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우편, 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냅니다.
- 주의: 신청 후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보수월액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 (제110조제3항).
- 보험료 전액 = 보수월액 × 7.19%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시행령 제44조). 재직 중에는 회사와 반씩 냈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제110조제5항).
- 경감 = 전액의 50%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그래서 실제로 내는 건강보험료는 재직 때 근로자 몫과 같은 수준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경감 후 건강보험료 × 13.14% 확인 중. 경감이 장기요양보험료에도 그대로 반영되는지는 공단에 확인 중이라 추정입니다.
- 지역보험료(소득만 대략) = 연간 소득 ÷ 12 × 7.19% + 장기요양. 실제 지역보험료는 재산 점수 × 점당 금액이 더해지고, 소득은 1~10월분은 전전년도·11~12월분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시행령 제41조제3항). 그래서 퇴직 직후에는 재직 때 근로소득이 지역보험료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계산 예시: 평균 보수월액 400만원, 첫 지역보험료 고지액 32만원
| 항목 | 금액 |
|---|---|
| 보험료 전액 (4,000,000 × 7.19%) | 287,600원 |
| 경감 50% | −143,800원 |
| 건강보험료 | 143,800원 |
| 장기요양보험료 (× 13.14%, 추정) | 18,890원 |
| 임의계속 월 보험료 | 162,690원 |
| 지역보험료 (고지액) | 320,000원 |
| 매달 차이 | 157,310원 |
| 36개월 유지 시 차이 | 5,663,160원 |
읽는 법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매달 약 162,690원으로 재직 때와 비슷한 보험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로 남을 때보다 매달 157,310원, 최대 36개월 동안 약 566만원을 아낍니다. 반대로 지역보험료 고지액이 이 금액보다 낮다면 지역가입자로 남는 편이 낫습니다.
용어 설명
- 임의계속가입자: 퇴직 후에도 신청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6개월 유지하는 사람.
- 보수월액: 직장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월 보수. 비과세 소득은 빠집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 보험료율. 재직 중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 소득과 재산으로 세대 단위 보험료를 냅니다.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관련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44조·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제63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2개월(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어도 통산하므로, 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합계가 1년 이상이면 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니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비교해 보세요.
얼마 동안 유지할 수 있나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3년)입니다. 그 사이 재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면 그때 끝나고, 언제든 탈퇴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를 곱한 보험료를 회사 몫까지 본인이 전부 내되, 그중 50%를 경감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직 때 월급에서 떼던 건강보험료와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붙습니다.
지역가입자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집, 토지, 전월세 보증금)으로 매기므로, 재산이 많거나 금융·임대소득이 있으면 임의계속이 유리하고, 재산과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지역보험료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액과 이 계산기의 임의계속 보험료를 비교해 고르세요.
임의계속가입 중에도 가족이 피부양자로 남나요?
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므로 피부양자 요건을 갖춘 가족은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가족도 세대원으로 함께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보험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뒤로도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