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율 10% · 일반과세자 기준원 미만 반올림
부가세 계산
부가세 (10%)
| 품목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세금계산서에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는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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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뭐가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의 10%를 부가세로 받고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기준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자 계산은 국세청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는 1월(지난해 7~12월분)과 7월(1~6월분)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년분을 신고합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를 빼는 공식은?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입니다. 11,000원이면 공급가 10,000원, 부가세 1,000원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할 때 무엇을 적나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 복사"를 누르면 품목별 공급가액, 세액, 합계를 텍스트로 복사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