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료를 근로자 몫과 회사 몫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4대보험료 결과
| 항목 | 근로자 | 회사 | 합계 |
|---|
- 근로자·회사 같은 요율
- 국민연금 각 4.75%, 건강보험 각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각 0.9%
- 회사만 내는 것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산재보험 업종별(평균 1.41%) + 출퇴근재해 0.06%, 임금채권부담금 0.9‰, 석면분담금 0.06‰
- 근거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산재보험료율)·제2025-100호(임금채권부담금),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25호(석면)
- 연도
- 2026년 · 2027년 예상치
사용법
- 월급에 비과세 수당(식대 등)을 뺀 세전 월 과세급여를 넣습니다. 연봉이면 12로 나눈 금액을 넣으세요.
- 연도를 고릅니다. 2027년은 국민연금 인상분은 확정이지만 고용보험·장기요양·산재 요율이 아직 확정 전이라 예상치입니다.
- 회사 규모(상시근로자 수)를 고릅니다. 고용보험 중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의 산재보험료율이 들어갑니다. 모르면 평균으로 두고, 정확한 요율을 알면 직접 입력 칸에 넣으세요.
- 표에서 항목별 근로자·회사 부담과 합계, 회사가 실제로 쓰는 월 인건비를 확인합니다. 결과 복사나 링크 공유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2026년)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5% (근로자 4.75% + 회사 4.75%). 기준소득월액은 410,000원~6,590,000원 사이로 맞춥니다.
- 건강보험 = 월급 × 7.19% (근로자·회사 각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회사 각자의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월급 × 1.8% (근로자·회사 각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월급 × 회사 규모별 요율 (0.25% / 0.45% / 0.65% / 0.85%). 회사만 냅니다.
- 산재보험 = 월급 × (사업종류별 요율 + 출퇴근재해 0.6‰). 회사만 냅니다. 평균 요율은 1.41% + 0.06% = 1.47%입니다.
- 임금채권부담금 = 월급 × 0.9‰,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월급 × 0.06‰. 회사만 냅니다.
- 항목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150명 미만, 산재 평균 요율
| 항목 | 근로자 | 회사 | 합계 |
|---|---|---|---|
| 국민연금 | 142,500 | 142,500 | 285,000 |
| 건강보험 | 107,850 | 107,850 | 215,700 |
| 장기요양보험 | 14,170 | 14,170 | 28,340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27,000 | 27,000 | 54,000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 | 7,500 | 7,500 |
| 산재보험 | 0 | 44,100 | 44,100 |
| 임금채권부담금 | 0 | 2,700 | 2,700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0 | 180 | 180 |
| 합계 | 291,520 | 346,000 | 637,520 |
근로자는 월급에서 291,520원이 빠지고, 회사는 월급과 별도로 346,000원을 더 냅니다. 이 사람을 고용하는 데 회사가 쓰는 돈은 한 달 3,346,000원으로 월급의 약 111.5%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회사에 따라 회사 부담이 다릅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이라도 1,000명 이상 건설회사(산재 35‰)라면 회사 부담은 426,700원으로 위 예시보다 80,700원 많습니다. 근로자 부담은 291,520원으로 똑같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몫은 회사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습니다.
| 월급 | 근로자 부담 | 회사 부담 | 회사 월 인건비 |
|---|---|---|---|
| 250만원 | 242,920 | 288,320 | 2,788,320 |
| 300만원 | 291,520 | 346,000 | 3,346,000 |
| 400만원 | 388,690 | 461,330 | 4,461,330 |
| 500만원 | 485,860 | 576,660 | 5,576,660 |
| 700만원 | 660,730 | 787,850 | 7,787,850 |
2026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 | 요율(‰) |
|---|---|
| 금융 및 보험업 | 5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7 |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 기타의 각종사업 | 8 |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 통신업 | 9 |
| 출판·인쇄·제본업 | 9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 금속제련업 | 10 |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 식료품 제조업 | 16 |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 농업 | 20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 어업 | 27 |
| 건설업 | 35 |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 |
| 임업 | 58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천분율)는 1,000분의 1입니다. 8‰는 0.8%입니다. 모든 업종에 출퇴근재해 요율 0.6‰를 더합니다. 해외파견자는 14‰입니다. 사업종류의 세부 분류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의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월급입니다.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며, 국민연금은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사업주 부담분: 회사가 근로자 월급과 별도로 내는 보험료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빼지 않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범위(제조업 500명 이하 등)에 드는 기업입니다. 150명 이상이어도 여기에 해당하면 고용안정 요율이 낮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일정 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입니다. 늘어나 요율이 오르면 3년 동안은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2조제4항).
- 출퇴근재해 요율: 출퇴근 중 사고를 산재로 보상하기 위한 요율로 모든 업종이 같습니다.
확인할 점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 할인·할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명 미만 저임금 근로자) 같은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나이와 고용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 건설업 등은 보험료를 공사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이 계산기와 맞지 않습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액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반반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와 산재보험료는 회사만 냅니다. 그래서 회사 부담이 근로자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월급 3,000,000원이면 근로자는 291,520원, 회사는 346,000원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만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은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0.65%, 1,000명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주의 국내 모든 사업장을 합쳐서 셉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업종(사업종류)마다 다르며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2026년 사업종류별 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 5‰부터 석탄광업 185‰까지이고 평균은 1.41%입니다. 여기에 모든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 요율 0.6‰를 더합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객디지털센터나 매년 받는 산재보험료율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회사는 고시 요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무엇인가요?
둘 다 산재보험료와 함께 회사가 내는 부담금입니다. 임금채권부담금은 회사가 망해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기금으로 2026년 보수총액의 0.9‰입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0.06‰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은 임금채권부담금을 내지 않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줄어들 수 있어 '제외'를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월급이 많아도 국민연금은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월급 8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은 6,590,000원 기준으로 근로자·회사 각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월급에 비례합니다(건강보험은 아주 높은 보수월액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은 보통 4대보험료 기준에서 빠집니다. 이 계산기에는 비과세 수당을 뺀 월 과세급여를 넣으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미리 걷고 다음 해에 실제 보수로 정산하므로 매달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금액과 몇십 원씩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이 보수월액을 결정하는 방식, 건강보험료 끝수 처리, 산재·고용보험 월별 부과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 부담분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