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년 귀속, 2027년 1월 정산분)
간단한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보다 항목이 많은 상세판입니다. 카드는 9월까지 쓴 돈과 남은 3개월 예상액을 나눠 넣고, 12월 31일 전에 무엇을 바꾸면 환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합니다.
입력하고 계산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남은 3개월 시나리오 비교
| 10~12월에 | 예상 환급액 | 차이 |
|---|
이렇게 계산합니다
- 카드 사용액은 1~9월 실제 + 10~12월 예상을 더해 한 해 사용액으로 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비 30%로 공제합니다. 문턱(총급여 25%)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 카드 공제 기본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초과 250만원(275만원, 30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7,000만원 이하는 문화비 포함) 공제분으로 300만원(초과 200만원)까지 더 받습니다.
-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 카드 공제 − 주택청약 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혼인 세액공제.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합니다.
- 시나리오 비교는 같은 계산을 입력값만 바꿔 다시 합니다. 10~12월 신용카드 예상액을 체크카드로 옮긴 경우와 연금저축·IRP를 한도까지 넣은 경우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외벌이, 자녀 1명
본인·배우자·자녀 1명(2006~2016년생) 3명을 기본공제하고, 카드는 1~9월 신용카드 1,200만원·체크카드 300만원, 10~12월 신용카드 400만원·체크카드 100만원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를 조금씩 쓴 경우입니다. 연금저축 300만원,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자녀 학원·학교 교육비 120만원, 의료비 본인 30만원·가족 15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넣었습니다(계산기 기본값).
| 단계 | 금액 (원) |
|---|---|
| 총급여 | 50,000,000 |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 |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
| − 인적공제 (3명) | 4,500,000 |
| − 국민연금보험료 | 2,374,920 |
|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 2,483,640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 사용액 2,150만원) | 2,295,000 |
| = 과세표준 | 26,096,440 |
| 산출세액 | 2,654,466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 |
| − 자녀세액공제 (1명) | 250,000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300만원) | 450,000 |
| −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 12%) | 120,000 |
| −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 15%) | 45,000 |
| − 교육비 (120만원 × 15%) | 180,000 |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 90,909 |
| = 결정세액 (소득세) | 858,550 |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944,400 |
| 기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 추정) | 1,429,820 |
| = 예상 환급액 | 485,420 |
가족 의료비 150만원은 총급여의 3%인 150만원을 넘지 않아 공제가 없고, 본인 의료비 30만원만 15% 공제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110분의 100인 90,909원을 소득세에서 빼고,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거의 전액이 돌아옵니다.
남은 3개월을 바꾸면
| 10~12월에 | 예상 환급액 (원) | 차이 (원) |
|---|---|---|
| 지금 계획 그대로 | 485,420 | – |
| 10~12월 신용카드를 전부 체크카드로 | 572,040 | +86,620 |
| 연금저축·IRP를 900만원까지 채우면 (600만원 더 넣기) | 1,429,820 | +944,400 |
12월 31일 전에 할 일
- 연금저축·IRP: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올해 공제됩니다.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지방세 포함).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쪽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40% 공제로 올랐습니다. 12월 31일 기부분까지 올해 공제입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학원 영수증: 간소화 자료에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다음 해 2월 말까지).
- 부양가족: 맞벌이는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정합니다. 같은 자녀를 부부가 중복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미리 채워져 있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으면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메뉴 이름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보통 11월 초에 열립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2026년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는 이 계산기에 카드사 앱의 1~9월 사용액을 넣어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과 출처
-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대상이며,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이 계산기에서는 2006~2016년생 자녀 수를 넣습니다.
- 의료비(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세요.
- 교육비(같은 조 제3항): 15%.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본인은 한도 없음. 2026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1~2학년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 주 1회 이상 과정)가 포함됩니다.
- 보장성 보험료(같은 조 제1항): 연 100만원 한도 12%. 기부금(같은 조 제4항): 15%, 1,000만원 초과분 30%.
- 고향사랑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분 15%.
- 혼인세액공제(같은 법 제92조):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 1명당 생애 한 번 50만원.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같은 법 제87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 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같은 법 제126조의2): 문화비에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 국세청 (확인일 2026-10-22)
이 계산기에 빠져 있는 것
장애인전용 보험료, 난임·미숙아 의료비, 종교단체 기부금 한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출산·입양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여러 회사에서 일한 경우는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보통 11월 초에 열립니다. 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2026년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 계산기에 1~9월 카드 사용액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환급액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입니다. 이 페이지의 계산 예시(총급여 5,000만원, 외벌이, 자녀 1명)에서는 약 485,420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나옵니다. 기납부세액 칸에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2026년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 자녀부터 받나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인데,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와 법률 제21548호 부칙).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20세 이하이므로 2006~2016년생 자녀가 해당하고,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입니다. 공제 나이는 2027년 10세, 2028년 11세처럼 한 살씩 올라갑니다.
남은 3개월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아직 문턱을 넘지 못했거나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결과의 시나리오 표에서 바로 비교됩니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2026년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 1~2학년인 자녀의 예능 학원(음악·미술 등)과 태권도·수영 같은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갑니다.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하는 과정만 해당하고, 취학 전·초·중·고 교육비와 합쳐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를 하면 가장 유리한가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소득세에서 빼 주어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거의 전액이 돌아오고, 답례품도 받습니다. 2026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 20만원 초과분은 15%입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없으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혼인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생애 한 번,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각자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이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입니다.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가족은 연 700만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