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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주택)

기준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4조 (2026년 현행)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간이 추정

입력하고 계산하기

주택 중심의 간이 추정입니다. 분양권·입주권, 비사업용 토지, 상가, 상속·증여 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판단,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의 세부 요건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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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양도일 현재 세대 주택 수
파는 집이 지금 조정대상지역인가요?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나요? (2년 거주 요건)

양도소득세 추정 결과

양도소득세 추정
양도세 + 지방소득세

계산 과정

비과세
1세대 1주택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최대 30%, 1주택·2년 거주 최대 80%
세율
6~45%, 1년 미만 70%·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20%p·+30%p
중과 유예
2026-05-09 양도분까지 (종료)
공제·지방세
기본공제 250만원, 지방소득세 10%

사용법

  1. 양도가액(파는 값)과 취득가액(산 값)을 넣습니다. 둘 다 실거래가입니다.
  2. 필요경비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확장·샷시 같은 공사비를 더해 넣습니다.
  3. 취득일과 양도일(잔금일)을 넣고, 실제로 산 거주기간을 햇수로 넣습니다.
  4. 양도일 현재 세대 주택 수와 파는 집이 지금 조정대상지역인지, 1주택이면 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고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면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초과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 과세.
  3.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 시 표1(연 2%, 최대 30%) 또는 1주택·2년 이상 거주 시 표2(보유 + 거주 각 연 4%, 합계 최대 80%). 중과 대상은 없음.
  4.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1년에 한 번).
  5. 세율: 기본세율 6~45%. 주택 보유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둘 이상 해당하면 큰 세액.
  6.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 중과세율 (누진공제 방식)
과세표준기본세율2주택 중과3주택 이상 중과
1,400만원 이하6%26%3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35%4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44%5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35%55%6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38%58%68%
3억원 초과 ~ 5억원40%60%70%
5억원 초과 ~ 10억원42%62%72%
10억원 초과45%65%75%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표1 (일반)표2 보유분표2 보유 + 거주 (같은 기간 거주)
3년6%12%24%
4년8%16%32%
5년10%20%40%
6년12%24%48%
8년16%32%64%
10년20%40%80%
15년30%40%80%

계산 예시

2016년 9월 8억원에 사서 10년 동안 살던 서울 아파트를 2026년 10월 15억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필요경비는 2,000만원입니다.

단계1세대 1주택2주택 (조정대상지역)
양도차익680,000,000680,000,000
과세 대상 차익136,000,000 (12억 초과분 20%)68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108,800,000 (80%)0 (중과로 배제)
기본공제2,500,0002,500,000
과세표준24,700,000677,500,000
양도소득세2,445,000384,110,000
지방소득세244,50038,411,000
합계2,689,500422,521,000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집이라도 1주택이면 2,689,5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422,521,000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이라면 중과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받아 210,639,000원입니다.

용어 설명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없나요?

양도일 현재 세대 전체가 집 1채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12억원를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12억원 넘는 집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만 과세합니다. 15억원에 팔면 차익의 20%만 과세 대상이고,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연 4% + 거주 연 4%,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예시의 1주택(10년 보유·거주)은 세금이 2,689,500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3년 이상 보유하면 받습니다. 일반은 연 2%씩 최대 30%(15년)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로 최대 8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금 적용되나요?

네. 보유 2년 이상 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유예)는 2026-05-09 양도분까지였고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등은 일정 기한 안에 팔면 유예가 적용됩니다. 지금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습니다.

1~2년 안에 팔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주택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2년을 채운 뒤 파는 것이 보통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만에 5,000만원 차익을 남기면 세금이 36,575,000원입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세, 법무사·중개 수수료, 샷시·발코니 확장·보일러 교체처럼 집의 가치를 높이는 공사비(자본적 지출)가 들어갑니다. 도배, 장판, 페인트처럼 수선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종전 집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새 집을 살 때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종전 집은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2026-09-30 개정). 이 경우 주택 수를 '1주택'으로 두고 계산하세요. 상속주택, 혼인·동거봉양 합가 특례도 비슷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는 시·군·구에 따로 신고합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