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 계산기
입력하고 계산하기
퇴직할 때 퇴직급여 결과
DB형 vs DC형
근무 햇수별 적립액
| 근무 | 그해 연봉 | DB형 | DC형 |
|---|
- DB형
- 퇴직 직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 DC형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입 + 운용수익 (같은 법 제20조)
- 손익분기
- DC 수익률 ≈ 임금상승률. 더 높으면 DC, 낮으면 DB가 유리
- 단순화
- 세금·수수료 제외, 연말 납입 가정
사용법
- 올해 연봉(세전, 상여 포함 연간 임금총액)을 넣습니다.
- 임금상승률은 호봉·승진을 포함해 해마다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입니다. 임금피크가 예정돼 있다면 낮게, 혹은 음수로 넣어 봅니다.
- 지금까지 근속연수는 지금 DB에서 DC로 옮길지 고민할 때 넣습니다. 새로 입사해 처음 고르는 경우는 0으로 둡니다.
- 앞으로 근무할 햇수와 DC 예상 수익률을 넣으면 퇴직할 때 DB·DC 금액과 손익분기 수익률을 보여 줍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DB형 = 퇴직 직전 1일 평균임금 × 30일 × 전체 근속연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해 연봉 ÷ 365로 근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 1년에 30일분 이상).
- DC형 = 해마다 그해 연봉의 12분의 1을 연말에 넣고, 쌓인 돈이 매년 DC 수익률만큼 불어난다고 봅니다 (같은 법 제20조, 법정 최저 부담금 기준).
- 지금까지 근속연수가 있으면 지금 연봉 기준으로 그 기간의 퇴직급여를 계산해 DC 계좌로 옮긴 뒤 함께 운용합니다.
- 손익분기 수익률은 DC 금액이 DB 금액과 같아지는 DC 수익률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임금상승률과 거의 같습니다.
- 세금, 운용 수수료, 물가는 빼고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연봉 5,000만원, 상승률 3%, 앞으로 20년
| 항목 | DC 수익률 4% | DC 수익률 2% |
|---|---|---|
| 퇴직하는 해 연봉 | 87,675,303원 | 87,675,303원 |
| DB형 퇴직급여 | 144,123,785원 | 144,123,785원 |
| DC 넣은 돈 합계 | 111,959,894원 | 111,959,894원 |
| DC 운용수익 | 48,461,735원 | 21,441,706원 |
| DC형 퇴직급여 | 160,421,628원 | 133,401,599원 |
| DC − DB | +16,297,843원 | −10,722,186원 |
읽는 법
임금이 매년 3% 오르는 사람은 DC 수익률이 약 2.85%를 넘어야 DC가 유리합니다. 4%를 꾸준히 내면 DB보다 1,630만원가량 많고, 2%에 그치면 1,072만원가량 적습니다.
근속 10년, 연봉 6,000만원에 앞으로 임금이 1%씩만 오른다면 지금 DC로 옮겨 4%로 운용할 때 DB보다 많은 2,773만원 차이가 나고, 손익분기 수익률은 0.83%입니다. 과거 근속분까지 낮은 임금상승률이 적용되는 DB의 약점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고르기 전에 볼 것
- 임금 전망: 승진·호봉 상승이 큰 초·중반에는 DB가, 임금피크·정체기에는 DC가 유리해지기 쉽습니다.
- 운용 습관: DC는 내가 상품을 고르고 관리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원리금보장 상품의 낮은 금리만 받습니다.
- 회사 사정: DB는 회사가 적립하고 지급하므로 회사 재무 상태도 고려하세요. 법으로 일정 수준 이상 적립 의무가 있습니다.
- 중간정산·전환: DC는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DB→DC 전환은 쉬우나 반대는 규약에 따라 어렵습니다.
- 추가 납입: DC형은 본인이 추가로 넣을 수 있고, IRP·연금저축과 합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DB형(확정급여형):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진 방식. 퇴직금과 같은 계산.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낼 부담금이 정해진 방식. 받는 돈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1일 임금.
- 연간 임금총액: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합계. 상여금 등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옮겨 받거나 개인이 추가로 넣는 계좌.
- 관련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 제15조(DB 급여수준), 제20조(DC 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돈이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정해져 있고 운용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내가 운용한 결과만큼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대략 DC 수익률이 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가, 낮으면 DB가 유리합니다. 매년 넣은 돈이 수익률만큼 불어나는 것과, 마지막 임금이 상승률만큼 올라 전체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것을 비교하는 셈입니다. 이 계산기는 내 조건에서 정확한 손익분기 수익률을 알려줍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으면요?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DB형은 줄어든 마지막 임금이 전체 기간에 곱해져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임금피크 직전에 DC형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에 임금상승률을 음수로 넣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DB에서 DC로 옮기면 지금까지 쌓인 몫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옮기는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그동안의 근속연수분을 계산해 DC 계좌에 넣어 줍니다. 이 계산기도 '지금까지 근속연수'를 그렇게 처리합니다. DC에서 DB로 되돌아가는 것은 규약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규약을 확인하세요.
DC형 수익률은 몇 %로 넣어야 하나요?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면 2~3%대, 펀드·ETF 비중이 높으면 그보다 높게 기대할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 계좌의 최근 몇 년 평균 수익률을 넣어 보고, 낮은 값으로도 한 번 더 비교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DB형 금액이 다른 이유는?
DB형 급여는 법정 퇴직금 이상이어야 하므로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 ÷ 365로 1일 평균임금을 근사해 미래 금액을 추정하고, 퇴직금 계산기는 실제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날짜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두 방식 모두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가 붙고,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DC 운용 수수료도 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