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기
입력하고 계산하기
나이 결과
나이 기준 날짜
'연'은 연 나이 기준(그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 나머지는 만 나이 기준(생일)입니다. 정책·상품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준 | 날짜 | 오늘부터 |
|---|
- 만 나이
-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생일 전이면 −1
- 연 나이
- 기준일 연도 − 출생 연도
- 세는 나이
- 연 나이 + 1
- 근거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연 나이 유지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병역법 제2조 제2항
사용법
- 생년월일을 넣습니다. 휴대폰에서는 날짜 선택 창이 열립니다.
- 기준일은 처음에 오늘로 채워집니다. 특정 날짜(시험일, 입사일, 계약일)의 나이가 궁금하면 기준일을 바꾸세요.
- 결과에서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와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을 확인합니다.
- 아래 나이 기준 날짜 표에서 청년 기준이 끝나는 날, 연금계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이미 지난 날은 '지남'으로 표시됩니다.
- 결과 복사·링크 공유를 누르면 생년월일이 담긴 주소를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에는 날짜만 담깁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만 나이 = 기준일 연도 − 태어난 연도. 기준일에 올해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면 1을 뺍니다. 출생일을 첫날로 넣어(산입) 1년이 꽉 차는 다음 날, 즉 생일에 한 살이 늘어납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연 나이 = 기준일 연도 − 태어난 연도. 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에 바뀝니다.
- 세는 나이 = 연 나이 + 1. 태어난 날 1살, 1월 1일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법적으로 쓰이는 곳은 없습니다.
- 다음 생일 D-day = 다음 생일 − 기준일 (일). 태어난 지 며칠째는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셉니다.
- 나이 기준 날짜: 만 나이 기준은 그 나이가 되는 생일, 연 나이 기준(청소년 보호법·병역법)은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 수급 개시 나이(만 60~65세)를 씁니다.
계산 예시: 1991년 12월 25일생, 2026년 10월 13일 기준
| 구분 | 나이 | 계산 |
|---|---|---|
| 만 나이 | 34세 | 2026 − 1991 − 1 (생일 전) |
| 연 나이 | 35세 | 2026 − 1991 |
| 세는 나이 | 36세 | 연 나이 + 1 |
올해 생일(12월 25일)이 아직 오지 않아 만 나이는 34세이고, 다음 생일까지 73일 남았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12,712일째이며 신미년 양띠입니다.
이 사람의 돈 관련 나이 기준
- 청년(만 19~34세)은 2026년 12월 24일(목)까지입니다. 청년 대상 적금·대출·세금 감면은 이 날 전에 가입·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만 55세는 2046년 12월 25일(화)부터입니다 (가입 5년 경과도 필요).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나이는 1991년생이라 만 65세, 2056년 12월 25일(월)에 도달합니다.
만 나이 통일, 무엇이 바뀌었나
2023년 6월 28일부터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도 법령의 나이는 원래 만 나이였지만,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일부 법령과 행정에서는 연 나이를 섞어 써서 계약서·안내문의 '○○세'가 무엇인지 다툼이 생기곤 했습니다. 통일법은 법령·계약·공문서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만 나이로 해석하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바뀐 것: 보험 약관, 근로계약, 행정 안내문처럼 '○○세'라고만 쓴 기준은 만 나이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 그대로인 것: 청소년 보호법(술·담배 판매 금지 대상)은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병역법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처럼 연 나이 기준이 법에 따로 적혀 있어 그대로 연 나이를 씁니다. 초등학교 입학도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라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가 함께 입학합니다.
- 일상에서: 법이 대화에서 쓰는 나이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언론은 만 나이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 개시 |
|---|---|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 1953~1956년생 | 만 61세 |
| 1957~1960년생 | 만 62세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 1965~1968년생 | 만 64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수급 개시 나이가 되면 그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필요하고, 일찍 받거나 늦춰 받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날짜와 감액·증액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만 나이: 태어난 날을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법과 계약의 기본입니다.
- 연 나이: 올해 − 태어난 해.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이 씁니다.
- 세는 나이: 태어나자마자 1살, 새해마다 1살 더하는 전통 방식. '한국 나이'라고도 합니다.
- 산입: 기간을 셀 때 그 날을 넣어서 센다는 뜻. 나이는 출생일을 첫날로 넣어 셉니다.
- 띠·간지: 열두 동물(자·축·인·묘…)과 천간(갑·을·병…)을 짝지어 해마다 붙이는 이름. 2026년은 병오년, 말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뒤, 올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1을 더 뺍니다. 예를 들어 1991년 12월 25일생은 2026년 10월 13일에 2026 − 1991 − 1 = 만 34세이고, 2026년 12월 25일부터 만 35세가 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입니다.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가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정해, 법령·계약·공문서에서 나이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만 나이로 봅니다.
연 나이와 세는 나이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 나이는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로, 생일과 상관없이 1월 1일에 모두 한 살씩 먹습니다.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쳐서 연 나이에 1을 더한 값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만 나이보다 연 나이는 0~1살, 세는 나이는 1~2살 많습니다.
아직 연 나이를 쓰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빼므로 술·담배 구매 나이는 연 나이로 봅니다. 병역법도 '○○세부터'를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정해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준비역이 됩니다. 이런 법은 만 나이 통일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청년 나이 기준은 몇 살까지인가요?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합니다. 만 34세 생일부터 만 35세 생일 전날까지가 마지막 1년입니다. 다만 정책마다 나이를 달리 정할 수 있고, 청년미래적금처럼 병역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빼 주는 상품도 있으니 상품별 공고를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입니다.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1년에 6% 감액)과 늦춰 받는 연기연금(1년에 7.2% 증액)도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금액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월 29일생은 평년에 언제 나이를 먹나요?
민법의 기간 계산(제160조)에 따르면 해당 날짜가 없는 해에는 그 달 말일인 2월 28일로 기간이 끝나므로, 이 계산기는 평년에는 3월 1일부터 한 살 많아지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생일 축하를 2월 28일에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띠는 양력 1월 1일에 바뀌나요?
이 계산기는 흔히 쓰는 방식대로 태어난 양력 연도로 띠를 정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음력 설날이나 입춘(2월 4일 무렵)에 띠가 바뀐다고 보기 때문에, 1월~2월 초에 태어났다면 앞 해의 띠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