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 퇴직금 실수령액
입력하고 계산하기
퇴직소득 원천징수 결과
계산 과정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 근속연수공제
-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부터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초과 연수까지 (2023년 이후 퇴직분)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 6~45% →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 IRP 이전
- 연금 수령 시 수령연차 10년까지 70%, 20년까지 60%, 그 뒤 50%만 과세
사용법
- 퇴직금에 세전 퇴직급여 총액을 넣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넘어왔다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근속연수를 셉니다.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 결과에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제 받을 금액과 IRP로 옮겼을 때 줄어드는 세금을 확인합니다.
- 결과 복사, 링크 공유로 가족이나 회사 담당자에게 계산 내용을 그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 표의 금액을 퇴직금에서 뺍니다. 퇴직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퇴직금만큼만 뺍니다.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여러 해 일한 대가를 1년치 소득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로 아래 표의 금액을 뺀 것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입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15%·24%·35%·38%·40%·42%·45%, 누진공제)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회사가 두 세금을 함께 떼고 나머지를 입금합니다(10원 미만 버림).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계산 예시: 10년 일하고 퇴직금 5,000만원
| 단계 | 금액 |
|---|---|
| 퇴직금 | 50,000,000 |
| 근속연수공제 (10년) | 15,000,000 |
| 환산급여 ((50,000,000 − 15,000,000) × 12 ÷ 10) | 42,000,000 |
| 환산급여공제 | 28,400,000 |
| 과세표준 | 13,600,000 |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1년치) | 816,000 |
| 퇴직소득세 (÷ 12 × 10) | 680,000 |
| 지방소득세 | 68,000 |
| 실수령액 | 49,252,000 |
세금은 모두 748,000원으로 퇴직금의 1.5%입니다. 같은 퇴직금을 IRP로 옮겨 10년 안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476,000원(지방소득세 47,600원 별도)으로 줄어 224,400원을 아낍니다.
퇴직금과 근속연수별 세금
| 퇴직금 | 근속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3,000만원 | 5년 | 775,000 | 77,500 | 29,147,500 | 2.84% |
| 5,000만원 | 10년 | 680,000 | 68,000 | 49,252,000 | 1.5% |
| 1억원 | 20년 | 1,120,000 | 112,000 | 98,768,000 | 1.23% |
| 1억 5,000만원 | 25년 | 2,075,000 | 207,500 | 147,717,500 | 1.52% |
| 5,000만원 | 3년 | 3,762,000 | 376,200 | 45,861,800 | 8.28% |
같은 5,000만원이라도 3년만 일했으면 세금이 10년 일한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1년치로 나눈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용어 설명
- 퇴직소득: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 퇴직연금 일시금 등. 근로소득과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분류과세).
- 근속연수: 세금 계산에 쓰는 재직 연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회사를 옮겼어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이어 받았다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 환산급여: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 급여처럼 바꾼 금액. 여러 해 몫이 한 해에 몰려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때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찾을 때 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50% 줄어듭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연금계좌에서 실제로 연금을 받은 해를 1년차부터 센 것. 10년차까지 70%, 11~20년차 60%, 21년차부터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 더 자세한 IRP 운용과 연금 수령은 퇴직연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회사가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합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세고,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5년 1개월을 일했다면 근속연수는 6년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재직일수와 달리 올림이라 며칠 차이로 근속연수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집니다(과세이연).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넣으면 그때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까지는 원래 세금의 70%, 10년 초과 20년까지는 60%, 20년 초과분은 50%만 냅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이미 세금을 뗀 뒤에 IRP에 넣어도 되나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보통 IRP를 연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나요?
퇴직소득도 누진세율(6~45%)을 쓰지만,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바꾼 '환산급여'에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이라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같은 금액에 세금이 적습니다. 환산급여가 클수록 환산급여공제 비율이 줄어 실효세율은 올라갑니다.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다르게 나와요.
퇴직금에 비과세 소득이 있거나, 임원 퇴직금 한도, 2012년·2015년 이전 근속분에 대한 경과 규정, 중간정산 이력, 여러 회사의 퇴직금을 합산하는 경우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한 번 받는 퇴직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분류과세)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로 끝내므로 보통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