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실업급여 · 하루 66,0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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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동안 매달 2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6,000,000원 ÷ 91일 = 65,934원입니다. 구직급여는 이 금액의 60%인데, 평균임금의 60%(39,560원)가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뗀 월 실수령액(비과세 식대 200,000원, 부양가족 1명 기준) 1,808,470원과 비교하면 30일치 구직급여는 그 109.6% 수준입니다. 하한액 덕분에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할 때보다 하루 26,488원, 180일이면 4,767,840원 더 받습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나이·가입기간별 받는 일수와 총액 (월급 200만원)
| 이직일 현재 나이 | 가입 1년 미만 | 가입 1~3년 | 가입 3~5년 | 가입 5~10년 | 가입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7,925,760원 | 150일 9,907,200원 | 180일 11,888,640원 | 210일 13,870,080원 | 240일 15,851,520원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7,925,760원 | 180일 11,888,640원 | 210일 13,870,080원 | 240일 15,851,520원 | 270일 17,832,960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과 이직일 현재 나이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고, 총액 = 1일 구직급여 66,048원 × 일수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운 경우입니다.
상한액·하한액이 금액을 정합니다
구직급여 1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지만,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8,100원을 넘지 못하고(상한),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0% ×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지도 않습니다(하한). 1일 8시간이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 그래서 월급 약 3,330,000원 이하는 모두 하한액을, 약 3,450,000원 이상은 모두 상한액을 받고, 그 사이에서만 월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급 200만원은 하한 구간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 | 1일 구직급여 | 적용 | 30일 환산 |
|---|---|---|---|---|
| 4시간 | 33,024 | 39,560 | 60% | 1,186,800 |
| 6시간 | 49,536 | 49,536 | 하한 | 1,486,080 |
| 8시간 | 66,048 | 66,048 | 하한 | 1,981,440 |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짧을수록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같은 월급 200만원이라도 하루 몇 시간 일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1일 구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이직하면 예상치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을 넣으면 1일 8시간 하한액은 68,480원입니다. 상한액을 현행 68,100원으로 두면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져, 법에 따라 하한액 68,480원이 적용됩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2026년 66,048원보다 2,432원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한 개편안(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정하는 안 등)은 법령 개정 전이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날짜 수 = 6,000,000원 ÷ 91일 = 65,934원.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 39,560원 →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적용 → 66,048원.
- 받는 일수: 50세 미만 120·150·180·21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180·210·240·270일 (가입기간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실업 신고 후 7일 대기기간 뒤부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받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다른 월급과 비교
| 월급 | 1일 평균임금 | 1일 구직급여 | 적용 | 가입 3~5년·50세 미만 총액 |
|---|---|---|---|---|
| 200만원 (이 페이지) | 65,934 | 66,048 | 하한 | 11,888,640 |
| 250만원 | 82,417 | 66,048 | 하한 | 11,888,640 |
| 300만원 | 98,901 | 66,048 | 하한 | 11,888,640 |
| 400만원 | 131,868 | 68,100 | 상한 | 12,258,000 |
월급 200만원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시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보다 적습니다. 주 40시간 일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고, 그렇다면 퇴직금·실업급여도 그 임금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이 달라도 1일 구직급여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퇴직금도 함께 받는다면 월급 200만원 퇴직금을 확인하세요(퇴직금은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월급 실업급여
- 월급 250만원 실업급여 하루 66,048원
- 월급 300만원 실업급여 하루 66,048원
- 월급 400만원 실업급여 하루 68,100원
자주 묻는 질문
월급 200만원이면 실업급여는 하루 얼마인가요?
2026년 이직, 1일 8시간 근무 기준 1일 구직급여는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39,560원)가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30일로 치면 약 1,981,440원입니다.
월급 200만원, 3년 일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총액은요?
가입기간 3~5년,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받아 총 11,888,640원, 50세 이상(또는 장애인)이면 210일, 13,870,08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는 일수는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월급 200만원이면 가장 짧을 때 7,925,760원, 50세 이상·가입 10년 이상으로 가장 길 때 17,832,960원입니다.
월급이 더 많으면 실업급여도 많아지나요?
상한액 때문에 일정 금액부터는 같습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은 68,100원으로, 월급(3개월 동일)이 약 3,450,000원을 넘으면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약 3,330,000원 이하(8시간 근무)면 하한액 66,048원을 받습니다.
2027년에 그만두면 달라지나요?
2027년 최저임금(시급 10,700원)이 오르면 하한액이 68,480원(8시간)이 되어, 현행 상한(68,100원)을 그대로 두면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 월급 200만원의 1일 구직급여는 68,480원이 됩니다. 상한액 개정과 지급 방식 개편안은 확정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등)으로 그만둬야 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는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