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월급 · 최저시급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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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은 2023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입니다. 2022년 9,160원보다 460원(5%) 올라,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1,914,440원에서 2,010,580원으로 매달 96,140원, 1년이면 1,153,680원 늘어납니다. 2018년(7,530원)과 비교하면 시급이 2,090원, 27.8% 높습니다. 이 시급으로 100만원을 벌려면 약 104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주 근무시간별 월급
| 주 근무 | 주휴시간 | 주급(주휴 포함) | 주휴수당(1주) | 월 환산 시간 | 월급 |
|---|---|---|---|---|---|
| 주 15시간 | 3시간 | 173,160 | 28,860 | 78시간 | 750,360 |
| 주 20시간 | 4시간 | 230,880 | 38,480 | 104시간 | 1,000,480 |
| 주 25시간 | 5시간 | 288,600 | 48,100 | 130시간 | 1,250,600 |
| 주 30시간 | 6시간 | 346,320 | 57,720 | 156시간 | 1,500,720 |
| 주 35시간 | 7시간 | 404,040 | 67,340 | 183시간 | 1,760,460 |
| 주 40시간 | 8시간 | 461,760 | 76,960 | 209시간 | 2,010,580 |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월 환산 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반올림).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주 14시간이면 월 약 586,82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이 사이트에는 2023년 4대보험 요율과 그해 간이세액표가 들어 있지 않아 2023년 실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실수령액 칸 생략). 올해 요율로 본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한눈에
| 구분 | 금액 | 계산 |
|---|---|---|
| 시급 | 9,620 | 고시 금액 |
| 일급 (8시간) | 76,960 | 9,620 × 8 |
| 주휴수당 (주 40시간, 1주) | 76,960 | 9,620 × 8 |
| 월급 (209시간) | 2,010,580 | 9,620 × 209 |
| 연봉 (12개월) | 24,126,960 | 2,010,580 × 12 |
| 2022년 대비 월 인상액 | 96,140 | 460 × 209 |
2023년 인상률, 앞뒤 해와 비교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주 20시간 월급 | 월급(209시간) | 연봉 |
|---|---|---|---|---|---|
| 2022년 | 9,160 | 5% | 952,640 | 1,914,440 | 22,973,280 |
| 2023년 | 9,620 | 5% | 1,000,480 | 2,010,580 | 24,126,960 |
| 2024년 | 9,860 | 2.5% | 1,025,440 | 2,060,740 | 24,728,880 |
2023년 인상률 5%는 2019~2027년 9번의 인상 가운데 낮은 쪽에서 7번째 수준입니다. 다음 해인 2024년에는 시급이 240원(2.5%) 올라 주 40시간 월급이 50,160원 늘었습니다. 2018년 7,530원에서 2027년 10,700원까지 9년 동안 연평균 4%씩 오른 셈이어서, 2023년은 이 평균보다 높게 오른 해입니다.
2023년에 주 40시간 일하고 받은 월급 2,010,58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보다 146,300원 적고, 1년으로는 1,755,600원 차이입니다. 같은 2,010,580원을 2026년 최저시급으로 벌려면 약 195시간이면 됩니다. 2023년에 일한 기간의 밀린 임금이나 차액을 따질 때는 지금이 아니라 그해 최저임금(9,620원)이 기준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월급
| 연도 | 시급 | 월급(209시간) | 인상액 | 인상률 |
|---|---|---|---|---|
| 2018년 | 7,530 | 1,573,770 | - | - |
| 2019년 | 8,350 | 1,745,150 | +820 | 10.9% |
| 2020년 | 8,590 | 1,795,310 | +240 | 2.9% |
| 2021년 | 8,720 | 1,822,480 | +130 | 1.5% |
| 2022년 | 9,160 | 1,914,440 | +440 | 5% |
| 2023년 | 9,620 | 2,010,580 | +460 | 5% |
| 2024년 | 9,860 | 2,060,740 | +240 | 2.5% |
| 2025년 | 10,030 | 2,096,270 | +170 | 1.7% |
| 2026년 | 10,320 | 2,156,880 | +290 | 2.9% |
| 2027년 | 10,700 | 2,236,300 | +380 | 3.7%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minimumwage.go.kr, 2026-10-12 조회). 월급은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꼭 확인할 점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임금 항목마다 다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빠지므로, 이런 수당을 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9,62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휴시간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 월 10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월급으로 받는 실업급여 하한액 등 다른 제도도 그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다른 해 최저임금 월급
- 2024 최저임금 월급 2,060,740원
- 2025 최저임금 월급 2,096,270원
- 2026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 2027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9,620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 월 2,010,580원입니다. 1년이면 24,126,9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월급은요?
주휴수당 4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104시간으로 계산해 약 1,000,480원입니다. 주 30시간이면 약 1,500,72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1주에 8시간분 76,960원,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 28,86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얼마 올랐나요?
시급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5%) 올랐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96,140원, 1년이면 1,153,680원 늘어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일급은 얼마인가요?
하루 8시간이면 76,960원입니다. 같은 해 최저임금 월급(209시간)은 2,010,580원입니다.
2023년 다음 해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나요?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보다 240원(2.5%) 높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이나 일부 예외를 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받아야 합니다.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먼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