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월급 · 최저시급 1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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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라,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매달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 늘어납니다. 2018년(7,530원)과 비교하면 시급이 3,170원, 42.1% 높습니다. 이 시급으로 100만원을 벌려면 약 94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 주 근무시간별 월급
| 주 근무 | 주휴시간 | 주급(주휴 포함) | 주휴수당(1주) | 월 환산 시간 | 월급 |
|---|---|---|---|---|---|
| 주 15시간 | 3시간 | 192,600 | 32,100 | 78시간 | 834,600 |
| 주 20시간 | 4시간 | 256,800 | 42,800 | 104시간 | 1,112,800 |
| 주 25시간 | 5시간 | 321,000 | 53,500 | 130시간 | 1,391,000 |
| 주 30시간 | 6시간 | 385,200 | 64,200 | 156시간 | 1,669,200 |
| 주 35시간 | 7시간 | 449,400 | 74,900 | 183시간 | 1,958,100 |
| 주 40시간 | 8시간 | 513,600 | 85,600 | 209시간 | 2,236,300 |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월 환산 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반올림).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주 14시간이면 월 약 652,70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월 2,236,300원을 비과세 없이 전부 과세급여로 받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라면, 2027년 요율로 4대보험 225,12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9,600원을 떼고 월 1,981,580원을 받습니다 예상치.
| 항목 | 계산식 (월, 원) | 월 | 연 | 세전 대비 |
|---|---|---|---|---|
| 국민연금 | 2,236,300 × 5% | 111,810 | 1,341,720 | 5.0% |
| 건강보험 | 2,236,300 × 3.595% | 80,390 | 964,680 | 3.6% |
| 장기요양 예상치 | 건강보험료 80,390 × 13.14% | 10,560 | 126,720 | 0.5% |
| 고용보험 예상치 | 2,236,300 × 1% | 22,360 | 268,320 | 1.0%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월 2,236,300원, 가족 1명) | 26,910 | 322,920 | 1.2%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26,910 × 10% | 2,690 | 32,280 | 0.1% |
| 공제 합계 | 254,720 | 3,056,640 | 11.4% | |
| 실수령액 | 월 세전 2,236,300 − 공제 합계 | 1,981,580 | 23,778,960 | 88.6% |
회사가 식대를 월 200,000원 비과세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과세급여가 줄어 실수령액은 2,008,790원으로 27,210원 많아집니다. 다만 식대를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 구분 | 금액 | 계산 |
|---|---|---|
| 시급 | 10,700 | 고시 금액 |
| 일급 (8시간) | 85,600 | 10,700 × 8 |
| 주휴수당 (주 40시간, 1주) | 85,600 | 10,700 × 8 |
| 월급 (209시간) | 2,236,300 | 10,700 × 209 |
| 연봉 (12개월) | 26,835,600 | 2,236,300 × 12 |
| 2026년 대비 월 인상액 | 79,420 | 380 × 209 |
| 월 실수령액 (비과세 0원, 1명) | 1,981,580 |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
2027년 인상률, 앞뒤 해와 비교
| 연도 | 시급 | 인상률 | 주 20시간 월급 | 월급(209시간) | 연봉 |
|---|---|---|---|---|---|
| 2026년 | 10,320 | 2.9% | 1,073,280 | 2,156,880 | 25,882,560 |
| 2027년 | 10,700 | 3.7% | 1,112,800 | 2,236,300 | 26,835,600 |
2027년 인상률 3.7%는 2019~2027년 9번의 인상 가운데 낮은 쪽에서 6번째 수준입니다. 2018년 7,530원에서 2027년 10,700원까지 9년 동안 연평균 4%씩 오른 셈이어서, 2027년은 이 평균보다 낮게 오른 해입니다.
2027년에 주 40시간 일하고 받은 월급 2,236,30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보다 79,420원 많고, 1년으로는 953,040원 차이입니다. 같은 2,236,300원을 2026년 최저시급으로 벌려면 약 217시간이면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월급
| 연도 | 시급 | 월급(209시간) | 인상액 | 인상률 |
|---|---|---|---|---|
| 2018년 | 7,530 | 1,573,770 | - | - |
| 2019년 | 8,350 | 1,745,150 | +820 | 10.9% |
| 2020년 | 8,590 | 1,795,310 | +240 | 2.9% |
| 2021년 | 8,720 | 1,822,480 | +130 | 1.5% |
| 2022년 | 9,160 | 1,914,440 | +440 | 5% |
| 2023년 | 9,620 | 2,010,580 | +460 | 5% |
| 2024년 | 9,860 | 2,060,740 | +240 | 2.5% |
| 2025년 | 10,030 | 2,096,270 | +170 | 1.7% |
| 2026년 | 10,320 | 2,156,880 | +290 | 2.9% |
| 2027년 | 10,700 | 2,236,300 | +380 | 3.7% |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minimumwage.go.kr, 2026-10-12 조회). 월급은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꼭 확인할 점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임금 항목마다 다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빠지므로, 이런 수당을 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10,700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휴시간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 월 104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월급이 같아도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내 조건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다른 해 최저임금 월급
- 2023 최저임금 월급 2,010,580원
- 2024 최저임금 월급 2,060,740원
- 2025 최저임금 월급 2,096,270원
- 2026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 월 2,236,300원입니다. 1년이면 26,835,6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월급은요?
주휴수당 4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104시간으로 계산해 약 1,112,800원입니다. 주 30시간이면 약 1,669,2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1주에 8시간분 85,600원,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 32,1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보다 얼마 올랐나요?
시급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380원(3.7%) 올랐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 늘어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요?
비과세 없이 월 2,236,300원, 부양가족 1명이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약 1,981,580원입니다. 식대 200,000원이 비과세면 약 2,008,79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이나 일부 예외를 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받아야 합니다.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먼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