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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월급 · 최저시급 10,700원

월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minimumwage.go.kr, 2026-10-1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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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월급 2,236,300원
시급 10,700원 · 일급(8시간) 85,600원 · 연봉 26,835,600원 · 실수령 약 1,981,580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올라,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은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매달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 늘어납니다. 2018년(7,530원)과 비교하면 시급이 3,170원, 42.1% 높습니다. 이 시급으로 100만원을 벌려면 약 94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시급 10,700원으로 시급 계산기 열기

2027년 최저시급, 주 근무시간별 월급

주 근무주휴시간주급(주휴 포함)주휴수당(1주)월 환산 시간월급
주 15시간3시간192,60032,10078시간834,600
주 20시간4시간256,80042,800104시간1,112,800
주 25시간5시간321,00053,500130시간1,391,000
주 30시간6시간385,20064,200156시간1,669,200
주 35시간7시간449,40074,900183시간1,958,100
주 40시간8시간513,60085,600209시간2,236,300

월급 = 시급 × 월 환산 시간, 월 환산 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반올림).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주 14시간이면 월 약 652,70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월 2,236,300원을 비과세 없이 전부 과세급여로 받고 부양가족이 본인 1명이라면, 2027년 요율로 4대보험 225,120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9,600원을 떼고 월 1,981,580원을 받습니다 예상치.

항목계산식 (월, 원)월연세전 대비
국민연금2,236,300 × 5%111,8101,341,7205.0%
건강보험2,236,300 × 3.595%80,390964,6803.6%
장기요양 예상치건강보험료 80,390 × 13.14%10,560126,7200.5%
고용보험 예상치2,236,300 × 1%22,360268,3201.0%
소득세간이세액표 (월 2,236,300원, 가족 1명)26,910322,9201.2%
지방소득세소득세 26,910 × 10%2,69032,2800.1%
공제 합계254,7203,056,64011.4%
실수령액월 세전 2,236,300 − 공제 합계1,981,58023,778,96088.6%

회사가 식대를 월 200,000원 비과세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과세급여가 줄어 실수령액은 2,008,790원으로 27,210원 많아집니다. 다만 식대를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구분금액계산
시급10,700고시 금액
일급 (8시간)85,60010,700 × 8
주휴수당 (주 40시간, 1주)85,60010,700 × 8
월급 (209시간)2,236,30010,700 × 209
연봉 (12개월)26,835,6002,236,300 × 12
2026년 대비 월 인상액79,420380 × 209
월 실수령액 (비과세 0원, 1명)1,981,580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2027년 인상률, 앞뒤 해와 비교

연도시급인상률주 20시간 월급월급(209시간)연봉
2026년10,3202.9%1,073,2802,156,88025,882,560
2027년10,7003.7%1,112,8002,236,30026,835,600

2027년 인상률 3.7%는 2019~2027년 9번의 인상 가운데 낮은 쪽에서 6번째 수준입니다. 2018년 7,530원에서 2027년 10,700원까지 9년 동안 연평균 4%씩 오른 셈이어서, 2027년은 이 평균보다 낮게 오른 해입니다.

2027년에 주 40시간 일하고 받은 월급 2,236,30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보다 79,420원 많고, 1년으로는 953,040원 차이입니다. 같은 2,236,300원을 2026년 최저시급으로 벌려면 약 217시간이면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월급

연도시급월급(209시간)인상액인상률
2018년7,5301,573,770--
2019년8,3501,745,150+82010.9%
2020년8,5901,795,310+2402.9%
2021년8,7201,822,480+1301.5%
2022년9,1601,914,440+4405%
2023년9,6202,010,580+4605%
2024년9,8602,060,740+2402.5%
2025년10,0302,096,270+1701.7%
2026년10,3202,156,880+2902.9%
2027년10,7002,236,300+3803.7%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minimumwage.go.kr, 2026-10-12 조회). 월급은 시급 × 20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꼭 확인할 점

다른 해 최저임금 월급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 × 월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 월 2,236,300원입니다. 1년이면 26,835,6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월급은요?

주휴수당 4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 104시간으로 계산해 약 1,112,800원입니다. 주 30시간이면 약 1,669,2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1주에 8시간분 85,600원,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 32,10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보다 얼마 올랐나요?

시급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380원(3.7%) 올랐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은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 늘어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요?

비과세 없이 월 2,236,300원, 부양가족 1명이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약 1,981,580원입니다. 식대 200,000원이 비과세면 약 2,008,79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습이나 일부 예외를 빼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만큼 받아야 합니다.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먼저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