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 퇴직금 · 근속연수별 실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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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50만원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7,500,000원을 그 기간 날짜 수 91일로 나눈 82,417원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이라 근속 1년마다 약 2,472,527원씩 쌓이고, 윤년이 낀 해는 하루치만큼 조금 더 붙습니다. 근속 15년부터는 근속연수공제가 커서 퇴직소득세가 0원입니다. 퇴직금 대비 세금(실효세율)은 근속 1년 0.86%, 10년 0.33%, 20년 0%입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 (월급 250만원)
| 근속 | 퇴직금 | 퇴직소득세+지방세 | 실효세율 | 세후 실수령 | IRP 연금수령 시 아끼는 세금 |
|---|---|---|---|---|---|
| 1년 | 2,472,527 | 21,270 | 0.86% | 2,451,257 | 6,390 |
| 2년 | 4,945,054 | 42,540 | 0.86% | 4,902,514 | 12,770 |
| 3년 | 7,424,356 | 63,990 | 0.86% | 7,360,366 | 19,200 |
| 5년 | 12,369,411 | 106,540 | 0.86% | 12,262,871 | 31,960 |
| 7년 | 17,321,240 | 96,470 | 0.56% | 17,224,770 | 28,950 |
| 10년 | 24,738,822 | 81,100 | 0.33% | 24,657,722 | 24,330 |
| 15년 | 37,115,008 | 0 | 0% | 37,115,008 | 0 |
| 20년 | 49,484,419 | 0 | 0% | 49,484,419 | 0 |
상여금 0원, 연차수당 0원 기준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했고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합니다. 마지막 칸은 퇴직금을 IRP 등 연금계좌로 옮겨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에 연금으로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이 월급에서 짚어볼 점
월급 250만원,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위 표는 상여금 0원 기준입니다. 1년에 월급의 100%(2,500,000원)를 상여로 받았다면 퇴직 전 3개월 몫(625,000원)이 평균임금에 더해져, 근속 5년 퇴직금이 12,369,411원에서 13,400,195원으로 1,030,784원 늘어납니다.
- 근속 5년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6,540원이 74,580원으로 줄어 31,960원을 아낍니다(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원래 세금의 70%).
- 월급이 50만원 적은 200만원이면 근속 5년 퇴직금은 9,895,529원으로 2,473,882원 적습니다.
- 월급이 50만원 많은 300만원이면 근속 5년 퇴직금은 14,843,293원, 세금은 171,850원입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급여 삭감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월급별 퇴직금 비교 (근속 5년·10년, 상여 0원)
| 월급 | 1일 평균임금 | 5년 퇴직금 | 5년 세후 | 10년 퇴직금 | 10년 세후 |
|---|---|---|---|---|---|
| 200만원 | 65,934 | 9,895,529 | 9,854,299 | 19,791,058 | 19,791,058 |
| 250만원 (이 페이지) | 82,417 | 12,369,411 | 12,262,871 | 24,738,822 | 24,657,722 |
| 300만원 | 98,901 | 14,843,293 | 14,671,443 | 29,686,587 | 29,474,877 |
| 350만원 | 115,384 | 17,317,175 | 17,080,005 | 34,634,351 | 34,292,011 |
| 400만원 | 131,868 | 19,791,058 | 19,488,588 | 39,582,116 | 39,109,156 |
| 500만원 | 164,835 | 24,738,822 | 24,233,572 | 49,477,645 | 48,743,445 |
| 600만원 | 197,802 | 29,686,587 | 28,854,787 | 59,373,174 | 58,039,554 |
월급이 오를 때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해 늘지만, 세금은 그보다 빠르게 늘어납니다. 월급 250만원의 근속 10년 세후 실수령은 퇴직금의 99.7%입니다.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날짜 수. 7,500,000원 ÷ 91일 = 82,417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속 5년(재직 1,826일)이면 12,369,411원.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5년 5,000,000원)를 빼고 12를 곱해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17,686,586원)에서 환산급여공제(13,811,951원)를 뺀 과세표준 3,874,634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입니다. 근속 5년 세금 합계는 106,540원.
세금을 정확한 근속 기간으로 다시 보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이 퇴직금을 넣어 보세요.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비슷한 월급의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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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500만원 퇴직금 5년 24,738,8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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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 250만원이면 5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월급만 있다면 근속 5년 퇴직금은 약 12,369,411원입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06,540원을 빼면 12,262,871원을 받습니다.
월급 250만원, 1년만 일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딱 1년이면 약 2,472,527원, 세금을 떼고 2,451,257원입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없습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10년 퇴직금은요?
근속 10년이면 약 24,738,822원이고 세금 81,100원(실효세율 0.33%)을 빼면 24,657,722원입니다. 근속 20년이면 49,484,419원, 세후 49,484,419원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IRP 등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는 원래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월급 250만원, 근속 10년이면 81,100원이 56,770원으로 줄어 24,330원을 아낍니다.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네. 평균임금에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이 더해집니다. 이 페이지는 상여 0원 기준이며, 연 상여가 월급의 100%라면 근속 5년 퇴직금이 1,030,784원 늘어납니다.
회사가 계산한 퇴직금과 몇 원 다른 이유는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날짜 수(89~92일)와 재직일수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표는 퇴직일 7월 1일(직전 3개월 91일), 근속 연수를 딱 채운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로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