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력하고 계산하기
퇴직금 산정 결과
계산 과정
-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이를 3개월 일수로 나눔
- 대상
- 1년 이상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세금
-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사용법
- 입사일을 넣습니다. 수습 기간도 같은 회사에서 이어서 일했다면 입사일부터 셉니다.
-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은 계산기가 알아서 잡습니다.
- 월 급여는 세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해 넣습니다. 실수령액을 넣으면 퇴직금이 적게 나옵니다.
- 최근 1년 상여금과 최근 1년 연차수당은 퇴직일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 합계를 넣습니다. 없으면 0으로 둡니다.
- 결과에서 재직일수, 평균임금 기간 일수, 1일 평균임금, 예상 퇴직금(세전)을 확인하고, 세금을 뺀 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가 재직일수입니다.
- 평균임금 기간은 퇴직일 전 3개월입니다. 달력상 3개월이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집니다.
- 3개월 임금 = 그 기간 받은 월급 합계 + 최근 1년 상여금 × 3/12 + 최근 1년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3개월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을 일하면 대략 한 달 치 임금입니다.
계산 예시
2021-03-02 입사, 마지막 근무일 2026-10-30, 월급 4,000,000원, 최근 1년 상여금 4,000,000원인 경우입니다.
| 단계 | 값 |
|---|---|
| 퇴직일 | 2026-10-31 |
| 재직일수 | 2,069일 |
| 평균임금 기간 (2026-07-31 ~ 퇴직일 전날) | 92일 |
| 3개월 월급 | 12,000,000원 |
| 상여금 3/12 | 1,0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141,304원 |
| 퇴직금 (× 30일 × 2,069 ÷ 365) | 24,029,481원 |
언제 그만두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월급 3,000,000원이 같아도, 마지막 근무일이 2026-04-30이면 평균임금 기간이 89일, 2026-08-31이면 92일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임금은 각각 101,123원과 97,826원, 1년 치 퇴직금으로 치면 3,033,707원과 2,934,782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2월이 들어간 3개월은 일수가 짧아 평균임금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평균임금 3개월 기간은 며칠일까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달력상 3개월을 잡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마지막 근무일에 따라 나누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월급 3,000,000원, 상여금 없이 계산한 예입니다.
| 마지막 근무일 | 퇴직일 | 평균임금 기간 | 일수 | 1일 평균임금 |
|---|---|---|---|---|
| 2026-02-28 | 2026-03-01 | 2025-12-01 ~ 2026-02-28 | 90일 | 100,000 |
| 2026-03-31 | 2026-04-01 | 2026-01-01 ~ 2026-03-31 | 90일 | 100,000 |
| 2026-05-31 | 2026-06-01 | 2026-03-01 ~ 2026-05-31 | 92일 | 97,826 |
| 2026-06-30 | 2026-07-01 | 2026-04-01 ~ 2026-06-30 | 91일 | 98,901 |
| 2026-08-31 | 2026-09-01 | 2026-06-01 ~ 2026-08-31 | 92일 | 97,826 |
| 2026-12-31 | 2027-01-01 | 2026-10-01 ~ 2026-12-31 | 92일 | 97,826 |
2월이 끼면 기간이 짧아져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7·8월처럼 31일인 달이 겹치면 일수가 늘어 조금 내려갑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근속이 길수록 퇴직금 차이도 커집니다. 기간 중간에 입사했거나 휴직한 기간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들어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에 한두 번 몰아서 받기 때문에,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합계의 3/12(석 달 치)만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월급 3,000,000원, 근속 3년(2023-07-01 입사, 마지막 근무일 2026-06-30)으로 비교했습니다.
| 항목 | 상여·연차수당 없음 | 상여 600만원 + 연차수당 60만원 |
|---|---|---|
| 3개월 월급 | 9,000,000 | 9,000,000 |
| 상여금 × 3/12 | 0 | 1,500,000 |
| 연차수당 × 3/12 | 0 | 150,000 |
| ÷ 기간 일수 | 91일 | 91일 |
| 1일 평균임금 | 98,901 | 117,032 |
| 퇴직금 (세전) | 8,909,227 | 10,542,586 |
상여금 600만원과 연차수당 60만원을 넣으면 퇴직금이 1,633,359원 늘어납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받은 것이면 들어가고,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사이에 받은 것을 넣습니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넣을지는 해석이 갈리니 회사 계산과 비교해 보세요.
월급별·근속별 퇴직금 한눈에 보기
| 월급 (세전) | 1년 | 3년 | 5년 | 10년 | 20년 |
|---|---|---|---|---|---|
| 월급 200만원 | 1,978,021 | 5,939,485 | 9,895,529 | 19,791,058 | 39,587,535 |
| 월급 250만원 | 2,472,527 | 7,424,356 | 12,369,411 | 24,738,822 | 49,484,419 |
| 월급 300만원 | 2,967,032 | 8,909,227 | 14,843,293 | 29,686,587 | 59,381,303 |
| 월급 350만원 | 3,461,538 | 10,394,099 | 17,317,175 | 34,634,351 | 69,278,187 |
| 월급 400만원 | 3,956,043 | 11,878,970 | 19,791,058 | 39,582,116 | 79,175,071 |
| 월급 500만원 | 4,945,054 | 14,848,712 | 24,738,822 | 49,477,645 | 98,968,839 |
| 월급 600만원 | 5,934,065 | 17,818,455 | 29,686,587 | 59,373,174 | 118,762,607 |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월급만 있고, 마지막 근무일이 6월 30일(평균임금 기간 91일)이라고 가정한 세전 금액입니다. 월급을 누르면 근속연수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까지 정리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속이 같다면 퇴직금은 월급에 거의 정비례하고, 월급이 같다면 근속연수에 거의 정비례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떼는 세금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퇴직소득세를 매깁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월급 3,000,000원으로 5년 일한 경우를 퇴직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단계 | 금액 |
|---|---|
| 퇴직금 (세전) | 14,843,293원 |
| 근속연수공제 (5년) | 5,000,000원 |
| 환산급여 (공제 후 × 12 ÷ 5) | 23,623,903원 |
| 환산급여공제 | 17,374,341원 |
| 과세표준 | 6,249,561원 |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 171,850원 |
| 실수령액 | 14,671,443원 |
실효세율은 약 1.2%입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고,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기준 세금의 70%만 내므로 이 예시에서는 51,560원을 덜 냅니다. 근속연수와 금액을 바꿔 보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
- 퇴직금 제도: 회사가 퇴직할 때 이 계산기 방식대로 한 번에 줍니다. 법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 DB형(확정급여형):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대체로 이 계산기의 법정 퇴직금 수준 이상이 되도록 설계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넣어 준 금액과 내가 고른 상품의 운용 수익으로 받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계산 결과보다 퇴직연금 계좌 잔액이 정확합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DB와 DC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퇴직연금 DB·DC 계산기에서 임금상승률과 수익률을 넣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주의할 점
- 계속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으니, 최근 3개월 임금이 평소보다 크게 적었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 육아휴직, 출산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 등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걸쳐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매달 나눠 준다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
퇴사 후 이어서 확인할 것
- 퇴직소득세: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IRP로 받을지도 이때 정합니다.
- 남은 연차수당: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할 때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남은 일수와 금액을 봅니다.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계산기로 지역보험료와 직장 보험료 유지 중 어느 쪽이 싼지 비교합니다.
-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사 직후 신청 기한이 있는 제도이니, 퇴직금과 함께 미리 챙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 계약직도 같은 방식으로 받습니다.
상여금도 들어가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법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연금 계좌(IRP)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어야 법정 퇴직금이 생깁니다.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를 재직일수로 셉니다. 경계에 걸리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은 왜 다르게 넣나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3개월도 퇴직일 전날부터 거꾸로 셉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받아 퇴직일을 계산합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되어 있으면요?
DB형은 대체로 이 계산기와 같은 법정 퇴직금 수준 이상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금액과 운용 수익으로 받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DC형이라면 이 계산 결과보다 퇴직연금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0,000원으로 5년 일해 퇴직금이 14,843,293원이면 세금은 171,850원, 실수령액은 14,671,443원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