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계산기월급·퇴직금·세금, 받을 돈 바로 계산

2027년 달라지는 월급·세금·4대보험 총정리

처음 쓴 날 마지막 검토 요율 기준일 2026-10-12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바뀝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발표 전인 것을 나눠 정리하고, 연봉별로 한 달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요율로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7년 1월부터 월급명세서에 영향을 주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해마다 오르는 일정대로 한 번 더 오르며,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로 결정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10-13 현재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나눠서 봐야 내 월급이 얼마나 달라질지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항목2026년2027년상태
최저임금 시급10,320원10,700원확정 (고시)
최저임금 월 환산(209시간)2,156,880원2,236,300원확정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4.75%5%확정 (법 개정)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3.595%3.595%동결 의결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13.14%13.14% (가정)미확정 예상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0.9%1% (정부안)미확정 예상치
실업급여 1일 하한(8시간)66,048원68,480원최저임금에 따라 자동
출산휴가 급여 상한(30일)2,200,000원발표 전미확정 확인 중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값 그대로,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된 정부안대로 가정한 값입니다. 발표되면 이 글과 모든 계산기를 같은 날 고칩니다.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됐습니다(고용노동부 2026-08-05 고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약 3.7% 오른 금액이고 2027-01-01부터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 최저임금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계산해 2,236,300원입니다. 2026년 2,156,880원보다 한 달에 79,420원, 1년이면 953,040원 늘어납니다.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받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시급제·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근무시간별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 출산휴가 급여 하한처럼 최저임금에 연동된 금액도 함께 오릅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시급에서 월급, 월급에서 시급으로 바꿔 보려면 시급 계산기를, 연도별 최저임금 표는 요율 카드를 보세요.

국민연금: 근로자 4.75% → 5%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 몫은 2026년 4.75%에서 2027년 5%가 됩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진 일정이라 확정된 변화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410,000원보다 적게 벌어도 410,000원으로, 6,590,000원보다 많이 벌어도 6,59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상·하한은 2027년 6월까지 적용되고 2027년 7월부터 쓸 값은 2027년 초에 다시 고시됩니다.

근로자 부담분, 원
월 과세급여 300만원2026년2027년차이
국민연금142,500150,000+7,500
건강보험107,850107,850±0
장기요양 (가정)14,17014,170±0
고용보험 (정부안)27,00030,000+3,000
4대보험 합계291,520302,020+10,500

월 과세급여가 300만원이면 국민연금만 한 달에 7,500원 더 냅니다. 소득이 상한(6,590,000원)을 넘는 사람은 상한 기준으로 16,475원 안팎이 늘어나는 것이 최대입니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액 계산에 들어가는 가입 기록도 쌓입니다.

건강보험은 동결, 장기요양은 발표 전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결로 의결됐습니다. 직장가입자 근로자 몫은 2026년과 같은 3.595%입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면 건강보험료도 그대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 2026년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월 이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밝혔고, 2026-10-13 현재 의결 소식은 없습니다확인 중. 이 사이트는 결정 전까지 2026년 비율을 그대로 써서 계산합니다. 비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만큼 실수령액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료는 4월에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작년보다 월급이 많이 올랐다면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 계산기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 보세요.
  • 내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정부안 단계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현재 1.8%(근로자·회사 각 0.9%)입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 2.0%(근로자 1%)로 올리는 안을 냈지만, 시행령 개정이 끝나지 않아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예상치. 이 사이트의 2027년 계산은 정부안을 가정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자동으로 오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은 최저임금 × 8시간 × 80%라서 2026년 66,048원에서 2027년 68,480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시행령의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라 2027년 하한이 상한보다 380원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법은 하한액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서, 상한이 바뀌지 않으면 2027년에 이직한 8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하루 68,480원을 받게 됩니다확인 중.

정부가 함께 보고한 개편안(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무급휴일 하루를 빼고 주 6일분 지급)은 법령이 바뀌어야 시행됩니다. 시행일과 최종 내용이 정해지면 반영합니다. 지금 조건으로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자세한 조건은 실업급여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 2027년 고시 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을 주되 30일 기준 상한 2,200,000원이 있고,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하한이 있습니다. 지금 상한을 정한 고시는 2026-12-31까지 유효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하한(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은 현재 상한 2,200,000원보다 36,300원 높습니다. 2026년에도 같은 문제로 상한이 올랐던 만큼 2027년 상한 고시가 새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2026-10-13 현재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확인 중. 2027년에 출산휴가를 시작한다면 고시가 나온 뒤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출산·육아 급여 전체는 출산·육아 지원금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연봉별 2027 월 실수령 변화

위 변화를 모두 넣어 같은 연봉이 2027년에 한 달 얼마를 받게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연봉은 그대로라고 가정했고,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소득세는 현행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1명, 비과세 월 20만원
연봉2026 월 실수령2027 월 실수령 (일부 가정)한 달 차이1년 차이
3,000만원2,244,4402,236,390−8,050−96,600
4,000만원2,935,7932,924,823−10,970−131,640
5,000만원3,571,5563,557,666−13,890−166,680
6,000만원4,195,4104,178,610−16,800−201,600
7,000만원4,821,2934,801,573−19,720−236,640
8,000만원5,367,0565,344,416−22,640−271,680
1억원6,530,9236,506,303−24,620−295,440

연봉 5,000만원이면 2027년 월 실수령액은 3,557,666원으로 2026년보다 13,890원 줄고, 연봉 1억원이면 24,620원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돈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인상분이고, 나머지는 고용보험 정부안을 가정한 부분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이 감소분보다 인상분이 클 수 있으니 내년 월급 얼마 줄어드나에 실제 연봉을 넣어 보세요. 연봉 구간별 전체 표는 2027 연봉 실수령액 표에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 시급제·최저임금 근로자: 1월 급여부터 시급 10,700원이 적용됐는지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 연봉 협상 앞둔 직장인: 같은 연봉이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니 연봉 인상률 계산기로 인상률별 실수령을 비교합니다.
  • 퇴사·이직 예정자: 2026년 이직과 2027년 이직은 실업급여 하한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 출산 예정자: 2027년 상한액 고시를 확인한 뒤 급여를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현행 시행령 그대로입니다.
  • 사업주: 회사 부담 4대보험도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서 사업주 부담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이고 2027-01-01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에 월급이 그대로면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4.75%에서 5%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0만원(부양가족 1명, 비과세 20만원)이면 한 달 13,890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고용보험 정부안·장기요양 동결 가정).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오르나요?

아니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결로 의결해 근로자 부담은 3.595% 그대로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확정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정부가 1.8%에서 2.0%로 올리는 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시행령 개정 전입니다. 이 사이트는 2027년 계산에 정부안(근로자 1%)을 가정해 넣고 예상치로 표시합니다.

2027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얼마인가요?

현행 규정대로라면 하루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 68,480원으로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 대부분 하한액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상한액 개편이 논의 중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13 기준 법령·고시와 이 사이트 요율 파일로 계산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회사 규정, 개인 사정, 담당 기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