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받는 금액 한눈에
실업급여는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지만, 하루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고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법령에 적힌 기준대로 조건, 금액, 일수,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급여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유급휴일 포함)로 세서,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넘게 일해야 채워집니다. 여러 회사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신고해야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는 요건과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근로자 기준입니다.
하루 얼마: 평균임금 60%, 상한과 하한
하루 받는 돈(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기준 | 2026년 이직 | 2027년 이직 확인 중 |
|---|---|---|
| 상한 (1일) | 68,100원 | 68,100원 (현행 그대로 가정) |
| 하한 (1일 8시간) | 66,048원 | 68,480원 |
| 하한 계산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최저임금 10,700원 × 8시간 × 80% |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하므로 하루 4시간 일했다면 2026년 하한은 33,024원입니다. 2026년 8시간 근로자라면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의 차이가 작아서,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에서 113,500원 사이인 사람만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고 나머지는 하한액이나 상한액을 받습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이 올라 8시간 기준 하한이 68,480원이 되는데, 현행 상한 68,100원보다 높습니다. 법은 이 경우 하한액을 주도록 정하고 있어 상한이 바뀌지 않으면 대부분 하루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상한을 하한의 103%로 바꾸는 개편안을 보고했지만 아직 법령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월급별로 계산해 보면
2026년 10월 31일까지 하루 8시간 일하고 퇴사한 40세, 고용보험 가입 5년인 사람의 예시입니다. 월급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같았다고 가정했습니다(상여금 제외).
| 월급(세전) | 1일 평균임금 | 적용 | 1일 구직급여 | 받는 일수 | 총액 |
|---|---|---|---|---|---|
| 250만원 | 81,521 | 하한 | 66,048 | 210일 | 13,870,080 |
| 300만원 | 97,826 | 하한 | 66,048 | 210일 | 13,870,080 |
| 350만원 | 114,130 | 상한 | 68,100 | 210일 | 14,301,000 |
| 400만원 | 130,434 | 상한 | 68,100 | 210일 | 14,301,000 |
| 500만원 | 163,043 | 상한 | 68,100 | 210일 | 14,301,000 |
월급 300만원이면 평균임금의 60%가 58,695원으로 하한보다 낮아 하한 66,048원을 받고, 210일 동안 총 13,870,080원(1,387만원 안팎)입니다. 월급이 많아도 상한 때문에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상한 × 최대 270일 = 18,387,000원입니다. 내 입사일, 퇴사일, 3개월 임금으로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며칠 받나: 나이와 가입 기간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고용보험법 별표 1).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장 짧으면 120일, 가장 길면 270일입니다. 여기서 가입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과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전체 기간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전 가입 기간은 빼고 셉니다.
신청 절차 (고용24)
- 퇴사 전후로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받을 수 없으니 꼭 확인하세요.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분증을 챙기세요.
-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분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여행이나 휴식을 계획한다면 신청부터 해 두세요.
- 수급 중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합니다.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받는 동안 지켜야 할 것
실업급여는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실업 상태를 확인받을 때마다 지난 기간분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급 기간 내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가 정해 줍니다. 그날 실업인정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분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입니다. 인정 횟수와 방법은 회차마다 안내를 따릅니다.
-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를 했다면 일한 날과 받은 돈을 실업인정 때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그날 몫만 빠지거나 줄어들 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재취업하면 취업한 날 전날까지만 받습니다. 남은 일수가 많은 상태에서 빨리 취업하면 별도 수당(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 해외 출국이나 입원처럼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미리 고용센터에 알려 날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일수가 달라지는 예를 보면, 가입 5년인 사람이 49세에 이직하면 210일, 50세에 이직하면 240일을 받습니다. 하루 66,048원(2026년 하한)으로 계산하면 총액이 1,981,440원 차이 납니다.
퇴사 전에 확인할 것
-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이 1일 평균임금이 되므로, 이 기간에 무급휴가나 단축근무가 있으면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시간 근로자는 대부분 하한(66,048원) 이상을 받습니다.
- 50세 생일이나 가입 기간 구간(1·3·5·10년)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받는 일수가 30일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내 구간을 확인하세요.
- 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면 재계약 제안을 본인이 거절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건강보험료와 퇴직금 세금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면 퇴사 전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세요.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 받나요?
하루 금액 × 30일로 보면 됩니다. 2026년 이직,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하한 66,048원 기준 약 1,981,440원, 상한 68,100원 기준 2,043,000원 사이입니다. 실제로는 실업인정일마다 지난 기간분을 나눠 받습니다.
몇 개월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를 받은 날로 세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라면 보통 7~8개월 넘게 일해야 합니다.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받을 수 있고,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퇴사하고 몇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27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늦게 신청하면 12개월 안에 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에 퇴사하면 더 받나요?
현행 규정대로면 2027년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이 68,480원으로 올라 2026년(66,048원)보다 많아집니다. 다만 상한액 개편안이 논의 중이라 최종 금액은 법령 개정 후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