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체크리스트: 퇴직금·실업급여·건강보험·연차 정산
퇴사할 때는 받을 돈과 새로 낼 돈, 그리고 신청 기한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순서대로 확인할 항목을 정리하고, 한 사람의 예시로 각각 얼마가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퇴사 전후 순서 한 장 정리
퇴사할 때 챙길 돈은 회사가 주는 돈(퇴직금, 남은 연차수당, 마지막 달 급여)과 나라에서 받는 돈(실업급여), 그리고 퇴사 뒤 새로 내야 하는 돈(건강보험료, 국민연금)으로 나뉩니다. 순서를 놓치면 받을 돈이 줄거나 신청 기한이 지나 버리기 때문에,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 일 | 언제 | 어디서 |
|---|---|---|
| 퇴직금·연차수당 금액 확인 | 퇴사 통보 전 | 퇴직금 계산기, 연차 계산기 |
| 퇴직 사유(이직 사유) 확인 | 퇴사 합의할 때 | 회사 인사 담당 |
| 퇴직금 받을 IRP 계좌 만들기 | 마지막 근무일 전 | 은행·증권사 |
| 퇴직금·연차수당·급여 받기 | 퇴직 후 14일 안 | 회사 |
| 실업급여 구직 신청 | 퇴사 직후 | 고용24, 고용센터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비교·신청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받은 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아래 예시는 모두 같은 사람으로 계산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만 5년을 일했고, 월급(세전)은 3,000,000원, 상여금은 없고, 쓰지 못한 연차가 5일 남은 35세 직장인입니다.
1. 퇴직금: 1년 이상 일했다면
한 회사에서 1년(365일)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이고,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3/12을 더합니다.
월급 3,000,000원, 만 5년 근무
퇴직 전 3개월(92일) 임금 9,000,000원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재직일수 1,826일 → 퇴직금 14,681,953원
-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임금을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서로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가 아니면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주세요.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IRP로 옮겨집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했다면 금액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부담금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 휴직이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간은 법에서 빼고 계산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니 회사 계산을 꼭 확인하세요.
2. 퇴직소득세: IRP로 받으면 미뤄진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위 예시의 퇴직금 14,681,953원(근속 5년)은 근속연수공제 5,000,000원을 빼고 12배로 환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항목 | 금액 |
|---|---|
| 퇴직금 | 14,681,953 |
| 퇴직소득세 | 152,360 |
| 지방소득세 | 15,230 |
| 세후 퇴직금 | 14,514,363 |
| 실효세율 | 1.14%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그때는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만 냅니다. 예시라면 167,590원이 117,310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중간에 한꺼번에 찾으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근속연수로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세요.
3. 남은 연차: 수당으로 정산
1년 이상 일하면 매년 연차가 생기고(만 5년이면 연 17일), 퇴사할 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입니다. 월급에 고정 수당이 없다면 월급 ÷ 209시간 × 8시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남은 연차 5일
1일 통상임금 3,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
연차수당 114,833원 × 5일 = 574,165원 (세전)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서면으로 사용을 권하고 시기를 정해 주는 절차)을 제대로 했다면 남은 연차의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더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연차 계산기가 두 방식을 함께 보여 줍니다.
-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3/12만큼 들어가 퇴직금을 조금 늘립니다. 퇴사하면서 받는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핵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 받습니다.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가 대표적이고, 자진 퇴사는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받습니다. 그래서 퇴사 합의 단계에서 회사가 고용센터에 신고할 이직 사유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예시로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 97,826원 × 60% = 58,695원 → 하한 66,048원보다 낮아 하루 66,048원
35세, 가입 5년 → 210일 × 66,048원 = 13,870,080원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는 줄지 않습니다.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니 퇴사 직후 고용24에서 구직 신청부터 하세요. 금액·일수 표와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5.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과 비교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집·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매겨져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합쳐서 12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합니다.
-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 몫까지 본인이 내되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습니다.
보수월액 3,000,000원이었다면
건강보험료 전액 215,700원 − 경감 107,850원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료 14,170원 → 월 122,020원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 금액과 이 금액을 비교해 싼 쪽을 고르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계산기가 두 금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 전·후 어느 금액에 매기는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해 실제 고지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6. 퇴직연금·IRP와 국민연금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DB형은 퇴직금과 같은 방식(1년에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으로,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약 8.33%) 이상 넣어 준 돈과 그 운용 결과로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돈은 IRP로 옮겨지고, 55세 전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으니 해지(일시금)할지 계속 둘지 정해야 합니다. 차이는 퇴직연금 DB·DC 계산기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IRP에 퇴직금 외에 내 돈을 더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퇴사한 해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로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퇴사하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 끝납니다.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 보험료는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로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 조건과 보험료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계산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예시로 본 퇴사할 때 받는 돈
| 항목 | 금액 | 받는 곳 |
|---|---|---|
| 퇴직금 (세후, 일시금) | 14,514,363 | 회사 → IRP |
| 남은 연차수당 (세전) | 574,165 | 회사 |
| 실업급여 총액 | 13,870,080 | 고용센터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월) | −122,020 | 공단에 납부 |
회사에서 받는 돈만 합쳐도 약 1,509만원이고,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210일 동안 하루 66,048원씩 더 받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와 연차수당에서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고, 퇴사한 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남은 공제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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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마지막 달 급여, 연차수당 같은 다른 금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년을 며칠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1년을 채웁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사유를 판단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나옵니다. 직장에서 낸 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때와 비슷한 보험료를 낼 수 있으니 두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바로 찾을 수 없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IRP를 해지해 한꺼번에 찾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때 냅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세금의 70%(수령 10년 이하)만 내므로,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그대로 두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