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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계산: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6+6

처음 쓴 날 마지막 검토 요율 기준일 2026-10-12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이 제각각이라 실제로 받는 돈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법령과 고시에 정해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별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출산·육아 급여

아이가 태어날 때 직장인이 받는 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출산한 엄마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아빠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그리고 부모 각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모두 고용보험에서 나오고, 회사가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기간급여 기준상한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통상임금 100%30일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20일 (근무일)통상임금 100%20일 1,684,210원
육아휴직 1~3개월자녀 1명당 부모 각자통상임금 100%월 250만원
육아휴직 4~6개월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육아휴직 7개월~통상임금 80%월 160만원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며 현행 고시는 2026-12-31까지 유효합니다. 2027년 상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확인 중.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 규모에 따라 나뉜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합니다. 이 가운데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입니다. 누가 돈을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30일 220만원 한도로 줍니다. 처음 60일 동안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회사가 줍니다.
  • 대규모기업: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주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줍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2026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급여를 받습니다.
단태아 90일, 원
월 통상임금중소기업: 고용보험중소기업: 회사 차액중소기업 합계대기업 합계
250만원6,600,000600,0007,200,0007,200,000
300만원6,600,0001,600,0008,200,0008,200,000
400만원6,600,0003,600,00010,200,00010,200,000

월 300만원이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6,600,000원과 회사 차액 1,600,000원을 합쳐 8,200,000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30일은 상한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적게 받아, 90일 통상임금 9,000,000원보다 800,000원 적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누가 주는지만 다를 뿐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내 조건은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무일 기준 20일의 유급 휴가를 씁니다.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쓰고,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 기준 1,684,210원 한도로 급여를 받고, 모자라는 부분은 회사가 줍니다.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전액 유급으로 줍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 하루 8시간이라면 20일 임금 2,296,640원 가운데 고용보험이 1,684,210원, 회사가 612,430원을 부담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금액은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의 배우자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개월별 상한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자 1년씩 쓸 수 있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라면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에 개월별 비율과 상한을 적용하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
  • 7~18개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일반 육아휴직, 원
월 통상임금1~3개월(월)4~6개월(월)7개월~(월)12개월 합계
150만원1,500,0001,500,0001,200,00016,200,000
200만원2,000,0002,000,0001,600,00021,600,000
300만원2,500,0002,000,0001,600,00023,100,000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고,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7개월째부터 80%)을 그대로 받습니다. 월 300만원이면 처음 3개월은 월 2,500,000원, 4~6개월은 2,000,000원, 7개월부터는 1,600,000원으로 1년 동안 23,100,000원입니다.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01-01부터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처음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높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둘 다 쓰면 상한이 오른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7개월째부터는 80%, 상한 160만원입니다.

6+6 특례 월 상한 (부모 각자)
개월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월 상한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50만원

부모 둘 다 월 통상임금 400만원이고 각자 6개월을 쓰면 한 사람이 19,500,000원, 부부 합계 39,000,000원을 받습니다. 같은 6개월을 일반 육아휴직으로 쓰면 한 사람 13,500,000원이라 한 사람당 6,000,000원 차이가 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다면 6개월 최대 20,000,000원(1인)입니다.

부모가 쓴 개월 수가 다르면(예: 엄마 6개월, 아빠 3개월) 특례 상한이 몇 개월까지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문구만으로 분명하지 않아, 이 사이트는 짧은 쪽 개월 수까지만 특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확인 중.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개월별 금액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족 예시: 첫 1년 동안 받는 돈

엄마와 아빠 모두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월 통상임금이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인 가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는 출산휴가 90일 뒤 육아휴직을 쓰고,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쓴 뒤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 6개월을 씁니다. 엄마도 6개월 이상 쓰므로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에 6+6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원, 세전·비과세 구분 없이 합산
누가무엇받는 돈
엄마출산전후휴가 90일 (고용보험 + 회사 차액)8,200,000
엄마육아휴직 12개월 (첫 6개월 6+6 특례)26,600,000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고용보험 + 회사)3,062,200
아빠육아휴직 6개월 (6+6 특례)19,500,000
합계57,362,200

같은 가족이 아빠 육아휴직 없이 엄마만 육아휴직 12개월을 일반 기준으로 쓴다면 엄마의 육아휴직 급여는 23,100,000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올라가는 만큼 가족 전체 수입 공백이 줄어듭니다. 다만 휴직 기간에는 회사 월급 대신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월급과의 차이를 미리 계산해 생활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출산전후휴가 급여: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보통 1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조건: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육아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주는 차액이나 유급 기간 임금은 근로소득이라 세금과 4대보험이 붙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경감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와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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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현행 고시 기준 30일에 2,200,000원이 상한이라 단태아 90일이면 고용보험에서 최대 6,600,000원입니다. 중소기업은 처음 60일 동안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회사가 줍니다. 2027년 상한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한 달에 얼마인가요?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원)입니다. 하한은 70만원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1년 동안 23,100,000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엄마 아빠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에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쓴 개월 수가 다를 때의 적용 범위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받나요?

아니요. 예전에는 급여 일부를 복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01-01부터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아빠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1,684,210원 한도로 받고,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임금을 줍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면 엄마와 같은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 글은 2026-10-13 기준 법령·고시와 이 사이트 요율 파일로 계산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회사 규정, 개인 사정, 담당 기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